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가음장2리장제저수지준설공사 (긴급공고) (취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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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230203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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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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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토건/토공/보링.그라우팅.파일/토목/포장 | 담당자(전화번호) | 고종대(054-830-6555) |
대업종 | 지반조성.포장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지역제한 | 경북 | 예가범위 | - |
기초금액 | 0원 | 도급자관급액 | - |
추정가격 | 360,909,091원 | 관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 | 예정(추정)금액 | 397,000,000원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3/02/07 18:00 -
투찰시작일
2023/02/03 10:00 -
투찰마감일
2023/02/08 10:00 -
개찰일
2023/02/08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 조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나 . 「건설산업기본법」제 16 조 (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제 1 항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토공사 ) 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와 같은 항 단서 제 4 호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의 지반조성·포장 공사업 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다 .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가계속하여 경상북도 에 소재한 업체
1)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토공사 ) : 360,909,091 원 (100%)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360,909,091 원 (100%)
라 . 「건설산업기본법」제 29 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 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 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에 대하여는 직접시공원칙이 적용 되며 ,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별표 2 에 의거하여 본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해당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 조달청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입찰에 참가합니다 .
나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 조 ,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
다 . 계약보증금은 전자계약보증서 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6 예정가격의 결정
가 . 예정가격은『나라장터 (g2b) 』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서로 다른 15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 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87.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 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2 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호 「 추정가격 10 억원 미만 3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 제 10 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하고 낙찰하한선 (87.745%) 미만 투찰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일정순위까지 전자로 개별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는 7 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 시공경험 평가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 업종 평가비율
1) 전문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토공사 ) 100%
2) 종합공사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적용
-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신용평가 ,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5,273,850 원 ), 국민건강보험료 (4,154,622 원 ), 퇴직공제부금비 (2,695,523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32,207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95,276 원), 안전관리비 (0 원 ), 품질관리비 (0 원 ) 의 합산금액 (A =18,351,478 원 ) 을 제외 합니다( 행안부예규 제 232 호 ,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
다 .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8 입찰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9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 조 ,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나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의 성명 (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대표자 전원 )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입찰유의서 ‘ 12- 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9 청렴계약제 시행
가 . 본 공사는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공사이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2 조1 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 ( 첨부 ) 하여야 합니다 .다만 ,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 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 「의성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 1 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 자재대금은 적용제외
나 .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 ( 지 ) 청에 통보 ,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조치합니다 .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가 . 건설기계관리법 제 22 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
나 . 건설산업기본법 제 68 조의 3 조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 면제대상 : 1 건 계약금액이 2 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가 .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에 따라 적합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 하도급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 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 26 조 ( 하도급계약등의통보서 ) 또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라 .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으로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금액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급을 직접 지불할수 있습니다 .
13. 전자대금 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다만 , 하도급자 ( 장비·자재업체 포함 )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인출 제한됩니다 .
마 . 수요기관이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응하여야 합니다 .
바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안내 ( 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 낙찰금액 ( 계약금액 ) 3 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대상입니다 .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전문공사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 4 조 , 제 9 조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응하여야 하며 ,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5 기타사항
가 . 사업관련 세부사항 : 의 성군 농촌활력과 임은주 ☎ 054-830-6333
나 .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고종대 ☎ 054-830-6555
다 .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 ( 부가가치세 제외 ) 의 2.5% 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소화하여야 합니다 .
라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건설공사의직접시공계획서 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입찰공고 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바 . 입찰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 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아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계 (☎ 054-830-6555),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계 ( ☎ 054-830-6043) 및 홈페이지 (www.usc.go.kr→ 전자민원 )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2 월 2 일
의성군 재무관
<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 공사대금청구권 ) 을 제 3 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 조제 6 항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 ( 계약대금 ) 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 ( 계약담당자 ) 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하수급 업체 포함 )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통보하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 조제 1 항제 6 호의 규정에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 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 지방세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26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로 한정 )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같이 처리한다 .
가 .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나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 이 경우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 35 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 34 조제 4 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6 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등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
7.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 ( 하수급 업체 포함 ) 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22 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 68 조의 3 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
다 .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2 조 및 34 조 규정에 따라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 하수급인 ( 자재·장비업체 포함 )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 PQ 심사 및 적격심사 시 ,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준수하여야 합니다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인지하며 ,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장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응하겠습니다 .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인 )
적격심사 기준 요약
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의성군 공고 제 2023 – 152 호
입 찰 공 고 ( 긴급 )
가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나 . 추정금액 : 금 397,000,000 원 ( 금삼억구천칠백만원 ) 다 . 관급자재 : 금 0 원 ( 도급자설치 0 원 , 관급자설치 0 원 ) 라 . 사 업 량 : 저수지준설 V=36,934 ㎥ 마 . 공사현장 : 의성군 가음면 장리 1272 번지 일원 바 . 현장설명 : 생략
가 . 접수 개시일시 : 2023. 2. 3( 금 ) 10:00 나 . 접수 마감일시 : 2023. 2. 8( 수 ) 10:00 다 . 계약상대자 결정 ( 개찰 ) 일시 : 2023. 2. 8( 수 ) 11:00 라 . 개찰장소 :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마 . 재입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 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 바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지역제한 , 적격심사대상 공사 입니다 . 나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 공고문 하단 13. 참조 ) 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라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 산출내역서 ) 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마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는「건 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 노동부 고시 ) 」규정에 따르며 , 제 8 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 72 조제 2 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합니다 .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 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4 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나 . 「건설산업기본법」제 16 조 (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 제 1 항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토공사 ) 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와 같은 항 단서 제 4 호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 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의 지반조성·포장 공사업 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 다 .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입찰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 가 계속하여 경상북도 에 소재한 업체 1)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토공사 ) : 360,909,091 원 (100%)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360,909,091 원 (100%) 라 . 「건설산업기본법」제 29 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 조의 2(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 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에 대하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 별표 2 에 의거하여 본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해당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
가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 조달청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 나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 조 ,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 다 . 계약보증금은 전자계약보증서 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가 . 예정가격은『나라장터 (g2b) 』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 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가 . 낙찰자결정 :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87.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 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2 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호 「 추정가격 10 억원 미만 3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 제 10 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하고 낙찰하한선 (87.745%) 미만 투찰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일정순위까지 전자로 개별통보하고 통보받은 자는 7 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시공경험 평가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 업종 평가비율 1) 전문공사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토공사 ) 100% 2) 종합공사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적용 -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평가 , 신용평가 ,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5,273,850 원 ), 국민건강보험료 (4,154,622 원 ), 퇴직공제 부금비 (2,695,523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32,207 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695,276 원 ), 안전관리비 (0 원 ), 품질관리비 (0 원 ) 의 합산금액 (A =18,351,478 원 ) 을 제외 합니다 . ( 행안부예규 제 232 호 ,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고 ) 다 .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적격심사 결과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9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 조 , 공사입찰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나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의 성명 (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입찰유의서 ‘ 12- 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가 . 본 공사는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공사이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2 조 1 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 ( 첨부 ) 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 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 . 「의성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 1 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 ( 지 ) 청에 통보 ,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
가 . 건설기계관리법 제 22 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할 경우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하고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 나 . 건설산업기본법 제 68 조의 3 조에 의거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 ※ 면제대상 : 1 건 계약금액이 2 백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가 .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상에 따라 적합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 하도급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 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계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 26 조 ( 하도급계약등의통보서 ) 또는 개별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라 . 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 등으로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공사금액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급을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
가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 하도급자 ( 장비·자재업체 포함 )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 마 . 수요기관이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바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안내 ( 업체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 낙찰금액 ( 계약금액 ) 3 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일 경우 의무사용 대상 입니다 . ⇒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전문공사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계약 체결 시에「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 사업관련 세부사항 : 의 성군 농촌활력과 임은주 ☎ 054-830-6333 나 .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고종대 ☎ 054-830-6555 다 .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 ( 부가가치세 제외 ) 의 2.5% 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라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입찰공고 조건 ,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바 . 입찰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 1588-0800) 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아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계 ( ☎ 054-830-6555),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계 ( ☎ 054-830-6043) 및 홈페이지 (www.usc.go.kr → 전자민원 )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2 월 2 일
의성군 재무관
<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 공사대금청구권 ) 을 제 3 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 조제 6 항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 ( 계약대금 ) 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 ( 계약담당자 ) 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 하수급 업체 포함 )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 조제 1 항제 6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 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 지방세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 산재보험․고용보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26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가 .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
나 .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 35 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 34 조제 4 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6 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
7.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 ( 하수급 업체 포함 ) 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22 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 68 조의 3 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 다 .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32 조 및 34 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 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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