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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2024년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용역
공고번호 20240443702-00
발주기관/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종목 보험 담당자(전화번호) 이은지(033-550-3782)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기초금액 63,000,000원
예가범위 +3% ~ -3%
추정가격 63,000,000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63,000,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5/01 18:00

  • 협정마감일
    2024/05/01 18:00

  • 투찰시작일
    2024/04/29 10:00

  • 투찰마감일
    2024/05/02 10:00

  • 개찰일
    2024/05/02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에 한하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입찰공고일 현재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 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함)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 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할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메일(eunji4960@korea.kr)로 제출하고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033-550-3782)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험업법 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재무건전성 유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사업자이어야합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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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태백시 공고 제2024-526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4년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용역

. 용역내용: 안전보험 가입용역 1

. 가입대상: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용역기간: 2024. 5. 18. 00:00 ~ 2025. 5. 17. 24:00

. 보험예정금액: 63,000,000*부가가치세 면세

. 기초금액: 63,000,000(금육천삼백만원)

. 보험계약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방법

. 제출기간: 2024. 4. 29. 10:00 ~ 2024. 5. 2. 10:00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 일시 장소

. 개찰일시: 2024. 5. 2. 11:00 이후

. 개찰장소: 태백시청 회계과 전자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4. 5. 2. 16:00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4. 5. 2. 15: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기타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본사에 한하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 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업체도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함)

.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 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척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할때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메일(eunji4960@korea.kr) 제출하고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033-550-3782)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업법 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재무건전성 유지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는 보험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의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자격보완을 위하여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공동도급(공동 또는 분담이행) 가능하고,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합니다.

- 대표사는 보험금 지급 및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합니다. (모든 행정·재정·법률적 책임은 대표보험사가 지며 대표보험사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여한 보험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짐)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와 분담비율을 제출하고 계약 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에 한함) 제출기한: 2024. 5. 1. 18:00 G2B를 통해 제출.

6. 예정가격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보험개시 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024년도 보험 효력은 가입일(착수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 낙찰자 계약서류

- 보험약관,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에 한함. 분담률 명시), 지급여력비율 관련자료, 사업방법서, 보험료 산출내역서, 감독관청(접수증 사본 등)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험업사본, 계약보증서, 보안서약서 외 기타 요구자료

.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 같은 법 시행규칙42,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 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 9)>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본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 수의, 2인 이상 견적 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본 용역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정의) 참조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3-550-2042), 기획감사실(033-550-2016) 및 태백시 홈페이지(www.taebaek.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경우) 공급가액 2.5%의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에 대한 공고안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태백시홈페이지(http://www.taebaek.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태백시 회계과 033-550-3782

- 설계 및 내역에 관한 사항: 태백시 안전과 033-550-3972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4 4 26

태 백 시 분 임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