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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공고번호 20240525637-00
발주기관/수요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종목 학술.연구 담당자(전화번호) 김동진(***-***-****)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기초금액 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45,209,091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49,730,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6/02 18:00

  • 협정마감일
    2024/06/02 18:00

  • 투찰시작일
    2024/05/27 10:00

  • 투찰마감일
    2024/06/03 10:00

  • 개찰일
    2024/06/03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참가등록을 마친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함(추후 증빙자료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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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그니춰_ 좌우 국문영문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21pixel, 세로 747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우편번호 : 13619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http://www.kead.or.kr

전화번호 : 1588-1519, 팩스 031-728-7007

용역 입찰 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특별약관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ㆍ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중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31-728-7040)이나 홈페이지(http://www.kead.or.kr) 부정·비리 신고센터(QUICK MENU)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 사항 발견 시 우리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 운영지원부 김동진(031-728-7092)

규격서 상세 내용 등 문의 : 직업능력평가부 김혜진(031-728-7051)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1. 용역 입찰공고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용역계약 추가특수조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4542)

11.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령·계약예규 등 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달청 고시·지침 등 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입찰 첨부 서류 일체)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본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본부)

: 제한경쟁

: 연구조사서비스

수량 단위 : 1

: 불가

: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49,730,000 (* 부가세포함)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4. 5. 27. 10:0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4. 6. 3. 10:00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 가능(공동이행)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참가등록을 마친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의3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함(추후 증빙자료 제출해야 )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같은 시행령 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시행령 12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시행령 12 3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 1 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 1 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3-5. 지문인식 :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 1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 1 6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3-1. : 필요 공동이행 방식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4-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4-1-2.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프로그램 사용함

5. 제안서 제출 접수(온라인 제출)

5-1.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4-1. 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반드시 e-발주시스템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적 제안서 1(증빙서류 포함)

정량적 제안서 1(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약서 1

제안서 발표자료 1

예산사용계획서 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제안의사를 표시한 공문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참고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성명’ 확인용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⑧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공고일 이후 출력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전자입찰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한함

제안서 미제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평가참고자료(안요약서 ) 미제출시 제안서 제안서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메인화면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5-6. 기타 유의사항

5-6-1.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e-발주시스템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6-2.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용량은 200MB 초과할 없습니다.

5-6-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6-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5-6-5. 제안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

5-6-6.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안서(전자파일)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 않을 경우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제출시 무효처리 됩니다. , 평가참고자료(안요약서 ) 미제출시 제안서 제안서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7.「전자조달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전자문서의 송신수신) 4 같은 시행령 5(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6,「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 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체 평가

6-2. 제안서 평가방법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조

6-3. 평가일시 :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 이후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김혜진 전임평가사(031-728-7051)

7.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 1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2 2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상기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18:00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운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4, 동법 시행규칙 44 용역입찰유의서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9-3. 시행규칙 44 용역입찰유의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밖에 입찰 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1-1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 용역이 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따릅니다.

11-2.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계약자와 공단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의거하여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공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13-1.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3-2.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3-3. 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13-4. 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3-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6.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없습니다.

13-7.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 2 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있습니다.

13-8. 대금지급 방법은“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할 예정입니다.(24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만 이용가능) 입찰 참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니, 입찰 참여 해당 은행 이용 가능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첨부된 <서식 4> “동의서(상생결제시스템)” 제출

※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2024.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계약담당자

<서식 1>

국가계약법 27조의5

동법시행령 12 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 1 1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34조의2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2024. . .

: ○○○회사 대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2>

(공급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주하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 입찰(계약)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입찰낙찰 취소, 향후 입찰(계약)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3>

청렴실천특별약관

1(목적)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거래 계약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 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공단과 업체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3(준수의무)

공단의 임직원은 약관이 적용되는 업체와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업체에게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업체로부터 사실을 확인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체는 공단의 청렴실천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약관의 청렴실천에 협조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공단의 1항에 따른 소정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위반 행위의 유형 위반 제재)

업체는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6. 공단 퇴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을 유도하는 행위(신설)

7. 기타 1호부터 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 1호부터 3호의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용인될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있는 정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단은 업체가 1 각호의 행위를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있다.

위반 정도

제재 내용

1. 1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미만 경우

거래량 또는 거래 규모를 제한하거나, 1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1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경우

1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 1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1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만원 이상 경우

공단과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계없이 상기 1 각호 행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거래 입찰에서 업체의 참가 제한

3항제2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라 함은 1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대상 유형이 동일함과 동시에 공단의 발주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1항제2호부터 4호까지의 향응, 접대, 편의 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3항의 가액은 수혜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단은 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업체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항제4호의 참가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제한기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산정한다.

제한 기간

100만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2

100만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 6

금전, 금품을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타의로 제공한 경우

1 6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 6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경우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

1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했을 경우

6

공단 퇴직자를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신설)

1

금품 제공 비윤리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제재기간 종료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시 비윤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8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있다.

금품 제공 비윤리행위의 직접 행위자 관련자에 대해서는 2 이하의 기간 동안 공단 출입을 제한 있다.

청렴실천특별약관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안내를 받았으며, 위반 어떠한 제재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

사업자등록번호:

: ()

[서식 4]

본인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공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중 선택 표기)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공단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인 또는 법인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