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북가좌2동노인복지센터 그린 리모델링 공사(통신) | |||
공고번호 | 20230203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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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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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통신 | 담당자(전화번호) | 이연지(02-330-1168) |
지역제한 | 서울 | 계약방법 |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기초금액 | 52,6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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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범위 | +3% ~ -3% |
추정가격 | 47,840,000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87.745% | 관급자관급액 | 23,889,000원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52,624,000원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3/02/07 18:00 -
투찰시작일
2023/02/03 14:00 -
투찰마감일
2023/02/08 14:00 -
개찰일
2023/02/08 15: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 14 조의 규정에 따른요건을 갖추고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 ( 면허 ) 업 체
나 . 입찰공고일 전날 [ 신규사업자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부터 입찰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 ) 가서울특별시 인 업체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 1588-0800) ] 라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마 . 본 사업은 단독이행 사업입니다 .
서대문구 재무수의공고 제 2023-8 호 [ 공고일 : 2023. 2. 2.]
공사 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 지역제한 , 단독이행 , 총액입찰 , 적격심사 비대상 , 제한적 최저가 (87.745%)
가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5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입찰참가자격 등 ) : 어르신복지과 조승우 ( ☏ 02-330-1271) 나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령 및 개별법령 , 시방서 , 사업부서 담당이 정한 바에 의함
2. 견적입찰서 제출 ( 투찰 )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 전자조달법 시행령 」 제 5 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 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 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6 호 및 제 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바 .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
3. 견적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 14 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업 등록 ( 면허 ) 업 체
나 . 입찰공고일 전날 [ 신규사업자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부터 입찰일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 ) 가 서울특별시 인 업체 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2023. 2. 7. 18:00] 까지 등록 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 1588-0800) ⟩ 라 .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마 . 본 사업은 단독이행 사업입니다 .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2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 (g2b)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별표 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다 .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8 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 추첨 ) 에 따릅니다 . 라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 에는 사업기간 ,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 특례적용시 2.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6.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 입찰참가자 ( 계약상대자 )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 ( 계약금액 )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 사용내역서 ,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 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 」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운영에 관련사항
가 . 하도급지킴이 운영 1) 입찰참가자 ( 계약상대자 ) 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 34 조 제 9 항에 의합니다 . 2) 입찰참가자 ( 계약상대자 ) 는 수요기관 의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 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 특히 원도급자는 3 자간 (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다 .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 으로 합니다 .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마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 공사계약자 ) 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바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 억 이상 공사는 적격 심사 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 변경 시 제출 포함 ) 하며 ,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 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 시 「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라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 ( 건설근로자공제회 ) 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 자료로 첨부 하여야 합니다 . 마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2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관리하며 , 서울시 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 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 02-3708-2382, 2387)
10.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 고용개선지원비 ) 시행 (2020.7.1.) 반영 가 .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 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 ( 이행각서 )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제출 ) 나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 하여야 하고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 하여야 하며 ,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 하여야 합니다 . 라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시켜야 합니다 . 마 .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 계약상대자 ( 낙찰자 ) 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 하여야 하며 , 고용개선지원비 (PS 단가 ) 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11.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 공사예정금액 1 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 가 . 공사예정금액 1 억 원 이상 건설공사 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나 . 또한 ,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12. 입찰의 무효 가 .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3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 상호 ,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 42 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 42 조 제 5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나 . 1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 42 조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 조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대문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시행 2022.5.19.]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 10 호 서식 ]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 12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 별지 제 10 호 서식 ] 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 12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 12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7. 기타사항 가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지방계약법령 , 개별법령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다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의 입찰정보 ( 시설공사 ⇒ 개찰결과 )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라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2 월 2 일 서대문구 ( 분임 )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