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2022년 조림지 사후관리(풀베기)사업-칠북칠서지구 | |||
공고번호 | 20220635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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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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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숲가꾸기.병해충/산림조합 | 담당자(전화번호) | 함안군분임재무관(055-580-2183) |
지역제한 | 함안 | 계약방법 |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기초금액 | 93,1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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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범위 | +3% ~ -3% |
추정가격 | 84,646,364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87.745%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93,111,000원 |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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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마감일
2022/06/29 18:00 -
투찰시작일
2022/06/27 10:00 -
투찰마감일
2022/06/30 10:00 -
개찰일
2022/06/30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자격을 갖춘자
나 . 「산림조합법」에 따라 산림조합 ( 지역조합 )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 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 부터 입찰일까지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말한다 ) 본점 소재지가 함안군 관내에 있는 업체
함안군 공고 제 2022 – 968 호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 사업량 : 46.26ha(1 회차 31.36ha, 2 회차 14.90ha) ※ 기초금액 : 금 93,111,000 원 ( 금구천삼백일십일만일천원 )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2. 06. 27.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2. 06. 30.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 06. 30. 11:00 함안군입찰집행관 PC ※ G2B 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 「산림조합법」에 따라 산림조합 ( 지역조합 )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 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 부터 입찰일까지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법인등기부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 본점 소재지가 함안군 관내에 있는 업체 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지방계약법」 제 31 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3 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6.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 나 . 총액계약 이며 ,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
7. 입찰서제출 가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웹송신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5:00 까지 ( 별도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 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 개씩 선택 ) 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단 ,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 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 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나 .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 ( 해제 )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 .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이 아니며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 인 이상일 때에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 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 견 적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 군 산림녹지과 에서 물 량내역서 를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 ( ☎ 580-4573) 나 . 견적서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계약특수조건 , 공고문 , 시방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업체에게 있습니다 .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7 조 ( 입찰보증금 ) 제 4 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 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같은 법 제 12 조 ( 입찰보증금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 조 ( 입찰보 증금의 세입조치 ) 에 따라 우리 군에 귀속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 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11. 입찰무효 가 .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 조에 따릅니다 . 나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로 처 리되며 ,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도 전원 등록을 하여야 하고 ,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도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12. 청렴 서약서 제출 : 본 공사는 청렴계약 서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 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 국 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 입 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 험료 , 노 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등 은 금액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 산 출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 사용내역서 , 지출영 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 본 공사는 「함안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 나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3 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9 절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 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 ( 수령자 , 수령액 , 수령일 등 ) 및 증빙서류를 공사감독을 경유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 낙찰자 ( 하수급인 포함 ) 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 부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 으로 하며 ,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15.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 계 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 건 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 특히 원도급자는 3 자간 (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마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 공사계약자 ) 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6.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 「하도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 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 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 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 붙임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 하도급자 ( 장비․자재업체 포함 )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 또한 ,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마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 스템 사용안내 ( 업체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기 타 가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 개 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다 . 계 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 에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착공신고 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라 . 계 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마 . 「 건 설산업기본법」제 68 조의 3 항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 ( 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 ) 를 발급하여야 하며 , 「건설기계관리법」 제 22 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바 . 낙찰자는 「 함 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건 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함안군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을 권장 합니다 . ○ 현 장 근로자 채용 시 함안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권장 합니다 .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함안군 업체 생산자재 구매를 권장합니다 .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함안군 지역장비를 우선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사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과 ( ☎ 055-580-2183) 및 함안군 홈페이지 ( www.haman.go.kr → 소통참여 → 신문고 → 공무원부조리신고 )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우리군은 각호의 소속 ( 고위 ) 공직자 및 배우자 , 직계존비속 , 법인·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는 함안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를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자 . 기 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580-2183), 설계내역 등 기술적인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림조성담 당 신나리 (580-457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 06. 24. 함안군재무관
**공고원문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