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방으로 가져가기

나의방에 가져갈 게시물을 선택(체크)하시고 클릭하세요.
나의방에 이미 공사건이 있습니다.
건이 나의방에 등록되었습니다.
카카오톡
URL복사
QR코드
QR코드를 스캔하고, 공고 정보를 공유해 보세요.
카카오톡
URL복사
QR코드
QR코드를 스캔하고, 공고 정보를 공유해 보세요.
공고개요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재공고(안)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구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번호 제2022-76호-2
발주기관/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종목 건설감리 전화번호 02-2110-6808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
입찰일정
  • PQ마감일
    2022/05/27 17:00

  • 등록마감일
    2022/05/27 17:00

  • 협정마감일
    2022/05/27 17:00

  • 투찰마감일
    2022/05/27 17:00

  • 개찰일
    2022/05/27 17: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참가업체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 및 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에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본다.
(3)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측량 : 측량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참가업체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거나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자 및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교체됩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로그인 후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발주처 관련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2-76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재공고(안)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 5. 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Ⅰ. 입찰에 부하는 사항(공통)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연번

구분

사업명

용역개요

용역비

용역기간

평가

방법

전체

금회

1

기본 및 실시설계

국도45호선

평택 팽성-추팔 신궁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L=1.5km(4→6확장)

교량 1개소 / 26m

550

200

18개월

PQ

2

건설사업관리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구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험장, 시험관리동 구축

1,631

317

30개월

PQ

(단위: 백만원)

 

 

※ 1.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2. 용역업자 선정이후, 정부의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참가하여야 하고,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나. 입찰 예정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된 입찰참여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 18.12.31) 따라 5개업체 이하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단독참여가능)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시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공동계약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고 대표자 선임계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본 재공고의 용역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건, 건설사업관리용역 1건 총 2건으로서, 1개 참여업체(단독 또는 공동도급) 2건의 용역 1건의 용역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2-63호(2022.4.27.) 연번 1~7번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2건 이상 참여 시 모두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도 동일하게 적용)

*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에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두 개 분야의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더라도 한 개 분야에만 참여할 수 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참가업체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 건설부문 중 도로 및 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등 4개 전문분야와 환경부문을 공히 신고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에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13.5.22) 제13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의 규정(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 전문기관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본다.

 

(3)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반조사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측량 : 측량업, 평가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단,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 참가업체

 

(1)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거나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자 및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교체됩니다.

 

6.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한다.

 

나.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및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 2018.1.4)에 따른다.

 

7.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22. 5. 17. ~ ‘22. 5. 27.까지 우리 청 페이지(http://srocm.molit.go.kr) 알림마당/국토관리청 공고에 게재합니다.

나. 평가자료 제출일시 및 장소

ㅇ PQ 평가자료 제출일시 : 2022. 5. 27.(금) 14:00 ~ 17:00

※ 1. 제출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 초과 시(우리 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2.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수행중인 사업현황” 자료는 일반에 공개하며, PQ평가자료 제출시 전자파일(CD, USB)로 제출해야 합니다.

 

ㅇ 제출장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층 접견실

 

8. 기타 유의사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및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소속회사의 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청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ㆍ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질병ㆍ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청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청에 대체승인을 요청하여 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서 인정합니다.

 

.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이후 우리 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 건설사업관리용역 관련 추가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낙찰 사실을 우리 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본 용역의 모든 평가에서 제외하며 낙찰되었을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기준, 기술적이행능력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과 각각의 평가서 작성요령의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우리 청 홈페이지(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아. 사용언어는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평가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정정사항(수정, 변경, 설명자료 등) 우리 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2-2110-6808, 담당 김상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고원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