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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용어] 적격심사용어

등록일 2019-05-08

 

 
 1. 시공경험평가
 회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당 공사건의 추정가격(또는 기초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평가.
  
 2. 경영상태평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유동비율, 부채비율 영업기간 등을 평가.
  
 3. 입찰가격평가
 입찰결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백분율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
  
 4. 시공능력 공시액
 시공능력 공시액(=시공능력평가액)을 줄여서 시평액 이라고도 함.
시평액은 일반적으로 업체가 1건의 공사를 참여할 수 있는 능력.(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불가분의 관계는 아님)
 
조달청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단독입찰 단독 참여시 평가하지 않음
공동도급   일반건설 추정가격 50억 이상
  전문건설 추정가격  5억 이상
  각 업체 시공능력 ≥ 공사추정금액 × 시공비율
  전기,통신,소방 추정가격 5억 이상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금액 × 시공비율
  공동도급일 경우 입찰자 시공능력을 합해서 평가한다. (단, 적격심사시 비율대로평가)
  
지자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단독입찰 단독입찰 시 시평액 평가 안함 (공고문에 제시되있는 경우 제외)
공동도급  일반건설 추정가격 30억 이상
전문건설 추정가격  3억 이상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금액 × 시공비율
(단, 지역의무공동도급일 경우 지역업체는
입찰금액 × 시공비율이 시공능력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는 시공비율만큼 인정)
전기,통신,소방 추정가격 3억 이상 각 업체 시공능력 ≥ 입찰금액 × 시공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