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교육시설 및 연수·휴양시설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긴급공고) | |||
공고번호 | 20240443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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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학교법인동원육영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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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건축사/엔지니어링(기타)/토질.토목구조(en)/건축구조(en)/조경(en)/도시계획(en)/교통.항만.도로.철도(en)/수자원.상수도(en)/대기.수질(en)/영향평가/측량/기타용역 | 담당자(전화번호) | 나인성(02-2173-2041) |
지역제한 | 전국 |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기초금액 | 0원 | 예가범위 | - |
추정가격 | 2,500,000,000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 |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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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마감일
2024/05/10 17:00
2일 남음 -
협정마감일
2024/05/10 17:00
2일 남음 -
투찰마감일
2024/05/10 17:00
2일 남음 -
개찰일
2024/05/10 17:00
2일 남음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2. 참가자격
가. 우리 법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 설명서의 내용을 수락한 업체
나. 입찰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
다. 제안서 공고 당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도로, 교통,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 상하수도, 토질, 측량, 수질관리 분야의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규정에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의 등록을 한 업체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라. 자격 보완을 위해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다. 1)’항의 업체 이어야 하고, 대표사의참여비율은 최소 50% 이상, ‘다. 2)’, ‘다. 3)’항의 최소 분담비율은 각 5% 이상이어야 함
입찰건명 : 「교육시설 및 연수·휴양시설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입찰마감 : 2024. 5. 10.(금) 17:00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학교법인동원육영회 사업관리팀 공고 2024-동원-01 용 역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교육시설 및 연수·휴양시설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다만, 과업내용서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다. 설계금액 - 추정가액 : 이십오억원정(2,500,000,000, 부가세 별도) 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서약제 2. 참가자격 가. 우리 법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 설명서의 내용을 수락한 업체 나. 입찰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 다. 제안서 공고 당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도로, 교통,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 상하수도, 토질, 측량,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의 등록을 한 업체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라. 자격 보완을 위해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다. 1)’항의 업체 이어야 하고,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최소 50% 이상, ‘다. 2)’, ‘다. 3)’항의 최소 분담비율은 각 5% 이상이어야 함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의 제출일시 및 구비서류
※ 특기사항 가.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제안서 제출은 신청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접수 하여야 하며(우편접수 불가), 대표자 이외에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격)입찰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하는 경우 정량적 평가는 대표사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정성적평가는 사업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분에 대한 사항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5.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100 이상인 경우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20)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100 미만인 경우 평점=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100 미만인 경우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6. 낙찰업체 선정 가.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내용 평가결과 선정된 상위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을 정하고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우선순위 업체와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평가위원회의 평가일정은 별도 통보한다.) 나.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7. 계약 가. 계약 체결 최종업체로 낙찰된 자는 협상 성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계약 체결한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우리 법인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법인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 법인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과업의 품질 및 업무향상 또는 전문분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발주처의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담합을 하는 입찰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해당 입찰자는 발주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었더라도 세부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 결렬 또는 기타 사유로 용역사 선정을 연기하거나 재추진 할 수 있으며, 제시된 내용 및 절차 등에 부합하지 않아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 있다. 다. 입찰자는 본 제안으로 발주처 또는 발주처의 관련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계법규, 계약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입찰자가 경합이 없는 경우라도,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바. 제출된 제안서 등의 내용은 계약 시 계약 내용에 포함한다. 붙임 : 1. 제안요청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