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양평전기사업소 신축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공사 | |||
공고번호 | 202306042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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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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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전기소방/기계소방/전문소방 | 담당자(전화번호) | 원남숙(042-615-5181) |
지역제한 | 경기 | 계약방법 |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
기초금액 | 101,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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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범위 | +2% ~ -2% |
추정가격 | 92,200,000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87.745%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101,420,000원 |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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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마감일
2023/06/08 18:00 -
투찰시작일
2023/06/07 10:00 -
투찰마감일
2023/06/09 10:00 -
개찰일
2023/06/09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 자 )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전기 및 기계분야 모두보유 ) 등록 업체 ( 자 )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 낙찰자 는 계약체결일 ) 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 ( 개 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 업장 소재지 ) 이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 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 http://ebid.korail.com
( 총액 / 소방시설 )
□ 공 고 명 : 양평전기사업소 신축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공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 조 제 3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
2023 년 6 월 2 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를 시행합니 다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 자 )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전기 및 기계분야 모두 보유 ) 등록 업체 ( 자 ) 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 낙찰자 는 계약체결일 )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 개 인사업자 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면허·등 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 업장 소재지 ) 이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 나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 다 . 「 국가계약법 」 제 27 조의 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12 조 제 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자’ 로 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 입찰 참여 시‘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 ( 전자입찰 시 서약서 동의로 갈 음 ) 하여야 하 며 , 만약 ,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며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등록 가 .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하는 것으로서 ,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 조달업체용 ) 에 동의 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단 , 토일․ 공휴일제외 ) 다 .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이하‘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 ‘ 제 7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 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 본 견적 은 총액견적 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나 .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입찰 정보 →시설→개찰결과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라 .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 ( http://ebid .korail.com ) 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 시스템장애관련 :IT 운영센터 ,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안내사항 숙지 마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7.745% 이 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에 따라 선택된 4 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 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 라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 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낙찰 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낙찰 자 결정을 진행합니다 . 마 . 개 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 ( 사전단속 ) 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 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사 .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를 시행하며 , 입찰 공고 시 첨부된 선정 기준 ( 설계서 필독 ) 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선정기준 미만으로 판정시 배제 ) 아 . 안전보건 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안전평가 관련 문의 : 서울본부 정남아 ☎ 02-3149-2357 ※ 안전 평가서 제출 방법 : 이메일 ( abc12345@korail.com )
6.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 단위 : 원 )
나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19 장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에 따라 국 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 금 은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 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 」 제 3 조 , 제 8 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 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 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 ( 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 카드사용 전표 등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건설기술진흥법」 제 63 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 제 56 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 입찰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 해야 하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60 조 및 제 53 조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 」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 (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견적서 제출 무효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 , 공 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나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 대표자의 성명 (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 나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 2 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 입찰 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 마 .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 (ebid.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바 .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 ,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 ( 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 ・ 공사 ・ 용역의 입찰 ・ 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 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 ( 변경 시에도 포함 ) 한 경우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 60 호서식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 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 가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 의 노무비 청구내역 ( 근로자 개인별 성명 , 임금 및 연락처 등 )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 1 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 를 받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 .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 일 (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 하여야 하며 ,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 다만 ,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 약상대자 ( 하수급인 포함 ) 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라 . 계약상대자는 제 1 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 을 제출 하여야 하며 ,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 ( 지 ) 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
11. 「하도급지킴이」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용에 관한 사항 가 . 계약금액 3 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 30 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붙임 1] 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 하도급자 ( 장비․자재업체 포함 )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라 . 또한 ,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마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 업체 )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나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 ( 용역 )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 을 수립하고 , 산업재 해 ( 사상․사고 )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수칙 등 ) 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 니다 . 다 . 본 공사 ( 용역 ) 는 특히 열차가 운행하는 장소에서 시행되므로 공사 ( 용역 ) 수행 중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하며 ,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 향후 우리 公社 에서 발주하는 공사 ( 용역 )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중대산업재해”및“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률」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 ( 철도교통사고 , 철도안전사고 ) 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 )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 안전관리 소홀로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 사전승인 ( 협의 )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13 . 하도급 관련사항 가 .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 가능여부 ,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나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 등 ) 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 . 「 국가계약법」제 27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 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 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 「국가계약법」 제 27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14. 기타 참고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의 50% 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1 부 .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부 . 끝 .
**공고원문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