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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 시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내야할까요?

등록일 2021-09-23

 

조달청 입찰 참여 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입찰보증금 납부입니다.

 

조달청 입찰 공고에는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한다고 공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자가 신용거래 불량자일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조달청 입찰 공고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한다고 되어있는 경우가 아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라고 명시된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가하려는 금액의 5/100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 기한

 

입찰신청마감일 (입찰신청마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

 

 

 

 

3. 납부형태 및 납부방법

 

1) 보증보험증권


종류

-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국내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은행, 장기신용은행

 

-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공제조합 또는 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환경설비대상)

 

 

납부방법

- 준비물: 해당 증권(동 증권의 피보험자는 조달청장)

 

- 납부처: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지방청 경영관리과()에 제출

 

 

 

2)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종류

-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 신탁회사 또는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납부방법

-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등록된 사용인감 사용시 입찰참가등록증 사본으로 갈음가능) / 질권설정동의서 / 질권설정동의신청서 / 질권설정승낙의뢰서 2/ 정부보유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 2/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 / 각 서식은 은행에 비치되어 있음

 

 

 

3) 주식


종류

- 상장유가증권의 대신납부가액(증권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

 

- 국채 및 지방채 증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출자 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납부방법

- 준비물: 해당주식 /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필통지서 2/ 정부보관유가증권불입서 / 양도증서(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 양도인의 인감에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할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 양도증서일것) / 각서

 

- 납부처: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지방청 경영관리과()

 

 

 

4) 현금


- 현금을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지방청 경영관리과()에 납부

 

- 자사에 유리한 쪽을 택일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이든 제출하는대로 받음

 

- 조달청 거래은행에 납부한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당해 출납 공무원에게 제출

 

 

 

 

4. 입찰보증증서의 보증기간

 

개시일: 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종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외자는 제출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조합공동사업법인 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3)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인 경우 포함)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녹색기술 ·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6. 입찰보증금의 반환시기

 

낙찰자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

 

유찰자: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

 

 

 

 

7.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데요. 다음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1)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포함

 

 

2) 국고귀속 절차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낸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징수되거나 정부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 면제한 경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