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2023년 도구머리공원 조성사업 | |||||
공고번호 | 20230604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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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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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조경시설물/조경 | 담당자(전화번호) | 윤능림(02-2155-6491) | ||
대업종 | 조경식재.시설물 | 계약방법 | 지역제한 | ||
지역제한 | 서울 | 예가범위 | +3% ~ -3% | ||
기초금액 | 475,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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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액 | 62,860,830원 | ||
추정가격 | 432,454,545원 | 관급자관급액 | 106,259,170원 | ||
투찰률 | 87.745% | 예정(추정)금액 | 538,560,830원 | ||
A값  | 17,303,781원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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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마감일
2023/06/09 18:00 -
투찰시작일
2023/06/07 10:00 -
투찰마감일
2023/06/12 10:00 -
개찰일
2023/06/12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주력분야를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 제외 ) 등록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시행령 별표 2 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합니다 .
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 본 사업은 단독이행 만 허용합니다 . ( 공동수급은 불허함 .)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합계(17,303,781원)
적격심사 기준 요약
참여방법 | 업종 | 심사여부 | 업종별비율 | 3년+준공실적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영업기간 | 신용평가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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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경시설물 | O | 100% | 259,472,727원 | 77.38% 미만 | 136.1% 이상 | 평가안함 |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 |
[2] | 조경 | 조경시설물 | O | 100% | 259,472,727원 | 104.84% 미만 | 156.79% 이상 | 평가안함 | 기업신용평가 BB0 이상 |
그외 평가 항목 |
· 특별신인도(+1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 20%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 접근성(+0.5점)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지역 및 인접한 시·군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의 시군은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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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업체 적격심사 평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3-37 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제한경쟁 ( 지역제한 ) / 총액입찰 / 적격심사
※ 본 공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인 전문공사임 . ( 종합건설업자 허용 )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비대상이나 , 추후 공사기간 연장 시 적용될 수 있으며 , 적용 ‧ 지급조건 등 세부사항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릅니다 .
2. 공사 개요 가 .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다 . 공사위치 : 도구머리공원 ( 방배동 산 75-9 일원 ) 라 . 공사내용 : 유아숲 공간 조성 , 노후석축 정비 등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 ☏ 1588-0800) ⟩ 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주력분야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 제외 ) 등록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의 주소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 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라 . 본 사업은 단독이행 만 허용합니다 . ( 공동수급은 불허함 .) 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 접수 )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수정 또는 변경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 접수 ) 마감일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바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92 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4. 입찰방법 가 .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로 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 8 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 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 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0 조 제 1 항 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 2 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 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 」 제 2 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5> 추정가격이 10 억 원 미만 3 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 11 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을 적용 하며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 적격심사 대상 주공종 업종 및 비율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 ※ 시공경험 평가는 조경 시설물설치공사 ( 주력분야 )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 예정가격 -A 값 및 입찰가격 -A 값 산식에서 A 값은 본 공고문 9 번의 경비 합산임 . 다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은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을 적용 합니다 . - 시공경험 평가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주력분야 ) 실적으로 평가하며 , 종합건설 사업자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업무분야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 를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다만 ,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 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 라 . 「 건설산업기본법」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장비·사무실 등 )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 충족여부 확인 결과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 점을 감점합니다 . 다만 ,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한 업체의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 법령 등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 점을 감점합니다 . 마 . 2023. 6 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
바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심 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 (G2B 자동추첨시스템 )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 니 다 . 사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 ( 가급적 3 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2 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0 분의 25 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8. 입찰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 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공사입찰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 , 상호 , 면허사항 등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 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 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 조 제 5 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 나 . 1 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 조 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 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 ( 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 조 제 1 항 제 8 호 또는 제 9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다 .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9.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 계약상대자 ( 낙찰자 ) 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 ( 계약금액 ) 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 단위 : 원 )
나 . 계약내역서에 반영되는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환경관리비 등 법정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 사용내역서 , 지출영수증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등 )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
10. 근로자 적정임금 ( 시중노임단가 이상 ) 지급 의무 가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 ) 을 보장하여야 하며 , 계약 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 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 ( 시중노임단가 이상 ) 지급 이행각서 ' 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체결 시에는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적정임금 지급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 하도급사도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 통보 시 상기 적정임금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11.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입니다 . 가 .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 이며 ,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 반드시 발주기관 ( 감독부서 , 계약부서 ) 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 을 제출 해야하며 ,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 ( 지 ) 청에 통보합니다 .
12. 고용개선지원비 [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시행 (2020.7.1.)] 관련사항 가 . 계약상대자 ( 낙찰자 ) 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 ( 낙찰자 )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다 .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 . 고용개선지원비 (PS 단가 ) 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 공사예정금액 1 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 가 . 공사예정금액 1 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14.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나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 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다 .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사용 시 「 One-PMIS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라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 건설근로자공제회 ) 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마 .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2 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에서 관리하며 ,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 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 02-6438-2086~7)
1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 도급액 3 천만 원 이상이고 , 공사기간 30 일 초과 시 ) 가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 34 조제 9 항에 의합니다 . 나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 노무비 ,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 & 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6.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를 사용하여야 하며 , 수급사업자 ( 하도급자 )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나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 특히 원도급자는 2 자간 ( 발주자 , 원도급자 ) 또는 3 자간 ( 발주자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라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 공사계약자 ) 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초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9. 기타사항 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계약특수조건 ,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 조 제 1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 93 조 제 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 붙임 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다 . 설계서열람 및 사업문의 등 :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정승윤 ( ☎ 02-2155-6881) 라 .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 : 서초구청 재무과 윤능림 ( ☎ 02-2155-6491) 마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6. 2.
서초구 ( 분임 ) 재무관 **공고원문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