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기업집단포털 위탁운영(23~25년) 사업 (긴급공고) | |||
공고번호 | 202209277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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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조달청/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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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PC.전산.소프트웨어/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 담당자(전화번호) | 김우형(070-4056-7369) |
지역제한 | 전국 |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기초금액 | 0원 | 예가범위 | - |
추정가격 | 3,684,545,455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4,077,820,840원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2/10/27 18:00 -
협정마감일
2022/10/27 18:00 -
투찰마감일
2022/10/28 10:00 -
개찰일
2022/10/28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2-10-27 18:00:00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 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 소프트웨어사업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 조에 따라 다음호의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운영위탁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81101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를 소지한 자
- 다만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 ) 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우편번호 : 35208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둔산동 ) 정부대전청사 3 동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 ( 내자 ) 구매입찰 긴급 공고 국내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 조달청 내자 공고 제 20220927761-00 호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ㅇ 입찰 , 제안서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조항 및 기타사항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 ※세부사항은 해당조항 참고 )
2-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 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소프트웨어사업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 1468)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9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 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운영위탁서비스 ( 세부품명번호 : 8111181101 ) ③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를 소지한 자 .
2-2. 본 사업은 연평균 사업금액이 20 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 어 진흥법」제 48 조 제 4 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31 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 제 27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 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ㅇ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3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 서식 1> 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팀 ) 2-4-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 ( 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 ) 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 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4-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7 조 제 1 항 제 1-1 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 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7 조 제 1 항 제 8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4-5.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 7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 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7 조 제 1 항 제 6 호 및 제 7 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국가계약법 시행령」제 76 조 제 2 항 제 3 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3-2. 제안서 ( 발표자료 , 증빙서류 등 포함 ) 에 입찰 대상 사업 ,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3-3.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 ( 제안요청서 등 ) 에 의합니다 . 3-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3-4-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 4 조 및 제 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 입찰자는 현장여건 ,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3-4-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 4 조 제 9 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 4 조 및 제 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3-4-2.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1.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4-4.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4-5.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5. 하도급계약 ( 허용할 경우 ) 5-1.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 ( 소프트 웨어 진흥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5-2. 5-1 에 따른 명시사항이 없는 경우 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5-3. 입찰자가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별법령 , 제안요청서 ,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사항 등에 따라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5-4.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등 )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1. 가격입찰서 제출 6-1-1. 가격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6-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6-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6-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6-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7. 제안서 등의 제출
7-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 ( 증빙서류 등 포함 ) 는 반드시 입찰자 ( 공동수 급체 경우 대표자 ) 가 e- 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7-2. ( ★필독 )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가격 입 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 7-3.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ㅇ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ㅇ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 록 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조 견표 등록 방법 : e- 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 등록
8. 제안서 평가
★ ( 필독 ) 평가위원 구성 등 운영방식 변경 안내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제정 (7.15)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 , 심사 건은 신설되는 통합규정에 따라 평가위원 구성 등 운영방식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8-1. 온라인 평가 시 세부사항 8-1-1. ( ★필독 ) 온라인 평가 시 입찰자는 반드시 e- 발주시스템 > 제안평가 > 평 가사업 > 평가일시 , 발표 및 질의응답 일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1-2.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ㅇ ( 발표자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 표자의 정보 ,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 재직증명서 , 4 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 를 등록해야 합니다 . ㅇ ( 발표방법 )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e- 발주시스템의 “제안평가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 화상캠 , 헤드셋 등 ) 의 환경설정 및 최적 화 ,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8 -1-3.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평가 장소에 입실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 등 평과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 참석여부는 수요기관 일정 , 당일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9-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90%) 와 가격평가 (10%)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 으로 합니다 . 다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9-2.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 ※ 구매규격 사전공개 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 및 당해 입찰과 관련 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 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 협력업체 ) 의 소속 임 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 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 재된 자 포함 ) 을 사전 접촉 ( ‘접촉’은 SNS, 문자 , e- 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 (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 점 만점 기준 ) 에서 5 점을 감점 처리한다 . 9-3.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에 따라 평가하며 , 순위간 점수차 3 점이 적용됩니다 . -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12 조 제 2 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합니다 . - 1 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 2 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 별표 19] 제 1 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 상세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12 조 ( 평가점수 산출 ), [ 별표 19](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 ) 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10-1.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 10 조의 4 에 따른 투입 인 력 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 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10-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4 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10-3. 제안요청서 상에 「조달청 협상에 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 10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10-2 의 ‘나’ , ‘다’ , ‘라’ 의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필독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11-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11-2. 또한 ,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 ( 낙찰자만 해당 ) 12-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 를 계약 후 10 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제 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을 수 있습니다 .
12-2. 일부 품목은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 낙 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 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2-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기술지원사와 낙찰 ( 예정 ) 자 또는 계 약 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3. 입찰보증금 13-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 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 조제 2 항제 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나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다 . 상기 ' 가 '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18:00 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 팀 )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13-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3-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13-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 38 조에 의해 조치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13-6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 10 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4. 입찰무효 1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 조 제 4 항 ,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14-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 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14-2-1. 다만 ,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14-3. 시행규칙 제 44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요청하는 경우 ,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5. 불공정행위 금지 15-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 ) 는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5-2. 입찰자 등은 ‘ 14-1 ’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 법」제 5 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 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 27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5-3. 계약담당공무원은 ‘ 14-1 ’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15-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 14-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 14-3 ’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 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6-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 27 조의 4 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 34 조제 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3 조제 1 항이나 제 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 15 조제 1 항에 따른 대 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6-2. ‘ 15-1.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서식 2>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6-3. ‘ 15-2. ’에도 불구하고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7. 「하도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용에 관한 사항 17-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 서식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아울러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 력을 가집니다 . 17-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17-3. 또한 , 하도급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17-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 이 - 시스템 사용안내 ( 업체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 기타사항 18-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 48 조의 2, 제 59 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 단 ,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18-2.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 조의 2( 예정가격의 비치 ) 제 2 항에 따라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18-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 사실과 상위 없음 '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18-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 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18-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 ☎ 042-724-7369)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참여·민원→조달신 문고→진정·건의 ) 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8-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 ( 감사담당관 )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 5 조의 2 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8-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 약할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조달물자 분임계약관
< 서식 1>
< 서식 2>
<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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