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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가산디지털1로 226~233 사각형거 보수공사 (긴급공고)
공고번호 00000000000-00
발주기관/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목 철콘/시설물/습식.방수/토목/토건 담당자(전화번호) ***(**-****-****)
대업종 철콘/도장.습식.방수.석공 계약방법 일반경쟁
지역제한 전국/서울[지역의무비율 : 49%] 예가범위 +3% ~ -3%
기초금액 *,***,***,***원
도급자관급액 *원
추정가격 *,***,***,***원 관급자관급액 *원
투찰률 86.745% 예정(추정)금액 *,***,***,***원
A값  **,***,***원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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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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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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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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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

공 사 입 찰 공 고 ( 긴급 )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본 공사는 전문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 )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 업역규제 폐지 ) 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며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 * 조제 * 항에 따라 종합공사업 등록업체 가 본 공사에 투찰하여 낙찰 예정 * 순위가 될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 **-* ) 」 제 * 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 *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조에 따른 해당 전문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점수에서 * 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 조 제 * 항제 * 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 *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및 시행령 제 * 조의 *(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 ) 에 따라 종합건설업 ( 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 ) 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 ( )

가산디지털 * *~*

사각형거 보수공사

공사설명서 ,

공사시방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

총공사금액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 가 세

*

이전비 및 기타

*

일반경쟁 , 총액입찰 , 지역의무공동도급 ( 공동이행 ), 적격심사 ( 낙찰하한율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

(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 ) 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허용 ) 등록업체 허용 )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 * 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금천구청 치수과 김민선 주무관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

*. 입찰서 제출 ( 투찰 )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 *. *.( ) ~ **. *. *.( )

입찰서제출 ( 투찰기간 )

**. *. *.( ) *:* ~ **. *. *.( ) *:*

개찰일시

**. *. *.( ) *:*

개찰장소

금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 *, * )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 * 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b.go.kr ) 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 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 조 제 * 항 제 *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제 * 조 및 같은법 시행령 *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허용 ) 등록업체

- 종합건설사업자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 * 조제 * 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 ,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계약 ( 공동이행방식 ) 을 체결 야 하고 ,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은 공사금액의 *% 이상 ( 투찰금액 대비 *% 를 의미 ) 이어야 합니다 .( 서울시 소재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

-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 개사 이내 로 구성해야 하며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 이상 이여야 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 로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함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공사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함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 입찰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 ) *:* 까지

협정서 허용 유형 ( 예시 ) : 시설물유지관리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토목공사업 + 토목공사업

. 본 공사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써 , 공고일 현재 기술보유자와 우리구 간 아래와 같이 특허·신기술 사용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바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특허공법에 대한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이 체결이 가능 하여야 하며 ,

- 낙찰예정자 ( 적격심사 대상자 ) 는 특허권자와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에 발주부서 감독공무원 ( 치수과 김민선 주무관 ) 을 경유 확인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 기술사용에 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 니다 .

특허번호

공법명

특허권자

비 고

*-***

PSMD

공법

세피오라이트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 및 보강용 폴리머 몰탈 등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주식회사 제트콘코리아

기술사용협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 , 같은 법 시행규칙 *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야 하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 &#**;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 *% 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 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 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 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 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조에 따라 ,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 *.*% )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 점 이상 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합니다 .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 별지 *> 추정가격이 * 억 원 미만 * 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 을 적용합니다 .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 *% 입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가 아닌 경우 , 아래 시공자격 업종별 비율을 적용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로 심사합니다 .

. 시공경험 평가는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 을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다만 ,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 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

.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 재무비율평가 ,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합니다 .

.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비율평가로 선택할 경우 , 재무제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대상선금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 ( 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

준공 시 전액 제외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 ( 예규 ): 계약금액 , 선금액 , 정산액 등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 일 이내 ( 가급적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 *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업 등록업체가 낙찰예정자인 경우 ) 은 건설업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 건설협회 , 전문건설협회 )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 * 조 제 * 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 낙찰예정 상위 업체 * 순위 * 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 발주자는 필요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 *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 근로복지공단 ),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건설업관리규정 ], ⑤ 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⑤ 자본금 검증 서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렵협회의 자본금충족확인서 제출시 *). *) 서류 제출 불필요

*)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 * * *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

⑥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자기 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임대차 ( 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 ) 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 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 ( 계약상대자 )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 계약금액 )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

국민연금보험료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퇴직공제부금비

(* )

안전관리비

(* )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 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 사용내역서 ,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입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자치부 예규 ) * 장 제 * *.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 을 제출해야 하며 ,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 ( ) 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 고용개선지원비 ) 시행 (**.*.*.) 관련사항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 * 조 제 * 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 , 소방 , 전기 , 통신 , 문화재 공사 포함 .

(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 추정가격 * 천만원 미만 또는 * 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

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 **

. 계약상대자 ( 낙찰자 ) 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

. 계약상대자 ( 낙찰자 )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 되며 ,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 고용개선지원비 (PS 단가 ) 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 ( 하도자 ) 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며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 조 제 * 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 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 특히 원도급자는 * 자간 ( 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 공사계약자 ) 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 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시「 One-PMIS 운영지침」 준수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 건설근로자공제회 ) 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 **)

*.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 그 근 로자에게는 적정임금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 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 함시켜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 고용개선지원비 (PS 단가 ) 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 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 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 상호 ,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 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 현재 *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 조 제 *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 조 제 *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 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 조 제 * 항 제 * 호 또는 제 *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또한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 * 조 및 제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 * , * 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지방계약법령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 계약 관련 자료는 ‘금천구 홈페이지 (https://www.geumcheon.go.kr) ⇒ 민원포탈 ⇒ 민원편람’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b.go.kr ) 의 입찰정보 ( 시설공사 ⇒ 개찰결과 )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b.go.kr )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금천구청 치 수 과 김민선 주무관 ( *-**-**)

계약문의 : 금천구청 재 무 과 김주희 주무관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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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