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등록기준 사실조사 대상사업)국도24호선 밀양 산내면 등 도로시설 정비공사 | |||||
공고번호 | 20220928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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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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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시설물/금속구조물.창호.온실/토목/토건 | 담당자(전화번호) | 문원주(055-340-6612) | ||
대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지역제한 | 경남 | 예가범위 | +2% ~ -2% | ||
기초금액 | 306,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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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액 | 301,840,000원 | ||
추정가격 | 278,418,182원 | 관급자관급액 | - | ||
투찰률 | 87.745% | 예정(추정)금액 | 608,100,000원 | ||
A값  | 19,483,329원 | 평가기준 |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 ||
순공사원가  | 253,563,525원 |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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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마감일
2022/10/05 18:00 -
투찰시작일
2022/09/28 19:00 -
투찰마감일
2022/10/06 10:00 -
개찰일
2022/10/06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19,483,329원)
적격심사 기준 요약
참여방법 | 업종 | 심사여부 | 업종별비율 | 5년 실적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영업기간 | 신용평가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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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설물 | O | 100% | 153,130,000원 | 68.67% 미만 | 212.63% 이상 | 평가안함 |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 |
[2] | 금속구조물.창호.온실 | O | 100% | 153,130,000원 | 70.96% 미만 | 150.21% 이상 | 평가안함 |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 |
[3] | 토목 | 금속구조물.창호.온실 | O | 100% | 153,130,000원 | 104.84% 미만 | 156.79% 이상 | 평가안함 |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
그외 평가 항목 |
· 신인도(-1 ~ +4점)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름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 1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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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진영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2-267호
공사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도24호선 밀양 산내면 등 도로시설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다. 위 치: 경남 밀양시 산내면 등 일원 라. 사업개요: 가드레일 설치 및 부대공 등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바. 공사금액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나-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평가대상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마.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대비 비율: - 전문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100%)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2. 9. 28. ~ 2022. 10. 6. 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2. 10. 6. 11:0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 (☎055-340-6633)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나라장터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명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 영업기간 등의 평가자료는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관련 협회 등에서 발급한 ‘상호실적 확인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2】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마. 본 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적용대상 공사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상대업역 진출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공사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시공하는 등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해당 될 경우 현장별보증서가 아닌 대여계약별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안내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산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또한 본 공사의 응찰 등록면허를 포함하여 업체가 보유한 모든 건설업면허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나. 적격심사 1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 자료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지정한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건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대한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소에서 실시하는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준비자료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pcmo.molit.go.kr→진영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소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란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진영국토관리사무소→입찰현황)에 게재되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 :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계약담당(☎055-340-6625) ※ 설계도면 및 내역서 열람 :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담당(☎055-340-6633)
2022. 9. 28.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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