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건축) | |||
공고번호 | 20220923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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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대전지방조달청/충청남도 보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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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건축/토건 | 담당자(전화번호) | 박신영(070-4056-8325) |
지역제한 | 전국/충남[지역의무비율 : 49%]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기초금액 | 27,903,50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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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범위 | +3% ~ -3% |
추정가격 | 25,966,410,000원 | 도급자관급액 | 4,499,651,000원 |
투찰률 | 81.395%[난이도계수 : 0.9] | 관급자관급액 | 3,892,122,000원 |
A값  | 1,523,360,420원 | 예정(추정)금액 | 33,062,702,000원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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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마감일
2022/11/07 18:00 -
협정마감일
2022/11/07 18:00 -
투찰시작일
2022/11/04 00:00 -
투찰마감일
2022/11/08 10:00 -
개찰일
2022/11/08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 ( 또는 토목건축 ) 공사업 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3.1.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충청남도 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둔 지역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 (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 ( 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 ) 으로공동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1.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88 조 제 5 항 ( 공동계약 ) 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말한다 ) 가 아니어야 합니다 .
3.1.3.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2.12. 본 공사는 신기술 ( 특허 ) 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요기관에 신기술 ( 특허 ) 사용협약과 신기술 ( 특허 ) 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번호/명 칭/업체명 ( 협약자 )/담당자/연락처
특허 제 10-2073606 호/활성 실리케이트 약액을 이용한 그라우팅 시공방법/주식회사 인성이앤씨( 류성동 )/전주현/070-4225-0503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1,523,360,420원)
적격심사 기준 요약
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공사입찰공고
대전지방조달청시설공고 제 20220923903-00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2022.9. 대전지방조달청 시설공사계약관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2203664-00 1.2. 수요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1.3. 공 사 명 : 원도심 복합업무타운 건립공사 ( 건축 ) 1.4. 공사현장 : 충청남도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90 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40 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 1.6. 공사내용 - 주 공 종 : 건축공사업 - 공사범위 : 지하 2 층 / 지상 4 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업무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16,698.96 ㎡ 신축 건축공사 1 식 1.7. 추정금액 : 33,062,702,000 원【 ( 추정가격 ) 25,966,410,000 원 + ( 부가가치세 ) 2,596,641,000 원 +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4,499,651,000 원 】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892,122,000 원 1.8. 업종별 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및 비율
1.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00% 1.10.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 입니다 . 1.10.1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며 복합업무타운을 건립하는 신축공사로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 계획 .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건설업역 규제폐지 (21.1.1. 시행 ) 에 따른 종합 - 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11.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 2.1.1. 적격심사기준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제 2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을 적용합니다 .
※ 입찰가격 평가 : A 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 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1.3. 기초금액과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 계수는 8 .2.1. 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 ) 의 공사입찰공고 상세 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 2.1.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 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2.1.4. 2022.12 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 2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 일반경쟁 ( 전국 ) 대상공사입니다 .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2.4. 계속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 ( 서약서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 ( 서약서 )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 서약서 ) 제출을 갈음합니다 .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 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2.6.2.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은 「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 1 장 제 8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2.6.3.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제 4 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2.7. 이 공사는 「 산업안전보건법 」 제 72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63 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2.8.1. 입찰자 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제 60 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2.8.2. 안전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2.9. 이 공사는 「 건설기술진흥법 」 제 56 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정산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 제 53 조 및 [ 별표 6] 에 따릅니다 .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4 조의 4 제 2 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 34 조의 4 제 4 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2.11.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2 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 2.12. 본 공사는 신기술 ( 특허 ) 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요기관에 신기술 ( 특허 ) 사용협약과 신기술 ( 특허 ) 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 ( 또는 토목건축 ) 공사업 을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3.1.1.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충청남도 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를 둔 지역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입찰일 (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 ( 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 ) 으로 공동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3.1.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88 조 제 5 항 ( 공동계약 ) 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 회사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 ) 가 아니어야 합니다 . 3.1.3.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2.2.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제 15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4. 「 지방계약법 」 제 31 조의 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 93 조 제 1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 계약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이 가능합니다 .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 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4.2. 대표자 : 3.1.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2022. 11. 7.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3 조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 공사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에서 공동 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 (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5.3.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 ( 또는 입찰공고 ) 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 - 차수 클릭→물량내역서 (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 】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 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전기 , 정보통신 ,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환경보전비 ,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 3.2.2. 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7.2. 입찰보증금 7 .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 조 제 3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합니다 . 7 .2.2. 상기 7.2.1 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8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 분의 25 이상 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7.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7.2.5. 납부기한 : 2022. 11. 7. 18:00 7.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7.2.7. 우리청과 「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 」 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8 .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1-2 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 8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2. 11. 4 . 00:00 ~ 2022. 11. 8. 10:00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8 .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3. 「지방 계약법 」 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8.4.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 집계표 포함 ) 8.4.1.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8.4.2. 입찰자는 나라장터 【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 ( 또는 입찰공고 ) 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 - 차수 클릭→물량내역서 ( 입찰집행 및 진행정보 ) 】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8.4.3. 나라장터의 ‘시설 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8.4.1. 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8.4.4.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에는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서는 안 됩니다 . 8.4.5.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 8.4.5.1.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의 e- 고객센터→자료실→일반자료실→‘조달청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 ( 신규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6.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 9 조 및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 제 6 항에 따릅니다 .
8.4.7.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bid 파일을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 8.4.8.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bid 파일 또는 excel 파일 ) 에 잠정금액 (Provisional Sum : PS) 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 ( 단가 ) 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2. 11. 8.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9.3.1. 낙찰예정자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 2 장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 등 평가서류 를 별도 요청기한까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9.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제 2 장 제 6 절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10. 입찰무효 10.1.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 39 조 제 4 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 조 및 「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 1 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2 절 ‘ 2- 가’ , 제 11 장 입찰유의서 제 2 절 ‘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10.2.2. 특히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의 성명 ( 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입찰유의서 제 2 절 ‘ 12- 다 -1) ’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 47 조 , 같은법 시행령 제 39 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1 장 입찰유의서 제 2 절 ‘ 7- 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4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 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국가계약법 」 제 27 조의 4 및 「 지방계약법 」 제 31 조의 4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 제 34 조제 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제 1 항이나 제 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 15 조제 1 항 및 「지방계약법」 제 18 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2. 11.1.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 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3. 상기 11.2. 에도 불구하고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2.3. 「지방 계약법」 제 31 조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 건설산업기본법」 , 「 전기 공 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4. 「 지방 계약법」 제 31 조 제 1 항 제 5 호 에 따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 하도 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4 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 ‘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 입니다 .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의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 아울러 ,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 다만 , 하도급자 ( 장비․자재업체 포함 )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13.4. 또한 ,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13.4.1.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 인출 제한 '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 업체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51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 입찰정보 - 공사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 ] 에 게재됩니다 .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5.3. 「건설산업기본법」 제 83 조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 조 제 1 항 제 8 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 22 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 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070-4056-8325)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 ) 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15.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 ( 감사담당관 )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6 .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 한 건으로 「 지방계약법 」 제 31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2 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 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6.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 확약서 제출 16.1. 이 공사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을 권고하는 사업 입니다 . 16.2.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 【붙임 4 】의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
16.3. ‘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 - 공지사항 - 공공조달 건설일자리 지원 시스템 이용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원문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