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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이건설넷] 순공사원가, 낙찰자제외 안내(영상으로 쉽게 확인!)

등록일 2020-05-28 | 조회수 44,466

 

 

<'순공사원가' 영상으로 쉽게 확인하기!>

 

※ 수정 : 현재(6/1) 변경된 기준의 공고일 경우 공고상세에서 '공지 레이어' 및 공고개요의 '순공사원가'로 표현하고

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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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아이건설넷입니다.

국가계약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비(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낙찰자 선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조 3항에 의해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공사의 경우

조달청 기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토지주택공사의 경우 낙찰제외기준금액)의 98% 미만의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순공사원가(낙찰제외기준금액) X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X 0.98 미만 금액은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이 부분 꼭 참고하시어 투찰금액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용어]

 - 순공사원가(낙찰제외기준금액)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낙찰자 선정 제외 기준]
1)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①  순공사원가(낙찰제외기준금액) X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즉, 순공사원가(낙찰제외기준금액) X 사정률

 ②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의 산정방법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X 0.98
 ②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정확하고 편리한 정보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공사원가공고 어떤금액으로 투찰해야하나요?

☞'메모'에서 순공사원가 반영금액 산출하기

☞'통합분석', '발주처낙찰분석'에서 순공사원가 반영금액 산출하기

☞'모바일앱'에서 순공사원가 확인하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