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삼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PQ 후 가격입찰) 취소공고 (긴급공고) (취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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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2209283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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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경기도 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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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엔지니어링(기타)/기술사/조경(en)/폐기물(en)/수자원.상수도(en)/소음진동(en)/대기.수질(en)/토질.토목구조(en)/교통.항만.도로.철도(en) | 담당자(전화번호) | 박혜인(031-760-2402) |
지역제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기초금액 | 0원 | 예가범위 | - |
추정가격 | 945,513,636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1,040,065,000원 |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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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마감일
2022/10/11 18:00 -
등록마감일
2022/10/11 18:00 -
협정마감일
2022/10/11 18:00 -
개찰일
2022/10/11 18: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PQ심사신청서 신청기한 : 2022/10/11 18:00:00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 조 규정에 의한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 건설분야 ( 도시계획 , 도로·공항 , 조경 , 교통 , 상하수도 , 토질·지질) 와 환경분야 ( 수질관리 , 대기관리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자연·토양환경 중 1 개 분야이상 )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나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으로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 ,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 개사 이내로 제한 ) 하며 ,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자발적 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에서 정한 지역업체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다 . 사업책임 기술자 는 공동수급 대표사의 도시계획분야 기술자 로 합니다 .
라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7 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마 .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간 공동도급 및 중복참여는 불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정정공고(추가내용)
취소 공고일 : 2022-09-30 16:11:27
취소되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2/09/30 15:55취소공고 게시
광주시 공고 제 2022 - 2544 호
「삼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 ( 긴급 ) 용역사업 집행계획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 3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1 조 , 5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삼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 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9 월 28 일 광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 용 역 명: 삼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구역지정 용역 나 .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경기도 광주시 다 .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삼동 , 중대동 일원 - 면 적 : 478,000 ㎡ 라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 용역금액:금 1,040,065,000 원 ( 부가가치세 ,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바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6 개월간 사 . 입찰예정일:추후 통보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 ( 개별통지 ) 하며 ,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 .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PQ)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행정 안전부 예규 ) 」 제 3 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가격 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1 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 6 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 건설분야 ( 도시계획 , 도로·공항 , 조경 , 교통 , 상하수도 , 토질·지질 ) 와 환경분야 ( 수질관리 , 대기관리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자연·토양환경 중 1 개 분야이상 ) 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나 .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 으로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 ,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2 개사 이내로 제한 ) 하며 ,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자발적 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다 . 사업책임 기술자 는 공동수급 대표사의 도시계획분야 기술자 로 합니다 . 라 .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7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마 .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간 공동도급 및 중복참여는 불가하며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 대표자의 위임장 , 재직증명서 , 사용인감 , 신분증을 지참 ) 가 등록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가 .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게재자료 다운받아 사용 ( 별도 교부하지 않음 ) 나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2022 년 10 월 11 일 ( 화 ), 09:00~18:00 다 . 제출장소 : 광주시 미래전략사업본부 미래도시사업과 도시설계팀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18, B 동 ) 라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및 등록만 가능 ( 등기 , 우편 , 팩스 , 퀵서비스 불가 ) 마 .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 부 ( 원본 1 부 , 사본 1 부 ) 2)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8 부 ( 업체명 기재 1 부 , 업체명 미기재 7 부 , 칼라 사용 불가 )
3)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 부 4)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 위임장 , 대리참석자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5)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 사용인감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각 1 부 6)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등록 ( 신고 ) 증 사본 각 1 부 7) USB 1 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hwp), 총괄표 (hwp), 업무중복도 (hwp) ※ 공동도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사가 제출해야 하며 , 대리하여 제출할 경우 소속사의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제 35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51 조 , 제 52 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 조제 1 항「별표 2 」제 1 호 , 국토교통부고시「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경기도 공고「경기도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나 . 입찰자의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일정점수 (88.64 점 )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간주 ) 통지 합니다 . 단 , 88.64 점 이상인 업체가 1 개사일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 다 . 최종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 3 장 기술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에 따라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 ※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 시키는 경우 ,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
5. 기타사항 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의 순서 ( 서식순 ) 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직접 방문접수에 한함 )
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 니다 . 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 점 ) 를 부여합니다 . 또한 ,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 (2 점 ) 를 적용합니다 . 라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과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르며 ,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 . 용역비 ,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 공동도급사의 평가 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사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 하여야 하고 ,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 아 .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으며 , 최종 선정업체 및 입찰 시기는 개별 통지합니다 . 자 .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 8 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차 .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문의사항은 광주시 미래전략사업본부 미래도시사업과 도시설계팀 ( ☎ 031-760-8912) , 입찰공고 , 집행 ,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관련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 ( ☎ 031-760-226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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