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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020.4.13. 시행, 행안부 예규 제109호, 2020.4.2., 일부개정)

등록일 2020-04-09 | 조회수 5,643
첨부파일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조문대비표]_지방자치단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hwp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020.4.13. 시행, 행안부 예규 제109호, 2020.4.2.,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개정·시행일 : 2020.04.13.(월)부터 적용


구 분


주요 개정사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1~11>

기재부 계약예규 개정에 맞춰 A값 도입

- 입찰평가 시 경비비목인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여 적정공사비 보장

수행능력 평가시 접근성 관련 가점 적용제외 대상에 특별자치시 포함

- 현행화 및 형평성 유지

<별지2>

5.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입찰공고일 이후 등록기준 미달시 평가기준 신설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시점을 명확화

[별표1]

시공실적 심사기준

원도급자·하수급자의 각 시공부분에 대한 실적 인정하는 규정 신설

-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