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2024 충남천안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글로벌 혁신 인재 벤치마킹 프로그램 용역 | |||
공고번호 | 202404436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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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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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여행.휴양.관광 | 담당자(전화번호) | 임형찬(041-580-4827) |
지역제한 | 전국 |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기초금액 | 0원 | 예가범위 | - |
추정가격 | 90,000,000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99,000,000원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5/09 18:00
오늘 -
투찰시작일
2024/04/29 10:00 -
투찰마감일
2024/05/10 10:00
1일 남음 -
개찰일
2024/05/10 11:00
1일 남음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1. 입찰참가 자격
입찰참가 자격
「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신고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시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코로나19 등을 포함한 법정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연수단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외연수를 취소할 수있다.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및 하도급 불가
*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견적서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2024 충남천안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Global Innovation Mate 글로벌 혁신 인재 벤치마킹 프로그램 용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4- 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문서(제안요청서 등)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총액)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 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 자격 입찰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로 교육서비스업 등록을 필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신고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시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법정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연수단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외연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및 하도급 불가
<참가자격 등록>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안요청 설명회: 추후공지 3. 제안서 제출 가. 기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법: 온라인 제출 (e-발주시스템)
다. 제출서류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나. 제안서 평가일정: 추후 공지 5.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1)’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대학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납부면제)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10%)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 제62조를 적용받습니다. 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국 기 술 교 육 대 학 교 산학협력단장 **공고원문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