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2022년 도명항 어업기반 정비사업 (긴급공고) | |||||
공고번호 | 20220635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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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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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철콘 | 담당자(전화번호) | 박연화(061-540-3332) | ||
대업종 | 철콘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지역제한 | 전남 | 예가범위 | +3% ~ -3% | ||
기초금액 | 233,3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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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액 | 59,870,000원 | ||
추정가격 | 212,109,091원 | 관급자관급액 | - | ||
투찰률 | 87.745% | 예정(추정)금액 | 293,190,000원 | ||
A값  | 7,724,385원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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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마감일
2022/06/29 18:00 -
투찰시작일
2022/06/28 10:00 -
투찰마감일
2022/06/30 14:00 -
개찰일
2022/06/30 15: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 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 (신규사업자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부터 입찰일 ( 낙찰자는 계약일 )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 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7,724,385원)
적격심사 기준 요약
참여방법 | 업종 | 심사여부 | 업종별비율 | 3년+준공실적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영업기간 | 신용평가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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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철콘 | O | 100% | 106,054,546원 | 59.76% 미만 | 214.72% 이상 | 평가안함 |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
그외 평가 항목 |
· 특별신인도(+1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 20%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 접근성(+0.5점)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 및 인접한 시·군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의 시군은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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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진 도군재무관 공고 제 2022-325 호 공사입찰공고 ( 긴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사 업 명 : 2022 년 도명항 어업기반 정비사업 나 . 위 치 : 진도군 의신면 만길리 370-2 번지 일원 다 . 사 업 량 : 물양장 A=1,012 ㎡ 라 . 사 업 비 : ₩ 293,190,000 원 ( 도급 233,320,000 원 / 관급 59,870,000 원 ) - 추정가격 212,109,091 원 , 부가가치세 21,210,909 원 ※ 기초금액 : ₩ 233,320,000 원 마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 일 바 . 공사구분 : 전문공사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 본 입찰은 전자견적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 . 본 공사는 총액입찰 , 지역제한 ( 전라남도 ),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장애가 발생 될 수 있으니 , 가급적 입찰개시일 초부터 입찰 ( 투찰 ) 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4. 입찰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 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 ( 신규사업자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 부터 입찰일 ( 낙찰자는 계약일 )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 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5. 현장설명
가 .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공고 기간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 설계서 열람장소 : 진도군청 진도항만개발과 ( ☏ 061-540-6461)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개찰전 ± 3% 범위 내 에서 15 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선택 확정하고 , 개찰 후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 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나 . 낙찰자 결정은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2 장 (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 〈별지 6 〉추정가격이 3 억원 미만 2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하며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중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 투찰률 계산시 적용되는 A 값 = 7,724,385 원 다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0% 입니다 . 라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 인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마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 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 적격심사결과에 대한 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
7.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 자기평가와 심사표 , 경영상태확인서 , 시공실적증명서 , 제재처분확인서 , 기술자보유증명서 ( 입찰공고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등록증 , 건설업등록수첩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등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서류일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나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38 조 규정에 의합니다 . 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게시 일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 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 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합니다 .
9. 입찰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제 4 항 , 동법시행규칙 제 42 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나 .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 6 조의 2( 청렴서약제 ) 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보험료 반영 및 사후정산 가 . 입찰참가자 ( 계약상대자 )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 계약금액 )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 89 조에 따라 사후정산 - 보험료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부확인서 ( 증명 ) 를 준공계 제출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2)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3 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9 절의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 의 노무비 청구서 ( 청구내역서 ,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 ) 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 ),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 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 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 착 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 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사항 가 . 「 건설산업기본법」제 34 조 제 9 항에 따라 도급급액 3 천만원 이상 , 공사기간 30 일 을 초과하는 공사 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의무화 합니다 . 나 . 공 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 하수급인 포함 ) “ 하도급지킴 이 ” 전용계좌를 개설 해야 하며 ,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 하여야 합니다 .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 「 건설산업기본법」 제 29 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 조의 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 ) 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 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이 제한되 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 낙 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제 3 조의 2 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하며 ,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 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 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건 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 건설기계임대 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 특히 원도급자는 3 자 간 (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라 .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 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마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 공사계약자 ) 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바 . 본 공사는 조달청『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적용대상 공사이므로 하도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준수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 사 . 계 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서면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하도급의 경 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 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제재대상입니다 .
15. 「하도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 붙임 ]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 )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 하도급자 ( 장비ㆍ자재업체 포함 )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 또한 ,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마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 단 ,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바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사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 업체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기 타 가 .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계약특수조건 , 설계 및 도면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기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나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 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 다 .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2.5% 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라 . 전 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 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쎈터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 설계서에 계상되어 있는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환경보존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관 련법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 또는 기성ㆍ준공금의 지급시에 정산하여야 합니 다 . 바 . 낙찰자 ( 계약대상자 ) 는 해당법령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진도군에 본사를 둔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 권장하며 , 하도급 대금은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하도급자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 .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 현장기능공 및 자재 구매시 진도군 지역업체 이용을 권장합니다 . 아 .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로 볼 수 있으며 , 기타 입찰참가에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사항은 우리군 진도항만개발과 ( 061-540-6461) 로 ,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61-540-333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6. 24.
진 도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