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5호선 마천역 1번출구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공사(47공구) | |||||
공고번호 | 20220822521-00
|
발주기관/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
---|---|---|---|---|---|
종목 | 승강기 | 담당자(전화번호) | 박지환(02-6311-9234) | ||
대업종 | 승강기.삭도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지역제한 | 전국 | 예가범위 | +3% ~ -3% | ||
기초금액 | 274,335,400원
|
도급자관급액 | - | ||
추정가격 | 249,395,818원 | 관급자관급액 | - | ||
투찰률 | 87.745% | 예정(추정)금액 | 274,335,400원 | ||
A값  | 8,635,679원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2/08/30 18:00 -
투찰시작일
2022/08/23 00:00 -
투찰마감일
2022/08/31 10:00 -
개찰일
2022/08/31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 승강기·삭도공사업 ] 을 등록한 업체 중 주력분야로 [승강기설치공사 ] 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8,635,679원)
적격심사 기준 요약
참여방법 | 업종 | 심사여부 | 업종별비율 | 3년+준공실적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영업기간 | 신용평가등급 | |
---|---|---|---|---|---|---|---|---|---|
[1] | 승강기 | O | 100% | 124,697,909원 | 66.59% 미만 | 118.38% 이상 | 평가안함 |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
그외 평가 항목 |
· 특별신인도(+1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 20%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 접근성(+0.5점)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 및 인접한 시·군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의 시군은 인정되지 않음) |
---|
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서울교통공사 공고번호 제 202200968-00 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총액입찰 , 일반경쟁 , 적격심사 낙찰제 , 단독이행
※ 본 공사는 ‘ 고용개선지원비 ’ 대상 공사이며 ,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 34 조 , 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 제 6 항에 의해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을 의무사용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입찰공고문 및 공사시방서 내 종합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 전문건설면허 대업종화 주력업종 등록여부 확인 ) 입찰담당자로부터 주력업종 등록여부 통보를 받은 입찰참가자는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주력업종 등록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담당직원이 별도로 확인하여 안내 합니다 .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1) 설계서 열람 및 사업 문의 : [ 승강기사업소 박민용 ( ☎ 02-6110-4571)] 2) 공사 구분 : 신설공사 3) 공사 위치 : 마천역 1 번출구 ( 설계서 참조 ) 4) 공사 추정금액 : 금 274,335,400 원 [ 추정가격 249,395,818 원 + 부가가치세 24,939,582 원 ] 나.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 년 , 2 % ( 설계서 참조 )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없는 공사입니다 . 2. 입찰서 제출 ( 투찰 ) 기간 및 개찰일시 , 개찰장소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6 호 및 제 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 ( http://www.g2b.go.kr )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 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G2B) 상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 조제 3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라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 1 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직접 또는 팩스 전송 (fax:02-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팩스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유선전화 (02-6311-9234) 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 승강기·삭도공사업 ] 을 등록한 업체 중 주력분야로 [ 승강기설치공사 ] 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가「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 조 및 시행령 제 92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 ( 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다만 ,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www.g2b.go.kr )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바. 지방계약법 제 31 조의 5 및 동법시행령 제 93 조제 1 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 낙찰취소 및 낙찰금액의 1,000 분의 25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울교통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2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한 15 개 복수예비가격 ( 나라장터 (G2B) 자동작성 ) 중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2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 일 경우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며 , 해당순위 대상자가 통과점수 (95 점 ) 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2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지 6> 추정가격이 3 억원 미만 2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을 적용합니다 . - 최근 3 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평가 - 업종평가 및 비율 , 금액
마. 경영상태 평가 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 평가표에 따르되 , “재무비율 평가방법” , “신용 평가방법” 및 “종합 평가방법“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 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합니다 .)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 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 추정가격이 100 억 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바.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 제 2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4 절에 따라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할 때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022 년 12 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 의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평가 시 신청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하여 평가합니다 . ○ 부채산정에서 제외 가능한 선금의 종류 - 국가 , 지자체 ,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을 적용·준용받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선금 - <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해당하는 평가기간에 수령한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외를 적용합니다 . - 해당 공사의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을 , 준공된 공사는 전액을 제외합니다 . - 준공 또는 기성관련 서류 , 선금정산 증빙서류 ( 계약금액 , 선금액 , 정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담당자는 필요 시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 는 금 8,635,679 원 입니다 . 아. 입찰가격 평점을 제외한 부분의 평가점수가 만점이 되는 것을 추정하더라도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 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에 따라 처리 합니다 . 차. 동일가격 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고 ,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을 적용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카. 입찰담당자로부터 등록기준 충족여부 통보 를 받은 입찰참가자는 별도로 정한 기한 내 에 반드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 하여야 하며 ,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담당직원이 별도로 안내 합니다 .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및 동 시행규칙 제 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상의 정보 ( 대표자 , 상호 , 면허사항 등 ) 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 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 조 제 5 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나. 1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 조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 조 제 1 항 제 9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47 조 , 동법 시행령 제 39 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 7.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 2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5% 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 인지세법 제 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의 3 에 의거 계약금액 ( 계약금액 1 천만 원 초과 시 ) 별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전기 , 정보통신 , 소방공사는 도시철도채권 매입 제외 )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교통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붙임 1)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 1 개월 이상 2 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근로자권리보호 서약서 ( 붙임 2)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 계약금액 )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 사용내역서 ,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다. 고용개선지원비 등 P.S 단가는 입찰자가 감액 할 수 없으며 , 추후 원가를 검토하여 실비 정산합니다 . 11.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 붙임 3)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 및 제 9 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 조의제 9 호 및 제 10 조의 8 호에 따라 종사자 및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의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연 1 회 이상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 안전관리보건체계 점검결과 보고서를 확인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 붙임 4) 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 붙임 5) , 노무비 지급용 통장 ( 하도급지킴이 등재 노무비계좌 ) 사본 , 노무비 산정내역서 ,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 시중노임단가 이상 ) 지급 이행각서를 착공계 제출 시 발주 ( 감독 )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붙임 6)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4 조 제 9 항에 의합니다 .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 하도급자 ) 와 협의 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나.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 (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 노무비 누락 등 ) 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불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원도급자는 3 자간 (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하도급 대급 직접 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에 따라 원도급자는 3 자간 (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 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 ( 지체 2 회 이상 포함 )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 공사계약자 ) 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 29 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 조의 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 ) 에 따라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 31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 원도급자 ( 공사계약자 ) 관련사항 가.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명시된 각종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22 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68 조의 3 제 2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4 조의 4 제 2 항 에 건설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체와 200 만 원 초과의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으며 ,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 원도급자 ( 공사계약자 ) 는 착공계 제출 시 , 1 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 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 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다만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 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 변경 시 제출 포함 ) 하며 ,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6.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 「 One-PMIS 」 ( http://pmis.eseoul.go.kr )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 일 이내에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 건설근로자공제회 ) 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2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관리 하며 ,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 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17.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 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발주부서에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 제출 )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가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 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마. 고용개선지원비 (PS 단가 ) 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을 따릅니다 .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 공사예정금액 1 억 원 이상 건설공사 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9.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seoulmetro.co.kr) 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이 적용됨을 인지하고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마.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 결과로 갈음합니다 .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 인감날인 ) 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 조 제 2 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 공인인증서 포함 ) 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 83 조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0 조제 1 항제 1 호 ,3 호 ,8 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 43 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 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 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입찰·계약 , 부패 , 비리 ,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 www.seoulmetro.co.kr / 정보공개 / 비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 ☎ 02-6311-9968) - 신고분야 : 계약관련 , 하도급관련 , 청렴관련 , 부패비리 ,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카. 입찰 ( 공고문 포함 ) 에 관한 사항에 대해 문의 및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사 ( 설계서 등 ) 관련 문의 : [ 승강기사업소 박민용 ( ☎ 02-6110-4571)] - 입찰 ( 계약 ) 에 관한 사항 : [ 계약처 박지환 ( ☎ 02-6311-923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 콜센터 (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8 월 22 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공고원문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