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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만가대 중로3-1호선 CCTV이설공사
공고번호 20240443730-00
발주기관/수요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종목 통신 담당자(전화번호) 정성목(031-828-2803)
지역제한 의정부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기초금액 52,760,000원
예가범위 +3% ~ -3%
추정가격 47,963,637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관급자관급액 -
A값  3,143,139원 예정(추정)금액 52,760,000원
평가기준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5/02 18:00

  • 투찰시작일
    2024/05/01 10:00

  • 투찰마감일
    2024/05/03 10:00

  • 개찰일
    2024/05/03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기도 의정부시에 두고있어야 합니다.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합계(3,143,139원)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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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의정부시 공고 2024-900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공사개요

. : 만가대 중로3-1호선 CCTV이설공사

. 공사구분: 통신공사

. 공사현장: 용현동 146-14번지 일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 공사예정(추정)금액

(단위: )

공사예정

(추정)금액

(=++)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52,760,000

52,760,000

47,963,637

4,796,363

-

-

2. 전자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장소

. 견적서 제출기간: 2024. 5. 1.() 10:00 ~ 2024. 5. 3.() 10:00

. 개찰일시: 2024. 5. 3.() 11:00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있습니다.)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같은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한 로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두고 있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업체의 소속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31조의5 지방계약법 시행령 93 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4. 예정가격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5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15 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낙찰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어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 1 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 1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로서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견적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문제를 해결[정부조달 콜센터 문의(1588-0800)]하기 바라며, 사전에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없습니다.

. 3.’항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열람장소 : 의정부시 도로과 도로건설1 031-828-8614]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같은 시행규칙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1 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3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143,139

880,137

1,117,240

113,977

-

-

-

1,031,785

9. 하도급 관련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있습니다.

. 공사(계약) 하도급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있습니다.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릅니다.

.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원수급인)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등에게 지급하여야 대금을 사용할 없습니다.

. 공사대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있습니다.

.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하고, 계약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없습니다.

1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또는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 ( 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 숙지하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없습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 「의정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있습니다.

13.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73조에 의거 시행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발주 기관이 분리발주하는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하지 않으며, 분리발주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붙임 3]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성실이행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안내공고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있습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

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도로과 도로건설1 김윤구 031-828-8614)

2) 입찰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회계과 정성목 031-828-2803)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9 계약 일반조건 9 공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지급확인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2~8),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2073) 홈페이지(www.ui4u.go.kr 시민참여〉신고센터〉부정부패신고센터)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있습니다.

.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자 하오니, 공사감독관의 요구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 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 1. 8.)호와 관련]

. 낙찰자는 공사 추진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업무수행지침 10조에 의거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 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없습니다. , 계약이행 목적 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

의정부시 ( )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