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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해야하는 이유는?

등록일 2019-09-27

 

적격심사 입찰가격 산식에서 [A값]이 추가되어 혼란이 많으시죠~?

 

[A값]을 반영한 공고에서 왜 [A값]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시) 

면허 : 도장

기초금액 : 444,074,400원

나의 사정률: -0.60247 (99.39753%)

A값  : 19,487,264원

투찰률 : 86.745%

평가기준 :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이용 (조달청 별지#4 기준)

 


A값 유무에 따라 낙찰하한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A값 미반영시 : 예정가격×투찰률 

- A값 반영시 : (예정가격-A)×투찰률+A

 

위의 내용으로 계산을 할때, 예정가격은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예정가격 = 기초금액×회원 사정률 로 계산을 합니다!

(단, A값 발주처 중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기초금액×회원 사정률로 산출 후 천원미만 절상함)

 

이렇게 되면 투찰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 A값 미반영시

  투찰금액 = 예정가격×투찰률 = 기초금액×회원 사정률×투찰률

- A값 반영시 

  투찰금액 = (예정가격-A)×투찰률+A = {(기초금액×회원 사정률)-A}×투찰률+A

 

투찰금액을 게산해봅시다!

1) 예정가격 = 기초금액×회원 사정률

= 444,074,400×0.9939753 = 441,398,985원 (원단위 미만 절상)

 

2) 투찰금액 계산

- A값 미반영시 : 투찰금액 = 예정가격×투찰률

= 441,398,985×0.86745 = 382,891,550원 (원단위 미만 절상) 

- A값 반영시 : 투찰금액 = (예정가격-A)×투찰률+A

= (441,398,985-19,487,264)×0.86745+19,487,264 = 385,474,587원 (원단위 미만 절상) 

 

개찰결과 확인

개찰 후 예정가격 : 441,398,925원 (-0.60247 / 99.39753%) 가정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A)×투찰률+A

= (441,398,925-19,487,264)×0.86745+19,487,264 = 385,474,535원 

 

우리업체가 동일한 사정률을 입력하여 계산했다면, 

A값 반영 산식으로 계산시 투찰금액은 낙찰하한가 이상으로 유효업체가 되지만

A값 미반영 산식으로 계산했다면 나의 투찰금액은 낙찰하한가 미달로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A값 공고는 A값 반영 산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