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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입찰 공고 참여시 직접생산증명이 왜 필요할까요?

등록일 2019-07-23

 

 

 

 

Q 물품입찰 공고 참가자격 內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요구되는경우가 있는데, 직접생산증명이 왜 필요할까요?


공공기간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

       => 쉽게 말해, 1천만원 이상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 http://smp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