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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업무중복도 평가관련 사항 공지
등록일 2021-09-24 | 조회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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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설계 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업무중복도 관련)_20210923 (1).hwp |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업무중복도 평가관련하여 공지사항 - 순번 2841, 2018.2.22. - 순번 2842, 2018.2.23. - 순번 3168, 2019.5.3. 을 게시하여 적용일을 '공고후 50일'로 하였으나 평가기준의 개정(2019.9.27.)으로 평가기준 명확화 및 일부 업체의 폐지 건의 등을 감안하여 2021.9.23. 이후 공고되는 설계용역부터는 '공고후 50일'을 적용하지 않고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대로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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