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구립 마루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 |||
공고번호 | 20220928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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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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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기계설비/도장/시설물/습식.방수/금속구조물.창호.온실/석공/실내건축/지붕판금.건축물조립/가스1종 | 담당자(전화번호) | 박소현(02-351-6626) |
대업종 | 기계가스설비/도장.습식.방수.석공/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실내건축 | 계약방법 |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제한 | 서울 | 예가범위 | +3% ~ -3% |
기초금액 | 95,924,540원 | 도급자관급액 | - |
추정가격 | 87,204,130원 | 관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87.745% | 예정(추정)금액 | 95,924,540원 |
평가기준 | -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2/10/03 18:00 -
투찰시작일
2022/09/29 10:00 -
투찰마감일
2022/10/04 10:00 -
개찰일
2022/10/04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2-10-03 18:00:00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가 아닌 경우 아래의 업종별 비율을 적용함 (비 율(%))
- 실내건축공사업 : 70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0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0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찰공고 제 2022-213 호
공사 전자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지역제한 , 단독이행 , 총액입찰 , 제한적 최저가 (87.745%), 적격심사 비대상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2 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가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5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은평구 보육지원과 김민경 주무관 ( ☏ 02-351-7103) 나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2. 견적서 제출 ( 투찰 )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 8 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 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 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 1588-0800) ⟩ 나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 9 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을 등록한 업체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을 모두 등록한 업체 로서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에 소재 하여야 합니다 .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가 아닌 경우 아래의 업종별 비율을 적용함
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라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4. 예정가격 및 수의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2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g2b)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 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별표 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합니다 . 라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 ( 귀속 )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6.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 입찰참가자 ( 계약상대자 )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 금액 ( 계약금액 )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비 , 환경보전비 ,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 사용내역서 ,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운영에 관련사항 가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 ( 하도자 ) 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장비 / 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의 대상사업이며 , 최종계약자 ( 하도급업체 포함 ) 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 건설근로자 , 장비 / 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4 조 제 9 항에 의합니다 . 다 .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 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 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 안내 ( 업체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 1588-0800 -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담당 : 042-724-7564 라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 특히 원도급자는 3 자간 ( 발 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마 .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 ( http://www.ftc.go.kr )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9.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 고용개선지원비 ) 시행 (2020.7.1.) 관련사항
가 . 계약상대자 ( 낙찰자 ) 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 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 ( 낙찰자 )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다 .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 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공사예정금액 1 억 원 이상의 공사 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 되며 ,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 마 . 고용개선지원비 (PS 단가 ) 에 대한 정산은 ‘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 따릅니다 .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 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 시 「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라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2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관리 하며 ,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 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 02-3708-2382, 2387)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22 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 「건설산업기본법」 제 68 조의 3 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 이하 ' 현장별 보증서 ' 라 한다 ) 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하 여야 하며 ,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 건설기계등록증 ( 차량등록증 ) , 통장사본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또한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 조 및 제 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 그 근로 자에게는 적정임금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 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라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1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은평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은평구 홈페이지 / 열린행정 / 계약정보 / 계약관련서식 참조 ) 또한 ,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불공정행위 , 부당요구 등이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타 문의사항에 안내된 연락처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시행 2022.5.19.)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 12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 12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 12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 공사계약일반 ( 특수 ) 조건 , 기타 공사시방서 등으로 정하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 및 사업자 등록증 ( 개인 ) 상 대표자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 주소 ,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라 .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마감 24 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 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사후 정산 ) 바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20. 기타 문의사항 가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Call center ( ☎ 02-1588-0800) 나 . 공사에 관한 사항 : 은평구 보육지원과 김민경 주무관 ( ☏ 02-351-7103) 다 . 입찰 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은평구 재무과 박소현 주무관 ( ☎ 02-351-6626) 라 .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마 .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신고 연락처 : 은평구 감사담당관 ( ☎ 02-351-6062, 은평구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http://www.ep.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9 월 28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 분임 )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