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22-육-00부대 설계용역(A007) | |||
공고번호 | 2022-01097
|
발주기관/수요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
종목 | 건축사/기술사/전력설계/소방설계/엔지니어링(기타)/기계.설비(en)/토질.토목구조(en)/건축구조(en)/전자.전산.정보통신(en)/통신설계(en)/측량 | 전화번호 | 02-3146-6614 |
지역제한 | 전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기초금액 | 488,053,921원 | 예가범위 | 2.0% ~ -2.0% |
추정가격 | 443,031,616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86.745%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497,815,000원 |
입찰일정
-
PQ마감일
2022/05/03 14:00 -
등록마감일
2022/05/16 15:00 -
협정마감일
2022/05/03 14:00 -
투찰마감일
2022/05/17 10:00 -
개찰일
2022/05/17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G2B공고번호 : 2022UMM00722022-01097-02
사전심사마감일시 : 2022-05-03 14:00:00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1) 전력기술관리법 제 14 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 종 ) 을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 제 7 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 하고 , 동법 제 23 조에 따른 건 축사사무소 개설신고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 조에 따른 건설 부문 ( 구조 ) 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 6 조에 따른 건설 부문 ( 구조 ) 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 조에 따른 건설 부문 ( 토질·지질 ) 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기술사법 제 6 조에 따른 건설 부문 ( 토질·지질 ) 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 조에 따른 설비부문 ( 설비 ) 에 대하여 엔지 니어링 사업자 신고 또는기술사법 제 6 조에 따른 설비부문 ( 설비 ) 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 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에 대하여 엔지 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또는 기술사법 제 6 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 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전문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 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 ) 등록 업체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 44 조에 따라 측량업 ( 일반 또는 공공 또는 측지 )을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 조에 따라 건설부문 ( 측량.지적 ) 의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또는 기술사법 제 6 조에 따라 건설부문 ( 측량.지적 ) 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 위 입찰참가자격 중 기술사법에 따른 참가자격 적용 시 기술사법 시행령 부칙 제 2 조 ( 기술사사무소의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 에 의합니다 .
정정공고(추가내용)
1차 수정일 : 2022-04-11 14:58:16
정정되었습니다.
공고 제 2022-A007 호
※ 보안성 검토 ' 필“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입니다 . 가 .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이며 , 국방부 고시「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평가 하니 ,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22- 육 -00 부대 설계용역 (A007) 나 . 용역범위 : 설계용역 등 ( 세부사항 과업내용서 참조 ) 다 . 용 역비 ( 추정가격 ) : 497 ,815,000 원 (443,031,616 원 : 대관협의비 10,480,800 원 및 부가가치세 제외 ) 라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 개월 (1 차수 : 착수일로부터 ‘ 23.2.28 일 까지 ) 1) ’ 22 년 예산 : 440,009,000 원 2) 계속소요 : 57,806,000 원 마 . 용역현장 : 경기도 파주시 일대 바 . 주요일정
3. 입찰참가자격 / 제한 가 .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1) 전력기술관리법 제 14 조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 종 ) 을 등록한 업체 2) 건축사법 제 7 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 하고 , 동법 제 23 조에 따른 건 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 조에 따른 건설 부문 ( 구조 ) 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 조에 따른 건설 부문 ( 구조 ) 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 조에 따른 건설 부문 ( 토질·지질 ) 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 조에 따른 건설 부문 ( 토질·지질 ) 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 조에 따른 설비부문 ( 설비 ) 에 대하여 엔지 니어링 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 6 조에 따른 설비부문 ( 설비 ) 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 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에 대하여 엔지 니어링 사업자 신고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 조에 따른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업체 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 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동법 시행령 제 2 조에 따른 전문 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 기계 및 전기분야 동시보유 ) 등록 업체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제 44 조에 따라 측량업 ( 일반 또는 공공 또는 측지 ) 을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 조에 따라 건설부문 ( 측량․지적 ) 의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 6 조에 따라 건설부문 ( 측량․지적 ) 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업체 ※ 위 입찰참가자격 중 기술사법에 따른 참가자격 적용 시 기술사법 시행령 부칙 제 2 조 (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 에 의합니다 . 나 .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 입찰등록 )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에 업체등록 , 인증서 발급 , 국방전자조달 (D2B) 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
4.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나 . 적용기준 : 국방부 「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해당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참조바랍니다 . 다 . 사 업수행능력 평가관련 문의는 평가담당자 (02-748-4283) 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마감 1) 일시 / 장소 : ’ 22. 2. 22.( 화 ), 14:00 / 국군재정관리단 민원동 3 층 입찰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추가서류 가 ) 공동수급협정서 / 선임계 사본 각 1 부 나 ) 위임장 , 재직증명서 - 대표자 직접 제출 시 불필요 다 ) 본인감 또는 사용인감 , 제출자 신분증 라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3) 제출된 서류에 대한 오류는 제출한 용역회사의 책임입니다 . 4) 마감시간 ( 입찰실 출입기준 ) 이후에는 서류제출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중 업무중복도 평가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1 ) 게시기간 : '22. 2. 22.( 화 ) ~ 3. 4.( 금 ) * 해당기간 중 게시일은 변동될 수 있으나 최소 7 일이상 공개예정 2) 게시장소 : 국방시설본부 홈페이지 (http://www.dia.mil.kr) 3) 관련문의 : (02)748-4283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사업수행능력 평가담당자 바 . 제출된 평가서상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해당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5. 공동계약 가 . 상기 “ 3 항 가호 1) 목” 의 자격을 갖춘 주대표 업체 가 “ 3 항 가호의 2) 목 내지 8) 목” 의 자격을 갖춘 자와 주 대표 업체 포함 5 개 회사 이내에서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만 허용 ) 이 가능합니 다 . 나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사본 1 부 별도 제출 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서류상 제출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심사결과 합격업체는 국방전자조달 (D2B) 시스템에서도 협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라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 등록사항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6. 입찰무효 가 .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 시행령 제 39 조 제 4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에 의하며 ,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나 . 국가계약법 제 27 조의 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 조 제 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12 조 제 3 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입찰 무효처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 3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나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 조 및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 조제 3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3) 2)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국방전자조달 (D2B) 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 ( 납부 )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다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 조제 1 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 ( 납부 )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 천분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 .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 시간 가능하며 ,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2) 전자입찰서는 입찰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이 당 부대 등록심사를 통하여 입찰등록이 확정이 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3) 2) 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예정자 확인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4)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입찰자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 (D2B)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 개가 결정됩니다 .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 (D2B)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 . 예정가격은 15 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 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 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을 적용하니 ,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나 .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5 억원 미만인 용역 을 적용하고 , 사업 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유자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 낙찰하한율 : 86.745%)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라 . 신인도 및 결격사유 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 합니다 . - 국방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거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한 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 적격심사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바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7 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 15 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 입찰참가업체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세부 절차 및 필수 제출 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 「기술사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라 . 만약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 27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마 . 설계용역의 경우 해당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 53 조 제 1 항 (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동법 시행령 제 87 조 , 동법 시행규칙 제 47 조 , 동법 시행령 제 87 조 별표 8 의 3.8 항 및 3.9 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1.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 나 .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방위사업청 예규 )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 방위사업청 예규 )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4) 용역입찰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5)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6) 용역계약특수조건 ( 참고서류 ) 7) 전력기술관리법 에 따른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국방부 고시 ) 8)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국방부훈령 )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나 .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 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 ∼ 2 일 후에 국방전자조달 (D2B) 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다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 라 .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 마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G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바 . 입찰 ( 개찰 ) 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사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 본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 입찰유의서 , 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아 .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 입찰취소신청 ) 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 .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차 .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카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두 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타 . 1 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44 조제 1 항 4 호 및 9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 76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파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하 . 입찰단계 ( 입찰등록심사 , 적격심사결과 , 낙찰자 결정 등 ) 별 SMS 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 (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 서비스 신청 ]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 SMS 서비스방법 변경안내 ( 글번호 : 438)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 감사실 ( ☏ 02-3146-6013) 로 신고하거나 , 국방부 홈페이지 ( www.mnd.go.kr ) 상단메뉴의 국방민원 ( 민원신청 , 국방신고센터 , 익명신고 )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 ( 익명신고 , 공익신고 , 예산낭비 ) 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 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 ( 용역 ) 계약일반조건 , 공사 ( 용역 ) 입찰유의서 , 정부입찰․계약집행 , 공사 ( 용역 )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 계속소요 예산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 주 소 : ( 우 04345)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4( 이태원동 ) 국군재정관리단 계약처 제 1 공사계약과 나 . 연락처 1) 입찰등록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리체계운용담당 (02) 3146-6614 2) 원가계산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원가계산담당 (02) 3146-6586 3) 적격심사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적격심사담당 (02) 3146-6622/6615 4) 입찰공고 업무 : 국군재정관리단 국직공사계획담당 (02) 3146-6616 5) 사업관리 업무 : 경기북부시설단 설계과 (02 ) 371-2378 6)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 국방시설본부 평가교육과 (02) 748-4283 7) 대금지급 업무 : 00 부대 회계과 (031 ) 560-4096
다 .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 ( 나라장터 ) : http://www.g2b.go.kr 3) 국방전자조달 : http://www.d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T. 1577-1118(ARS 1 번 ) / 09:00 ~ 18:00 4) 국군재정관리단 : http://www.fmc.mil.kr ※ 각종 심사 / 적용기준 등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4. 11.
국 군 중 앙 분 임 계 약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