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생식당(일반음식점) 위탁 용역 (정정공고) | |||
공고번호 | 2022062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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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청강문화산업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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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위탁.리스.대여.임대 | 담당자(전화번호) | 김주호(031-639-5744) |
지역제한 | 서울/인천/경기 |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기초금액 | 0원 | 예가범위 | - |
추정가격 | 318,181,818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350,000,000원 |
입찰일정
-
현설일
2022/06/30 13:00 -
등록마감일
2022/06/28 14:00 -
투찰마감일
2022/07/07 14:00 -
개찰일
2022/07/08 14: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2-07-07 14:00:00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1. 입찰 참가 자격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 입찰 등 록 마감일시 기간 내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 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의 규정 (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
다 . 현장 설명회 참석 및 등록 기간 내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하고 ,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 입찰 참가 신청 시 업체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마 . 입찰 참가 신청 현재 기준 일반음식점 / 단체급식소로 사업자 등록을 신고필한 업체
사 .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며 제안서 접수를 모두 완료한 업체
정정공고(추가내용)
1차 수정일 : 2022-06-24 19:59:40
최종수정일 => 2022/06/24 19:42현장설명 응찰자 없음으로 재공고
2022. 6.
1. 과 업 명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학생 식당 ( 일반음식점 ) 위탁용역 업체 선정 2. 과업기간 : 2022.7. ~ 2024.6.(2 년 )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5. 소 재 지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가창로 389-94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내
1. 개요
2. 일반음식점 운영
3. 위탁 범위
4. 학생 식당 ( 일반음식점 ) 면적
※ 현 . 일반음식점 표기 부분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진행 중 (8 월 초 완료 예정 )
1. 일반사항 가 . 본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함 나 . 본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 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과업 내용의 변경·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라 . 과업 수행에 있어 불성실함으로 인해 과업이 지연될 경우 ,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발주처는 금전적 책임을 묻거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 마 . 과업 수행에 있어 과업과 관련하여 선정 , 통보된 학교 구성원과의 면담 , 학생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출된 개선안은 용역에 반영하여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조의 규정 (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 2. 입찰 참가 신청 시 업체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3. 법인사업체로 전년도 집단급식 또는 일반음식점 매출액 5 억 원 (VAT 포함 ) 이상인 업체 4. 수도권 지역에서 관련 업종으로 일 식수 300 명 이상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체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5 조에 의한 집단급식업 또는 일반음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 ○ 공고일 기준 2 년간 위탁관리사업장 중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며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접수를 모두 완료한 업체
1. 입찰 참가 자격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 입찰 등 록 마감일시 기간 내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 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조의 규정 (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함 . 다 . 현장 설명회 참석 및 등록 기간 내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하고 ,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 입찰 참가 신청 시 업체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마 . 입찰 참가 신청 현재 기준 일반음식점 / 단체급식소로 사업자 등록을 신고필한 업체 사 .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며 제안서 접수를 모두 완료한 업체
2. 입찰방식 가 . 계약 방 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나 . 공동계약 불가
3.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가 . 제안서 평가 기준 관련 법규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 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3) 「교육부 기술 ( 제안서 ) 평가업무처리 규정」 ( 교육부 훈령 제 111 호 ) 나 . 세부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시행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하되 ,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 급식단가 ) 20% 비중 적용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평가 결과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 기술평가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앞순위자로 선정
4.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 제안서 기본 형식 ( 권고사항 )
나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 발주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 되면 모든 제안 업체들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해 통보함 . 다 . 전화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 일 전까지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함 . 라 . 제출된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안자가 부담함 마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바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 필요 시 작성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사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아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며 ,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또는 학교에서 요구한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자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해지 가능함 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해야 함 카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추가·삭제 불가
5. 제안서의 효력 가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로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 발주자는 필요하면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6. 기술평가 가 .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 공지된 일정으로 진행 나 . 사업관리자 ( 총괄 책임 연구원 ) 가 발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 참여 연구원 중 한 명이 발표하여야 함 ( 발표자 1 명 , 발표 보조 1 명만 발표 참여 ) 다 . 발표자는 소속사에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 반드시 이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 라 . 발표 시간 : 업체별 30 분 이내 (PT 15 분 , 질의응답 15 분 )
5. 제출서류
1. 일반사항 가 . 제안 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 되면 모두 책임을 짐 . 나 .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 . 선정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사항이 지연될 때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대학에 귀속됨 . 라 . 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서류 등록 마감 역순으로 시행함 .
2. 제안서의 효력 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 제안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나 .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가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 다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요구로 수정 , 보완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 계약서에 명시되었으면 계약서가 우선함 .( 우선순위는 계약서 , 우선협상 적격자 협상서 , 제안서 , 제안요청서 순으로 적용 ) 라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3. 유의사항 가 . 제안서에 명시된 제출 기간에 제출 장소에 방문 제출 ( 우편 접수 불가 ). 나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 부담으로 함 . 다 . 제안서는 본 사업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 계약서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또한 같은 효력을 가짐 ) 라 .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실적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마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은 불가하며 ,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되면 선정을 취소함 . 바 . 제안 참여업체는 입찰 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우리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함 . 사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입찰 문의
- 제출처 : 본교 청강홀 4 층 미팅룸 A
별지 1. 입찰참가 신청서 1 부 . 2. 가격제안서 1 부 . 3. 확약서 1 부 . 4. 제안서 표지서식 1 부 . 5. 사업수행 실적 1 부 . 6. 실적증명서 1 부 . 7. 제안서 일반현황 및 연혁 1 부 . 8. 수행 조직표 1 부 . 9. 참여인력 명부 1 부 .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1 부 . 11. 정량평가 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부 . 12. 보안서약서 1 부 .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 부 . 끝 . **공고원문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