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신산리, 한산리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 (정정공고) | |||
공고번호 | 202209283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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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경기도 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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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상.하수도/토목/토건 | 담당자(전화번호) | 백인선(031-8082-5412) |
대업종 | 상.하수도 | 계약방법 | 수의(소액) |
지역제한 | 양주 | 예가범위 | +3% ~ -3% |
기초금액 | 209,220,000원 | 도급자관급액 | 152,370,000원 |
추정가격 | 190,200,000원 | 관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87.745% | 예정(추정)금액 | 361,590,000원 |
평가기준 | -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2/10/04 18:00 -
투찰시작일
2022/09/29 10:00 -
투찰마감일
2022/10/05 10:00 -
개찰일
2022/10/05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2)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단, 2)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름.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양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여야 합니다.
정정공고(추가내용)
1차 수정일 : 2022-09-28 21:44:35
최종수정일 => 2022/09/28 19:21오타수정
양주시공고 제 2022 – 2195 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공 사 명 : 신산리 . 한산리 노후상수관로 정비공사 나 .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 공사내용 : 관로교체 L=622m(D80mm L=65m, D100mm L=251m, D150mm L=301m, D200mm L=5m) 라 . 공사위치 : 양주시 남면 신산리 및 한산리 일원 마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 일 바 . 공사예정금액 ( 단위 : 원 )
※ 기초금액 : 금 209,220,000 원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가 . 견적서 제출기간 : 2022. 9. 29. 10:00 ~ 2022. 10. 5. 10:00 나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 10. 5.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다 . 개찰결과 유찰 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 하며 , 재입찰은 개찰일 15:00 까지 투찰하시고 , 15:05 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단 ,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 「 건설산업기본법」제 16 조제 1 항 및 같은 항 단서 제 1 호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 2)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단 , 2) 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하여야 하며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 13 조의 4 에 따름 .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나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 신규사업자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 입찰일까지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 양주시 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여야 합니다 . 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라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5. 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 11 장 공사입찰 유의서 제 12- 다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 견적서 제출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 개씩 선택 )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예정가격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예규 ) 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 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 의『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7.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상호시장 진출 ) 가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건설산업기본법」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른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장비·사무실 등 ) 충 족여부를 조사하고 ,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 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제 31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 49 조 제 4 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 으로 갈음하고 , 낙찰예정 상위 업체 1 순위 * 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 (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 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 1 순위 업체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 점검
8. 법정 정산과목 준수 가 .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 비용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 단위 : 원 )
나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위 금액 및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89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의거 사후정산을 합니다 . 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
9.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공사 이며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하도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 계약기간 30 일을 초과하고 , 계약금액 3 천만원 이상 계약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 34 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하여야 하며 , 하도급지킴이 공사대금 인출 제 한 기능사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나 노무비는 인출제한을 적용 합니다 . 또한 수령한 공사 대금 중 하수급인 , 건설 근로자 , 건설기계대여업자 ,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를 ( 선금 , 노무비 , 기성금 , 준공금 등 ) 청구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연동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 모든 대가의 청구계좌는 고정계좌를 사용합니다 . 나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 합니다 . 또한 하도급자 ( 장비․자재업체 포함 )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 , 제 9 조 ) 가 . 계약업체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 나 .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
12. 기타 유의사항 가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13 장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 9 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 7 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입니다 .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계약특수조건 , 설계서 및 시방서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시설공사전자입찰유의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 별도 협의가능 ) 하여야 하며 , 계약체결시 『양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마 .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의 1.5% 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 68 조의 3 에 따라 「현장별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보증서를 제출하는 대신 건설기계대여 계 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거나 , 발주 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 건설기계등록증 ( 차량 등록증 ), 통장사본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사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 (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 -296(2019.1.8.) 호 관련 ] 아 .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10 조 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 .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 ( 비위 ) 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감사담당관 ( ☎ 031-8082-5120 ~ 3) 양주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민원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 차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 ( ☎ 031-8082-5412), 시방서 및 기타자료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은 수도과 ( ☎ 031-8082-6841)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년 9 월 28 일
양 주 시 ( 분 임 )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