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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 안내
등록일 2021-04-08 | 조회수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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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최초로 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교육‧훈련(기본, 전문)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단, 건진법 제91조의2에 따라 2021.12.31까지 과태료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