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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수산물현장검사소 설치 공사(건축·기계)
공고번호 20240526890-00
발주기관/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종목 기계설비/실내건축 담당자(전화번호) 박종춘(***-***-****)
대업종 기계가스설비/실내건축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제한 인천 예가범위 +3% ~ -3%
기초금액 219,381,000원
도급자관급액 -
추정가격 199,437,273원 관급자관급액 -
투찰률 87.745% 예정(추정)금액 219,381,000원
A값  16,087,177원 평가기준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5/27 18:00

  • 투찰시작일
    2024/05/22 10:00

  • 투찰마감일
    2024/05/28 11:00

  • 개찰일
    2024/05/28 15: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분야(업종코드: 6202,주력분야코드 020)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합계(16,087,177원)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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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4-17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수산물현장검사소 설치 공사(건축·기계)

. 공사내용: 수산물현장검사소 실험 및 사무공간 건축·기계 공사

. 기초금액: 219,381,000(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산물현장검사소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107(항동7104-25), 이강빌딩 3]

. 현장설명: 시공내역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함.

(문의: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남촌농수산물검사소 수산물검사팀 정승혜 주무관 ☎032-440-5564)

2. 견적 제출 자격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분야(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코드 020) 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 전자견적제출·지역제한·총액견적제출적격심사비대상·청렴 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달청 이외의 관서에 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제출 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조제1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제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제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견적제출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따릅니다.

4. 견적 등록 및 개찰 일시

견적 공고일

견적등록(투찰)

견적 개찰일시

견적 개시일시

견적 마감일시

2024. 5. 21.()

2024. 5. 22.()

10:00

2024. 5. 28.()

11:00

2024. 5. 28.()

15: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동가입찰 낙찰자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낙찰자는 결정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제출 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견적제출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견적제출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견적제출서에는 견적제출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견적제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견적제출 참가행위는 조달청 전자견적제출서의 납부이행각서에 따라 이 모든 사항을 사전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견적제출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률 제6조의2에 따라 우리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제외)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합계

(A)

3,051,072

865,612

2,698,238

3,425,126

349,420

1,750,620

3,947,089

16,087,177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장 제9.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준공 시 감액정산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구매규격서, 시방서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8장 입찰유의서, 9장 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서약서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법이 최근 개정되어 공고문과 상이할 시, 개정된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425 -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사항

- 공사내용에 관한사항 :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남촌농수산물검사소 정승혜(032-440-5564)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사항 :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계약담당자 박종춘(032-440-5412)

- 전자입찰 이용문의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21.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