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100억이상일때도 순공사원가 낙찰자 제외기준을 적용하나요~?
등록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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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 낙찰자 제외기준,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순공사원가 낙찰자 제외기준] 예정가격 100억미만일 경우 투찰한 금액이 순공사원가(낙찰제외기준금액) X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X 0.98 미만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됨. - 순공사원가(낙찰제외기준금액) X 낙찰 사정률 X 0.98 < 투찰금액 ⇒ 문제되지 않음 - 순공사원가(낙찰제외기준금액) X 낙찰사정률 X 0.98 > 투찰금액 ⇒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따라서, 미리 산출한 투찰금액과 순공사원가 반영금액 2개의 값 중 큰 값으로 투찰해야함을 이해하셨을거에요!! 그런데, 만약 예정가격이 100억 이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시 공고번호 : 2002846-00 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해당공고는 기초금액이 100억이상이고, 예가범위가 2% ~ -2%로 되어있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개찰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공고의 경우 낙찰하한가<순공사원가 반영금액 이었지만, 순공사원가 낙찰자 제외기준은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일경우에만 반영하기 때문에 개찰시 예정가격이 100억이 넘은 해당공고는 순공사원가 낙찰자 제외기준을 미적용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투찰금액을 산출하면 될까요~? 사이트 내 계산기능을 통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개찰 전, 입찰정보 페이지에서 메모(간편산출)탭을 활용하시면 회원님의 사정률을 넣었을때 A값 칸 우측에 [산식]이라는 버튼이 보이실거에요~!
개찰 전 예정가격은 알 수 없지만, 해당 버튼을 통해 내가 예측한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가범위 2%~-2% 적용하여 예정가격은 10,392,413,000원 ~ 9,984,868,000원 사이의 값으로 형성될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예측한 예정가격이 만약 100억이 넘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정가격이 100억이 넘는다면 순공사원가 낙찰자 제외기준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공고들처럼 투찰금액과 순공사원가 반영금액가 모두 산출되지 않고 순공사원가 반영금액은 -표시가 되니 꼭 계산된 투찰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단, 예정가격이 100억미만일 경우는 투찰금액과 순공사원가 반영금액을 비교하여 큰값으로 투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