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전자시담] 2022 개정 초등통합교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긴급공고) | |||
공고번호 | 20220635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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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대전지방조달청/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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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학술.연구/경영관련서비스 | 담당자(전화번호) | 유미진(070-4056-8391) |
지역제한 | 전국 | 계약방법 | 전자시담[발주처에서몇개의업체를지정해협상을진행하는건입니다.] |
기초금액 | 0원 | 예가범위 | -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60,609,900원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2/06/27 10:00 -
협정마감일
2022/06/27 10:00 -
투찰시작일
2022/06/27 14:00 -
투찰마감일
2022/06/27 15:00 -
개찰일
2022/06/27 15:01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2-06-24 18:00:00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 ( 공동이행방식 ) 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
◦ 입찰 참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 업종코드 : 1169) 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며 , 하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붙임 12]
2022. 5.
( 교육과정정책과 )
Ⅰ . 연구 개요 1 1. 정책연구명 1 2. 연구과업 추진배경 1 3. 연구과업 개요 1 Ⅱ . 연구 추진 계획 2 1. 연구과업의 기본방향 2 2. 연구과업의 목적 3 3. 연구과업 주요내용 3 4. 연구 방법 5 5. 연구과업 지침 및 요청사항 5 6. 연구 추진일정 ( 안 ) 6 7. 기대 효과 6 Ⅲ . 용역 수행자 선정방식 등 7 1. 입찰 및 계약방법 7 2. 참가자격 및 요건 7 3. 최종선정 및 계약체결 7 Ⅳ . 평가 및 협상 절차 8 1. 제안서 평가 8 2. 협상 및 사업자 선정 8 Ⅴ .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등 9 1. 제안서 규격 9 2. 입찰서류 및 제출방법 9 3. 기타 유의사항 9 4. 문의처 10 Ⅵ . 행정사항 10 Ⅶ . 붙임서식 13
1. 정책연구명 : 『 2022 개정 초등 통합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2. 연구과업 추진배경 ◦ ( 역량함양 교육과정 구현 )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 ’ 21.11.24.) 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의 시안 마련 - 2 030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시안 구안 ※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 착수 발표 ( ’ 21.4.20.)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발표 ( ’ 21.11.24.)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고시 ( ’ 22. 下 예정 ) ◦ ( 학교교육과정 혁신 ) 고교학점제 도입 , 초·중등 학생의 진로와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공교육 혁신의 기반 마련 - 현행 교육과정 실태 및 개정 기초연구 분석 및 고교학점제 등 국가․사회적 요구 수렴 , 저출생 시대의 교육과정 운영 방향 검토 등
3. 연구과업 개요 ◦ ( 연구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2.12.9. ※ 세부일정은 교육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 연구예산 ) 금 60,000,000 원정 ( 금 육천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 ( 계약방식 ) 경쟁입찰 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 조 ◦ ( 연구범위 ) 초등학교 1 ∼ 2 학년군 통합교과 ※ 연구내용 범위 : 바른 생활 , 슬기로운 생활 , 즐거운 생활 ◦ ( 연구자 선정 ) 현장교원 , 연구기관과 학계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균형있는 연구과업 참여 원칙에 따라 연구자를 공모 · 선정함 ※ 개정 교육과정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해 현장교원 비율 50% 이상 연구진 구성 ※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공통적・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교원 , 학계 ,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를 균형 있게 구성 ( 지역 , 직위 , 출신학교 , 영역 등 )
1. 연구과업의 기본방향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취지를 반영한 국가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 개발 - 학생의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 할 수 있는 초등학교 통합교 과 교육과정 개발 ◦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따른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 을 통한 교실수업개선 방안 모색 2. 연구과업의 목적 ◦ 역량 함 양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초등 통합교과 교육과 정 시안 개발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취지에 부합 하는 초등 통합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 초등 통합교과가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역량 및 학생의 발달수준 등을 고려한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조정연구와 연계하여 교과 교육과정 개발 ◦ 학생의 삶과 연계 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초등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발 3. 연구과업 주요내용 ◦ 2022 개정 초등 통합교과 교육과정 시안 ( 최종안 ) 개발 - 총론의 주요 사항 반영 ,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의 원칙과 중점을 반영한 통합교과 교육과정 시안 ( 최종안 ) 개발 ※ 교과 교육과정 설계 개요 , 교과 성격과 목표 , 내용체계 ( 지식‧이해 , 과정‧기능 , 가치‧태도 등 ), 성취기준과 해설 ,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향 지침 개발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21.11.24.) 참조 ◦ 통합교과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의 적절성 검토 및 수정 보완 - 2022 개정 통합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21.12.16.-'22.5.16.) 결과 검토 - ( 내용 체계 ) 교과 교육과정 개발 기준과 역량 함양 및 현장 교육과정 재구성이 가능한 내용체계 *, 국가·사회적 요구 ** 반영 , 양과 수준 등학습 내용 적정화 등에 대한 적절성 검토 후 수정·보완 *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알아야할 것 ( 지식·이해 ), 교과의 사고및 탐구 과정 ( 과정·기능 ), 교과 활동을 통해서 기대되는 ( 가치·태도 ) 의 3 차원으 로 구 성 ** 생태전환교육 , 민주시민교육 , 디지털소양교육 , 입학초기 적응활동 , 초등 저학년 신체활동 등 - ( 성취기준 ) 유의미한 학습 결과 의 진술 , 학교급 및 교과목 간 연계성과 중 복 , 내용체계와의 연결성에 비추어 성취기준의 적절성 검토 및 수정‧보 완 ※ 내용체계 - 성취기준 - 성취기준 해설 - 성취기준 활용 시 고려사항 등 논리적 체계 등 고려
◦ 현행 통합교과 분석을 통한 내용 분량 , 수준의 적합성 , 연계성 검토 - 학생 의 발달단계와 학습부담 , 교원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등을 고려 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 한 내용 제시 - 통합교과 간 / 타교과 간 / 학년군 간 내용 중복 , 연계성 등 검토 - 학습활동 시간 이 지나치게 요구되는 내용 또는 학습재료 준비 에 지나친 비용 부담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한 적정 수준 모색 - 누리과정과의 내용 중복을 피하고 3 학년과의 연계 고려 하여 개발 - 통합교과 ( 바 , 슬 , 즐 ) 내 안전 대영역 설정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 교육을 내실화 방안 마련 -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년별 , 영역별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 비교 등 ⇒ 교과목별 신구대조표 작성 必 ◦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 강화 - 유치원 누리과정 과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 하고 초등 저학년의 유연한 적응 을 위한 방안 제시 ※ 누리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누리과정 전문가와 공동 연구 및 개발 추진 - 누리과정 및 3 ∼ 4 학년군 교과 교육과정과의 정합성 강화 ※ 누리과정의 생활주제 중심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또는 내용 수준의 차별화 ※ 3 ∼ 4 학년군 관련 교과 ( 도덕 , 사회 , 과학 , 체육 , 음악 , 미술 ) 와의 내용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와 공동 연구 및 개발 추진 ◦ 통합교과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발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통합교과 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을 제시 - 학생의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실 수업 개선을 이끄는 교육과정 개발 ※ 성 취기준과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수업‧평가로 구체화하는 사례 포함 ◦ 교과서 개발 방향 제시 - 교육과정에 기반 한 교과서 개발의 기본방향 및 교과서 집필의 주안점 등 개발 방향 제시 ※ 교육과정의 ‘학습량 적정화’가 교과서의 ‘내용 적정화’를 구현 하여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과다한 분량의 교과서’ 가 개발되지 않도록 방향 제시 4. 연구 방법 ◦ ( 문헌 분석 ) 국내외 교육과정 관련 문헌‧선행 연구‧정책 분석 , 학문 발전 방향 등 연구 포럼 자료 , 학회지 등 관련 문헌 일체 ◦ ( 양적 및 질적 분석 ) 전문가 및 현장 교사 , 학생 , 교육전문직 , 교육과정심의위원 등 연구과업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과 교육과 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분석을 위한 설문‧델파이 ( FGI 포함 ) 조사 등 ◦ ( 전문가 협의회 및 세미나 개최 ) 교육과정 전문가 , 교사 , 학부모 , 교육학자 ( 교과내용학 포함 ), 유관 학회 , 관련 연구회 , 관련 학문 분야 전문가 , 시민 단체 등 각계 전문가를 활용한 다각적 현장 의견 수렴 ◦ ( 각론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 워크숍 ) - 총론 연구진 , 각론 연구 책임자 연석 회의 , 학교급별 각론 연구진 합동 워크숍 , 전체 교과연구진 합동 워크솝 등 개최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취지 공유 ,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모색 , 각 교과 간 및 학년별 내용 중복 해소 및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 ◦ ( 공청회 개최 ) 교과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관련 학생‧학부모‧교원 및 유관학회 , 전문가 , 관련 부처 등 이해 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 ◦ ( 현장 교원 대상 현장적합성 검토 ) - 현장교원 검토진 추천 시 교과 연구진 추천 배제 , 시도교육청 추천 - 주요 내용 : 연구내용의 적정성 검토 , 교과 시안 자문 등 ※ 주요 교과별 검토진을 별도 구성·운영하고 검토 결과본은 각론조정위에 상정 5. 연구과업 지침 및 요청사항 ◦ 본 연구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경력을 보유한 경험자를 참여인력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교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시킬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특히 발주처의 교체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인력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 연구로서의 내실 있는 연구과업 수행 을 위해 다음의 연구진 구성 요건 을 갖추어야 함 -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를 위해 연구진 구성 시 현장 교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 - 현장 교사 , 학계 ,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를 균형 있게 구성 ( 지역 , 직위 , 출신학교 , 영역 등 ) ◦ 연구 방향 ,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 및 세미나 , 교육과정 개발 협의체 ( 개정추진위원회 , 각론조정위원회 등 ) 와의 상시 협의 체제 구축 ※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과 지침을 반영 하여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 개발 단 계에서 ‘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조정연구’와 협의 ◦ 교과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관련 학생‧학부모‧교원 및 유관학회 , 교육과정 및 교과교육 전문가 , 관련 부처 , 관련 교원 단체 , 시민 단체 ,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하고 내실있는 의견수렴 실시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은 사업계획서 , 제안요청서 , 제안서를 참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 상에 누락되었거나 , 업무의 변화 또는 업무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중 일부의 내용이 변동·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 발주처 와 사전에 협의 하여 이를 반영 하여야 함 6. 연구 추진 일정 ( 안 )
7. 기대 효과 ◦ 2022 개정 초등 통합교과 교육과정 확정・고시의 근거 및 참고 자료로 활용
1.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방식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적용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 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계약예규 ) ◦ 입찰 및 용역 수행자 선정 절차 - ( 업체 선정 절차 ) 사전 규격 공개 ⇒ 입찰 공고 ⇒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 대상 업체 발표 및 협상 ⇒ 계약 - ( 입찰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
2. 참가자격 및 요건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비영리법인 입찰 참여 가능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체 ( 공동이행방식 ) 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가능 ◦ 입찰 참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 업종코드 : 1169) 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며 , 하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3. 최종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 배점 80 점 ) 및 가격평가 ( 배점 20 점 ) 실시 - 기술평가 배점기준의 85% 이상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 ◦ 기타 참고사항 :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는 교육부 발주부서 기준에 따라 추진 〔붙임서식 1 호〕참조
1. 제안서 평가 가 . 평가 원칙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나 . 기술평가 (80 점 ) ○ 평가항목 및 배점 : [ 붙임서식 1 호 ] 참조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제출업체의 제안내용을 항목별로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 - 항목별 점수는 제안업체별로 차등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 . 가격평가 (20 점 ) 2.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기재부 계약예규 ) 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 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 (80%) 와 가격평가점수 (20%) 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 조 (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1. 제안서 규격 ◦ 제안서 목차에 따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실행방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할 것 , 〔붙임서식 2 호〕 의 제안서 목차 참조 - 제안서는 A4 용지 규격으로 작성하고 총 분량은 표지 , 간지 , 목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 (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 -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 간단․명료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되 추가적인 설명자료 , 확인 및 증빙자료는 필요시 별첨으로 작성할 것 ※ “∼할 수도 있다” , “∼이 가능하다” , “∼을 고려하고 있다” ,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기한 : 공고문에 따른 입찰마감일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전자파일 (hwp) 각각의 파일로 1 부씩 제출 ◦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대표자 인감 날인 ) 3.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대상자로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출한 제반서류는 반환할 수 있음 ◦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 , 또는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 물적 등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 주요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 수령 및 제안서 제출 등 제안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교육부와 관련된 정보는 교육부의 직무상 비밀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할 수 없음 - 만약 보안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교육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에 대하여 제안자가 부담하기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본 용역의 목적 및 방향에 부합하도록 연구 방향 , 공동연구진 보완 등의 사항을 발주처의 요청 및 협의에 따라 보완될 수 있음 ◦ 본 용역에 의한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 저작권 ) 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부와 ’공동소유권 ' 을 가짐 ◦ 아래 해당자는 연구자로 참여를 제한함 (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 10 조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 32 조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거나 , - 「학술진흥법」 제 20 조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에 있는 연구자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 . - 교육부에서 퇴직한지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정책연구과제에 연구자로 참여할 수 없다 . 단 , 과제의 특성에 비추어 동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 ◦ 아래 연구자의 중복참여를 제한함 - 연구자 1 인이 참여 가능한 과제수는 연구책임자 1 건 , 공동연구자 3 건 , 이내로 제한 (2022 년 정책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 _ 교육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64 조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는 최대 5 개 ( 책임연구원으로 3 개 ) 임 4. 문의처 ㅇ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교육연구사 박민선 - ( 전화 ) 044-203-7014, (E-Mail) pakminseon@korea.kr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 이하 연구협력관 )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 - 연구진 구성현황 (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 ) 및 기타 2. 과업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착수보고회 , 중간보고회 , 최종보고회 등 3 회의 보고회를 가져야 하며 , 연구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 여야 한다 .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5 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계약완료 2 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완료 15 일 전 ○ 과업수행자는 보고회 개최 10 일 전까지 개최 공문 및 자료를 연구협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회 개최 10 일 전까지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등 관련자료를 연구협력관에게 제출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회 개최 10 일 전까지 최종성과품 ( 보고서 ) 초안을 제출하고 , 최종보고회 자문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만료일 1 주일 전까지 연구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보고서 제출
3. 과업 내용 변경 및 조정 ○ 과업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 정이 필요한 경우 , 과업수행자는 연구협력관과 상호 합의하여 변경 또는 조정한다 . ○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연구협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상황을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10 일까지 보고 하여야 하며 , 연구협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4.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 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연구협력관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연구협력관의 승인을 거쳐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 자문위원은 보고회에 참석하거나 보고회 당일까지 서면으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 - 연구협력관은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별도의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자문회의 진행사항과 결과를 반영한 내용을 공정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추가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 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 과업수행자는 다른 자료를 인용할 경우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고 자료 인용에 따른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저작권 침해 등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 과업수행 중 교육부와 과업수행자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 상호 간 의견이 계속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6.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50 부 - 보고서에는 참여연구자 명단과 참여분야 등도 함께 기재 - 계약만료 10 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연구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
[ 붙임서식 1 호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서식 2 호 ] 제안서 목차 [ 붙임서식 3 호 ] 제안서 표지 양식 [ 붙임서식 4 호 ] 제안사업자 일반현황 [ 붙임서식 5 호 ]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 붙임서식 6 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 붙임서식 7 호 ] 확약서
[ 붙임서식 1 호 ] **공고원문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