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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상호시장허용 적격심사는?

등록일 2021-02-16

 

 

 

상호시장의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만족하고 공고에 참여 후 1순위가 되었다면 

적격심사를 평가하게 됩니다. 

 

상호시장에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 기준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가지고 적격심사 평가 예시를 확인하겠습니다. 

 

 

 

1. 전문공사 

 

전문공사공고에 종합건설업자가 허용된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추정가격 10억 원을 기점으로 준공실적 평가 여부와 경영상태 만점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거예요.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준공실적 미인정)

 

■ 시공경험 

 

-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한다면 기존 평가하던 방법 그대로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의 3년 실적, 5년 실적을 그대로 평가합니다. 

 

- 종합건설업자가 참여한다면 동일하게 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의 3년 실적,  5년 실적을 그대로 평가하지만 이 때 협회에서 발급해준 실적은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업종별 구분비율 표에 따라 업종별로 금액을 분개 후 2/3의 실적만 계산하여 명시해줍니다. 

 

여기서 우리 업체가 들어가려고 하는 업종의 실적을 찾아 해당 실적으로 실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 경영상태

 

- 전문건설업자는 원래 본인이 들어갈 수 있던 공고이므로 전문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원래 본인 면허의 경영상태 평균비율로 평가합니다. 

 

- 종합건설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종의 경영상태 평균비율로 평가하게 됩니다.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준공실적 인정)


■ 시공경험

 

-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3년 실적과 준공실적의 합산액으로 실적이 인정됩니다. 

 

종합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협회에서 발급받은 3년 실적과 준공실적의 합산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협회에서 발급한 3년 실적은 이미 분개 후 2/3 계산이 되어있는 것에 반해 준공실적은 직접 분개 후 2/3만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준공실적을 받은 공사의 시설물 유형에 따라 해당 공고에서 필요로하는 업종의 비율로 분개하고 2/3를 곱하여 인정받는 준공실적을 직접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 경영상태

 

10억 이상과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2. 종합공사 

 

다음으로 종합공사공고에 전문건설업자가 허용된 경우입니다. 

 

 

■ 시공경험

 

- 종합건설업자는 원래 들어가던 내 면허이므로 협회에서 발급받은 본인 면허의 3년 실적, 5년 실적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 전문건설업자도 협회에서 발급받은 본인 면허의 3년 실적, 5년 실적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 경영상태

 

- 종합건설업자는 종합건설업종의 경영상태 평균비율로 평가합니다. 

 

-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전문건설업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종합공사 공고에 허용된 전문건설업종은 2개 이상이므로 하나의 전문건설업만 고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의 경우에도 실적 평가 시 협회에서 인정한 3년 실적에 준공실적 전부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 외에는 10억 이상 평가할 때와 모든 정보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