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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022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안내
등록일 2022-08-01 | 조회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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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 산정결과.pdf 2021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직접시공 기성실적 현황.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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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함을 안내합니다.
1. 공시일자 : 2022.07.31.(일) ※ 적용일 (공시효력 발생일) : 2022.08.01.(월)
2. 공시항목 - 상호 및 대표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2021년도 실적,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액(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보유기술자 수 등
3. 공시장소 : 협회 홈페이지(www.fma.or.kr) 메뉴 중 '정보' → '업체정보' → '회원사 검색' 란에 게재(2022.07.31.부터 조회가능)
4. 아울러 2022년도 시공능력평가 확인서는 2022.08.01.(월)부터 협회 홈페이지 증명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 기재 장소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사무국 ※ 시도회 주소는 협회 홈페이지(www.fma.or.kr)에서 '전국 시·도회 바로가기' 참조
6. 기타 안내사항 - 1억원 이상의 물품제작, 납품실적이 건설공사로 인정된 건에 대해서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건설공사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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