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정공고) | |||
공고번호 | 202312453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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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조달청/경기도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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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기술사/전력설계/건설감리/기계.설비(en)/토질.토목구조(en)/건축구조(en)/도시계획(en)/대기.수질(en)/폐기물(en)/측량/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 담당자(전화번호) | 윤재영(070-4056-7566) |
지역제한 | 전국 | 계약방법 | 일반경쟁(용역,PQ+기술자평가) |
기초금액 | 1,161,1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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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범위 | +3% ~ -3% |
추정가격 | 1,080,545,454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79.995%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1,188,600,000원 |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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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마감일
2024/01/23 18:00 -
등록마감일
2024/02/28 18:00 -
협정마감일
2024/01/23 18:00 -
투찰시작일
2024/02/27 00:00 -
투찰마감일
2024/02/29 10:00 -
개찰일
2024/02/29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2024/01/23 18:00:00
4.1. 신청자격
4.1.1.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①-1.「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①-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와 환경부문(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분야)와 건설부문(토질·지질,구조, 도시계획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와 환경부문(폐기물처리, 대기관리,수질관리 분야)와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④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정정공고(추가내용)
1차 수정일 : 2024-01-09 18:55:26
최종수정일 => 2024/01/09 18:00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 평가 시행
조달청 용역공고 제20231245362-01호 조달청용역공고 제20231245362-00호로 공고한 경기도 부천시 수요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정정 내용
※ 상기사항 이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붙임 [별첨2] 기술인평가 작성지침(부천시-수정) 1부. 끝. 2024. 1. .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 239135E-00 용 역 명 :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개찰일시 : 2024. 02. 22. 11:00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및 붙임 과업설명서(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Ⅳ.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Ⅶ.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239135E-00 1.2.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1.3. 용 역 명 :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부천시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30일 1.6. 용역예정금액 : 1,188,600,000원(추정가격 1,080,545,454원 + 부가가치세 108,054,546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 1단계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함) - 2단계 :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이하 “기술인평가” 또는 “기술인평가서 평가”라 함) 2.1.2.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5755호, 2022.06.22.]이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변경된 평가내용(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임) ① 엔지니어링사업 : 86%, ② 전기 : 7% ③ 측량 : 4%, ④ 지질조사 : 3%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인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4.3.6.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및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①사업책임기술인, ②분야별책임기술인, ③분야별참여기술인의 경력. 다만, ③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수행실적평가(PQ) 및 기술인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4.1.1.의 ※단서조항에 따릅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①-1.「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①-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와 환경부문(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분야)와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와 환경부문(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분야)와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 ④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학,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2. PQ심사 평가서 제출 : 서면 제출(평가서저장 CD 포함) 4.2.1. 자기평가 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작성하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4.2.2.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 : 2024. 01. 16. 18:00 4.2.3. 평가서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하며, 마감시간 이후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봉투면에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평가서 재중” 표기) ※ 평가서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부서는 건설기술계약과(담당자명)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직접제출 불가) 4.3. 평가방법[1단계(서면 심사)] 4.3.1. 수행실적평가는 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인 또는 참여감리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2.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 건설업경력 평가 : 4.3.6.의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실적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 고온 용융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합니다.(변경, 보완, 수정 등의 부분용역은 제외하며, 설계감리, 설계감독 등의 경력은 제외)] ※ 다만, 토질지질 분야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전(全)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 고온 용융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변경, 보완, 수정 등의 부분용역은 제외)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합니다.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1]-주1)-1.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별지1]-주1)-2.에 따른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며, 발주청이 민간사업자(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발주청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일 경우의 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1.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0, 2021, 2022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2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2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5.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6.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7.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 시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합니다. 4.3.8.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4.3.8.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1] 주3)의 5.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별지]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8.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8.3. 업무중첩도는 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CEMS) 자료 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9.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9.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4.3.9.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10.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참여기술인 사망 시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4. 기술인평가서 평가[2단계] 4.4.1. 기술인평가서 제출 4.4.1.1. 제출서류 ① 기술인평가서 11부 : 사본(평가용) 10부, 원본(발주자보관용) 1부 ② 원본USB 1개 ③ 청렴서약서 * 기술인평가서 원본은 업체명 및 대표자를 기재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함. 4.4.1.2. 제출마감 기한 : 2024. 02. 07. 18:00 4.4.1.3. 제출장소 : 경기도 부천시 벌말로 122. 자원순환과 시설현대화팀 4.4.1.4. 제출방법 : 직접 접수(우편접수 불가) 4.4.2. 기술인평가서 평가 4.4.2.1. 평가일시 : 2024. 02. 15. 14:00 4.4.2.2. 평가 장소 : 경기도 부천시 자원순환과 대회의실(관리동 2층) ※ 평가장소는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4.2.3. 수요기관 담당자 : 경기도 부천시 담당자 윤병태(032-625-4976) 4.4.3. 기술인평가서 평가는 수행실적 평가(1단계) 통과업체에 한하여 수요기관에서 평가하며, 업체 발표는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평가관련 안내사항” 및 [별첨1] 기술인평가 기준(부천시), [별첨2] 기술인평가 작성지침(부천시) 참조 4.4.4. 기술제안서 기본정보 제공 : 없음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④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 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4. 01. 1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24. 02. 21.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02. 20. 00:00 ~ 2024. 02.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 02. 22.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윤재영(전화 070-4056-7566) 10.1.3.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사업담당 (전화 032-625-4976)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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