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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2024년 서울교통공사 맨홀 정밀점검 용역
공고번호 20240443653-00
발주기관/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종목 건설감리/안전진단 담당자(전화번호) 김아름(02-6311-9249)
지역제한 서울/경기 계약방법 제한경쟁
기초금액 117,272,030원
예가범위 +3% ~ -3%
추정가격 106,610,936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117,272,03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5/07 18:00

  • 투찰시작일
    2024/05/02 09:00

  • 투찰마감일
    2024/05/08 10:00

  • 개찰일
    2024/05/08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으로 등록한 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업종코드 139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단,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없음.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대상입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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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조달청 공고번호 20240443653-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낙찰하한율:87.745%)]

용역개요

용역기간

기초금액

2024년 서울교통공사

맨홀 정밀점검 용역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착수일로부터 150

기초금액 : 117,272,030

추정가격 : 106,610,936

부 가 세 : 10,661,094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대상)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미시행 : 과업설명서등 열람으로 갈음)

※ 사업문의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 백인혁(02-61105233)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일시, 개찰장소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4.05.02.() 09:00 ~ 2024.05.08.() 10:00

2024.05.08.() 11:00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924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 및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1588-0800)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으로 등록한 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 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업종코드 139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단,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대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 적용)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교통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절 평가기준 및 제5절 낙찰자 결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2> 4.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2) 이행실적 평가 :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범위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작업구(맨홀) 초기점검 또는 정밀점검 용역의 준공 실적

- 정밀점검 용역 준공 실적

※ 용역실적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발주처(토목사업소)의 판단에 따릅니다.

3) 경영상태 평가 : 아래 ∼ 평가방식 중 택 1(비영리법인은 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재무비율 : 2023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2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44.91%, 유동비율: 189.56%]에 의한 평가

종합평가 : 재무비율 30% + 신용평가등급 70%

. 적격심사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자료실)에서 확인

.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 9>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메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참조

9.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

-

-

780,366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10. 선금 신청에 관한 안내

. 대상범위 :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는 제외) 계약업체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선금문의 :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

. 기타사항 :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지급 및 정산

「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신용평가,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채권 압류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한 선금을 지급할 경우 선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 자금사정에 따라 선금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관계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등)과 과업내용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과업내용서,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에 의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5. 기타사항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서울특별시는 서울교통공사로 봅니다.

.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6.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02-6311-9249 김아름)

. 용역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 (02-6110-5233 백인혁)

.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 고객서비스 / 공익·부조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75)

- 신고분야: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인권경영’게시판 참조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위해 필요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우리공사는 투명한 입찰, 계약 추진을 위해 입찰과 관련한 정식민원을 제외한

입찰 및 계약기간 동안 관련업체의 발주부서 방문 및 전화를 거절합니다.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핫라인,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 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

서울교통공사 사장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