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2022년 조림지가꾸기사업(1차-1지구) | |||
공고번호 | 202206357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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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전라북도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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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숲가꾸기.병해충/산림조합 | 담당자(전화번호) | 박순주(063-454-2372) |
지역제한 | 군산 | 계약방법 |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기초금액 | 62,3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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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범위 | +3% ~ -3% |
추정가격 | 56,720,000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87.745%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62,392,000원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2/06/30 18:00 -
투찰시작일
2022/06/27 12:00 -
투찰마감일
2022/07/01 12:00 -
개찰일
2022/07/01 13: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날 [ 신규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현재 군산시 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소재지 ) 를 두고 개찰 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계속 유지 ) 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재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 지역조합 )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본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산림사업으로 전라북도 군산시 지역제한 조건으로시행됨에 따라 , 본 공고일 전일까지 전라북도지사가 인가한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소재지가 전라북도 군산시여야 입찰참여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 개찰완료 후 선순위 낙찰자에 대해 본 사항을 필히 확인 후 낙찰결정 예정이오며 해당 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입찰자는 부적격 처리 예정이오니 이점 필히 참고하시어 투찰에 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공고 제 2022-1392 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 건 명 : 2022 년 조림지가꾸기사업 (1 차 -1 지구 ) 나 . 공사개요 : 풀베기 ( 모두베기 ) 34.17ha 다 . 공사현장 :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산 44-1 임 외 5 필지 라 . 공사예정금액 : 금 62,392,000 원 1) 공급가액 : 56,720,000 원 부가세 : 5,672,000 원 2) 기초금액 : 금 62,392,000 원 마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 일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 견적서 제출기간 : 2022. 6. 27. 12:00 ~ 2022. 7. 01. 12:00 나 . 개찰일시 : 2022. 7. 01. 13:00 이후 다 . 개찰장소 : 군산시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 개찰 1 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 입찰공고일 전날 [ 신규사업자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현재 군산시 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를 두고 개찰 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 ) 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재 )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 지역조합 )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본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산림사업으로 전라북도 군산시 지역제한 조건으로 시행됨에 따라 , 본 공고일 전일까지 전라북도지사가 인가한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소재지가 전라북도 군산시여야 입찰 참여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 개찰완료 후 선순위 낙찰자에 대해 본 사항을 필히 확인 후 낙찰 결정 예정이오며 해당 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입찰자는 부적격 처리 예정이오니 이점 필히 참고하시어 투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 미 등록업체 경우에는 국가전자종합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이용자 등록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 다 . 본건의 견적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마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같은 법 시행령 제 92 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5 장 < 별표 1> 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사 . 「지방계약법」 제 31 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 . 수의계약 결격사유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 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 예정가격의 작성 :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가 무순으로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 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의 결정 : 예정가격이하 견적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5 장 ( 수의계약운영요령 ) 에 의거 예정가격대비 입찰가격이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 .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라 .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마 . 동일가격입찰 ( 견적제출 ) 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48 조 규정에 의하며 ,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5. 입찰 ( 견적서 제출 ) 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 동법 시행규칙 제 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 나 .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2) 특히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의 성명 (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입찰유의서」제 12 조 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3) 「건설산업기본법」 제 47 조 , 「동법 시행령」 제 39 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 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합니다 .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 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제 3 항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 나 . 설계도서는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 ( ☎ 063-454-2963)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평일 : 09:30~17:00 까지 , 토․일요일 및 법정 국경일은 열람 제외 ) ※ 현장 미답사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7.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가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 수급사업자 ( 하도자 ) 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 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수정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도록 하도급 계약을 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별도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 38 조 제 2 항에 의거 하도급자에게 보험료를 미지급하거나 , 하자담 보책임의 전가․부담 , 하도급대금의 감액 ,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미반영하기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음 나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 특히 원도급자는 3 자간 (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라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 공사계약자 ) 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마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 3 자에게 하도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바 . 개별법령에서 단서조항으로 정한 하도급 계약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후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 9 조와 관련 ,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에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오니 , 원도급자는 하도급 체결시 50%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 계약상대자 ( 하수급인 포함 ) 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 약을 체결 시 부득이 발주처 직접지급에 합의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지 급보증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 해당사항 있을 경우 )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13 장 제 9 절에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9.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가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 며 ,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적용대상공사 : 1 억원초과 종합공사 , 5 천만원초과 전문공사 , 4 천만원초과 기타공사
10.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사항 가 . 도급금액이 3 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및 수령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전자대금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이용 방법 ,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아울러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 )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 하도급자 ( 장비․자재업체 포함 )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 또한 ,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마 .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장비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바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사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 업체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12.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가 . 견적서 제출자는 시설공사입찰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설계서 , 내역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회계예규 등 ) 에 관하여 입찰전에 숙지 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한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 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 준공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30 조제 2 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라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60 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마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 53 조 및 [ 별표 6] 에 따릅니다 . 바 .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 34 조의 4 제 2 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 동시행령 제 34 조의 4 제 4 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사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 95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 본 공사는 군산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군산시 거주자 ( 군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자 ) 를 고용을 권장합니다 . 자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 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elp Desk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 차 . 본 견적은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 제 16 조에 의거 전산장애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카 . 공개견적 안내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http://www.g2b.go.kr)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타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파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과 (063-454-2372/ 박순주 ), 공사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산림녹지과 보호계 (063-454-2963/ 정현진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 6. 24. 군산시 ( 분임 ) 재무관 **공고원문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