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공단 연구공간 증축공사(건축,토목, 조경,기계설비) (긴급공고) | |||
공고번호 | 20230602476-00
|
발주기관/수요기관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
종목 | 건축/토건 | 담당자(전화번호) | 권성미(053-605-8831) |
지역제한 | 대구 | 계약방법 | 지역제한 |
기초금액 | 4,035,119,000원
|
예가범위 | +3% ~ -3% |
추정가격 | 3,668,290,000원 | 도급자관급액 | 421,690,000원 |
투찰률 | 86.745% | 관급자관급액 | - |
A값  | 225,429,543원 | 예정(추정)금액 | 4,035,119,000원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3/06/08 18:00 -
투찰시작일
2023/06/02 18:00 -
투찰마감일
2023/06/09 10:00 -
개찰일
2023/06/09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3.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무효
가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및 같은법 시행 규 칙 제 14 조의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 공 사업 을 등록한 업체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계약 체결 시까지 주된 사무소 ( 본사 ) 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9 조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 조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1 장 입찰 및 집행기준 제 3 절 ‘ 2- 가’ ,제 8 장 입찰유의서 제 2 절 ‘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라 . 특히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의 성명 (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전원 )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입찰유의서 제 2 절 ‘ 12- 다 -1 ’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225,429,543원)
적격심사 기준 요약
참여방법 | 업종 | 심사여부 | 업종별비율 | 5년 실적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영업기간 | 신용평가등급 | |
---|---|---|---|---|---|---|---|---|---|
[1] | 건축 | O | 100% | 3,668,290,000원 | 52.42% 미만 | 235.185% 이상 | 3년이상 |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
그외 평가 항목 |
· 신인도(-1.2 ~ +1.2점)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름 · 하도급관리계획(-3 ~ +5점) : 하도급관리계획 평가기준에 따름 |
---|
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환경 ) 공고 제 2023-37 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긴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사 업 명 : 공단 연구공간 증축공사 ( 건축 , 토목 , 조경 , 기계설비 ) 나 .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축공사 다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210 서부사업소 내 라 . 사업개요 : 건축 연면적 1,931 ㎡ ( 지상 2 층 ) 마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3 개월 바 . 공사예정금액 ( 단위 : 원 )
※ 이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 다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 제한경쟁 대상 공사 입니다 .
나 .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 공사 입니다 .
다 . 적격심사대상 공사 입니다 .
1) 적 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2 장의 1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 별표 3) 추정가격이 50 억원 미만 30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합 니다 .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 로 적격심사 평가대상이며 , 업종 및 업종 평가비율은 건축공사업 (100%) 입니다 .
라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 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마 . 반영된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1 장 9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개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재해예방기 술 지도 대금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 우리 공단에서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을 공단 부담으로 발주할 예정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무효 가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 조 및 같은법 시행 규 칙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 공 사업 을 등록한 업체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부터 계약 체결 시까지 주된 사무소 ( 본사 ) 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나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9 조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 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1 장 입찰 및 집행기준 제 3 절 ‘ 2- 가’ , 제 8 장 입찰유의서 제 2 절 ‘ 12- 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라 . 특히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의 성명 (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 우 대표자 전원 )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입찰유의서 제 2 절 ‘ 12- 다 -1 ’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4. 현장설명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5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 나 . 설계서 열람 장소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처 한장성 대리 ( ☎ 053-605-8034)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 입찰 개시일시 : 2023. 6. 2.( 금 ) 18:00 나 . 입찰 마감일시 : 2023. 6. 9.( 금 ) 10:00 다 . 개 찰 일 시 : 2023. 6. 9.( 금 ) 11:00 라 . 개찰장소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전자입찰집행관 PC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7 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2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 조 규 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0 분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 행령 제 92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2 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2 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 별표 3> 추정가격이 50 억원 미만 30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수행 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개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하 여야 하며 ,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 하지 아니합니다 .
8. 적격심사 가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2 장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기준 < 별표 3> 【 추정가격이 50 억원 미만 30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에 의하여 평가 하고 ,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시공자격별 공종비율 로 평가합니다 .
나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서에 기재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 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
다 . 적격심사는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 경영상태 , 신인도 , 입찰가격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합니다 .
라 .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2 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적격심사평가 항목 중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 정기준 제 2 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방식에 따름 ② 그 밖에 필요로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마 .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9. 입찰 설명서 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 특수조건 , 공사입찰유의서 ,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설계서 , 적격심사기준 , 대구광역시 임금체불 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9 장 제 9 절 “ 9 ”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 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나 .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다 .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 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 을 제출해야 하며 ,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 ( 지 ) 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라 .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노무비 전용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를 사용하여야 하며 , 수급사업자 ( 하도급자 ) 와 협의하여 「하 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나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 특히 원도급자는 2 자간 ( 발주자 , 원도급자 ) 또는 3 자간 (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다 .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라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 공사계약자 ) 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2. 하도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 하 도급 계약 ( 대금지급 시 )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합 니다 .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나 . 또한 ,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 원도급자 ( 하도급자 포함 ) 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 22 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나 . 「건설산업기본법」제 68 조의 3 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다만 ,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 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합니다 .
다 . 수 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 행령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 여 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4 조 및 제 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5. 청렴계약제 시행 가 . 우리공단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나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 안내
16. 기타사항 가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 1588- 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 규정 , 예규 , 고시 등 포함 ) 및 우리공단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다 . 계약체결 예정자는 계약요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일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불응시 차순위자를 계약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라 .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 .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바 . 기타 입찰에 관한 의문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계약부서 ( 회계전산팀 ) : ☎ 053-605-8831 -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및 계약 등 2) 발주부서 ( 시설관리팀 ) : ☎ 053-605-8034 - 공사내용 , 시방서 , 설계도서 등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6 월 2 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