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여초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 | |||
공고번호 | 20220522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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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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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건축/토건 | 담당자(전화번호) | 박용석(055-530-6503) |
지역제한 | 창녕 | 계약방법 |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기초금액 | 82,940,000원 | 예가범위 | +3% ~ -3% |
추정가격 | 75,400,000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87.745%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82,940,000원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2/05/22 18:00 -
투찰시작일
2022/05/17 16:00 -
투찰마감일
2022/05/23 15:00 -
개찰일
2022/05/23 16: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2. 입찰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자격을 갖추고 ,
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신 규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 인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 가 창녕군 에 있어야하며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 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본 공사는 증축을 포함 , 지속적인 공정 , 품질 , 안전 및 시공관리가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창녕읍 공고 제 2022-31 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긴급입찰 ] 2022 년 5 월 17 일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 공 사 명 : 여초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 나 . 위 치 : 경남 창녕군 장마면 초곡리 189 번지 일원 다 . 공사개요 : 여초마을 공동창고 ( 농기계보관창고 ) 신축공사 1 식 라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90 일 마 . 사업금액 : 금 82,940,000 원
바 . 전자입찰 진행일정
※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재입찰 개찰일시 : 2022.05.23.( 월 ) 17: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 ( 별도통보 없음 )
2. 입찰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자격을 갖추고 , 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신 규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 가 창녕군 에 있어야하며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 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본 공사는 증축을 포함 , 지속적인 공정 , 품질 , 안전 및 시공관리가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 지방계약법 제 31 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지역제한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 공사내역 , 설계서 등 열람장소 : 창녕읍사무소 산업경제팀 ( ☎ 530-655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 개씩 선택 )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하며 , 최저가격 입찰자가 2 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다 . 개찰결과 1 순위 업체는 자격증빙서류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갖추고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6. 입찰서 제출방법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 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 신함에 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창녕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 단위 : 원 )
나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9 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 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라 . 「 건설산업기본법」 제 68 조의 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 부 예규 ) 제 13 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 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착공신고서 제출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계좌 사본 제출 - 노무비는 월단위 청구 ,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청구내역 제출 등 나 .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 수령자 , 수령액 , 수령일 등 )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나 .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며 하도급 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9 조제 4 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라 .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시 14 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 마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 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12. 「하도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 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 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
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 붙임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 하도급자 ( 장비․자재업체 포함 )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 또한 ,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마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 업체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기타사항 가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특수조건 ,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 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 시간 이전 ( 공휴일 제외 ) 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 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마 . 입찰공고사항 ,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 http://www.g2b.go.kr) 에 게재 됩니다 . 바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 ☎ 055-530-1051~1055)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 기타사항 문의 - 설계내역서 , 시방서 열람 : 창녕읍사무소 산업경제팀 ( ☎ 530-6552) - 입찰 , 계약 : 창녕읍사무소 총무팀 ( ☎ 530-6503) - 입찰서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 1588-0800)
창 녕 읍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