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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130톤급 로드헤더 픽커터 자재 확보 및 마모도 측정 해석(조달청견적요청)
공고번호 20220601340
발주기관/수요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종목 학술.연구 담당자(전화번호) 김현진(041-589-8460)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2/06/29 14:00

  • 투찰마감일
    2022/06/29 14:00

  • 개찰일
    2022/06/29 14: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여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필요시 수요기관에서 증빙 확인예정)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하지 않은 비영리법인도 참가가능(필요시 수요기관에서 증빙 확인예정)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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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P812022003A1)

견 적 요 청 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김현진 | (TEL)041-589-8460 | (FAX)041-589-8540 | khv1212@kitech.re.kr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1. 견적요청서와 과업지시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견적요청에서 견적제출자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5조에 의거해 모든 견적제출자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요청서와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시 시 견적요청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견적요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견적요청 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본 견적요청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을지ㆍ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총액(VAT 포함)을 나라장터상에 입력해 주십시오.

* 품목별로 부가세를 포함시킨 단가가 입력된 견적서(인감날인)를 파일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에 의한 견적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안내공고는 경쟁입찰공고가 아닙니다.

* 본 견적 요청은 연구원이 입찰 및 예정가격 결정 또는 소액 구매 등의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견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제출한 견적서 내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연구원이 참고 자료로 활용하거나 계약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요청내역 : 130톤급 로드헤더 픽커터 자재 확보 및 마모도 측정, 해석

 

가. 물품분류번호 : 8111151314

나. 물품품목명 : 응용과학클라우드서비스

다. 수 량 : 1세트

 

2. 배정예산 : 총 19,800,000원 (부가세 포함)

3.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추정금액 이하 최저가 제시 업체 (동일금액시 선제출 우선)

가. 수요기관에서 견적서접수 완료를 통해서 견적비교를 실시합니다.

나. 나라장터(G2B)를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4. 납품기한 : 계약체결후 180일 이내

5. 납품장소 : 대경본부 첨단메카트로닉스연구그룹 (경북 경산시)

6. 결제방법 : 물품 납품완료 / 용역 과업완료 / 공사 준공완료 및 검수완료 후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제출 또는 연금/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지급(계좌이체)

7. 견적서 제출기한 : 2022. 06. 29.(수) 14:00까지(나라장터 내 견적요청 메뉴 이용 only)

8. 제출 서류(나라장터상 파일 첨부)

가. 견적서(인감날인 요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견적제출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여 제한을 받지 않은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필요시 수요기관에서 증빙 확인예정)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의거하여,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하지 않은 비영리법인도 참가가능(필요시 수요기관에서 증빙 확인예정)

10. 견적제출, 계약 및 납품 등에 관한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까지 우리 원에서 지정한 장소 및 인도조건에 따라 납품/설치/용역완료/준공 후 수요부서에서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계약 물품은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한 반드시 신품(정품)이어야 하며, 임의로 규격을 변경하거나 납기를 변경 또는 품목과 수량을 제외하고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 계약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까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을 지연하거나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라. 납품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즉시 교환 또는 수리하여 원상회복 시켜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납품(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마. 계약이행증권(계약보증지급각서) 또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에 대해서는 수요부서에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수요부서 연락처 : 대경본부 첨단메카트로닉스연구그룹 조정우 수석연구원(053-580-0385)

 

 

 

□ 청렴계약(서약) 관련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ㆍ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ㆍ 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ㆍ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수의계약 체결제한 관련사항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요청건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허위신고 및 업무방해목적신고인 경우 우리원계약관련시 제한 및 부정당거래업체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2022. 06. 24.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