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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나라장터]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고시 개정·시행 알림

등록일 2022-09-28 | 조회수 400

 

조달청 고시 제2022-19호
 

조달청 비축 원자재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및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조달청 비축원자재 외상 판매시
적용할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조 달 청 장


1. 기업규모별 외상판매 적용 이자율

구 분기 본
이자율
연체 적용
이자율
소기업연 1.5%연 10%
중기업연 2.2%연 10%
중견기업
(매출액)
1천억원 미만연 2.7%연 10%
1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연 2.9%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연 3.2%
5천억원 이상연 3.5%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연 4.7%연 10%


 * 중‧소기업 확인은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상판매 배정요청일에 중소기업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중견기업은 매년 중견기업으로부터 최근 3년간 매 회계연도말 기준 결산서를 제출받아 3월말까지 확인 후 기업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매년 4.1부터 이듬해 3.31까지 적용) 매출액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견기업 최대구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 적용시기 등
 □ (시행일) 이 고시는 2022. 10. 14. 부터 시행한다.
 □ (적용예)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외상 판매 또는 연장 발생 건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