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
- 공사내용 또는 성질상 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행하는 계약방식
- 계약체결시 단가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성이 발생한 경우 소요된 수량에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금액을 결정
- 단가계약의 경우 실제공사에 소요된 수량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추가공사대금의 발생여지가 없는 것이 큰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