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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 보급 및 홍보 용역 (긴급공고)
공고번호 20240526989-00
발주기관/수요기관 한국환경보전원
종목 대행.행사/경영관련서비스 담당자(전화번호) 최미소(**-****-****)
지역제한 전국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기초금액 90,000,000원 예가범위 -
추정가격 81,818,182원 도급자관급액 -
투찰률 - 관급자관급액 -
평가기준 - 예정(추정)금액 90,000,000원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4/06/02 18:00

  • 투찰시작일
    2024/05/30 09:00

  • 투찰마감일
    2024/06/03 10:00

  • 개찰일
    2024/06/03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3. 아래의 가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아래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소지한 자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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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4-072

용역 입찰공고문(긴급) 

<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계약법 5조의2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조의2 따라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1항제2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시행령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입찰자는 같은 시행령 12조제3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으실 있으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우선적용)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입찰 첨부 서류 일체)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규정적용)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있습니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 보급 및 홍보 용역

1-2.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 24. 10. 28. 까지

1-3. 용역 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1-4. 입찰방식 : 전자입찰

1-5. 제안요청서 설명회 : 별도 설명회 없음

1-6. 배정예산 : 기초금액 금 9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이 용역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7.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3. 아래의 가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아래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80141990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6.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하도급 : 불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9(공동계약)에 따라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 배정계획서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개찰

4-1. 입찰서 제출 기간 : 2024. 5. 30.() 09:00 ~ 2024. 6. 3.()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면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 능력 평가 후

4-2-2.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 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되도록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 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왼쪽 아래 “조달 업체 매뉴얼”

5-3. 제안서 파일명은 문서 구분 선택 목록 명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정성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

업체명-정량참고자료(실적증명서) 1

업체명-발표자료 1

업체명-기타자료(입찰 참가 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1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1

입찰 무효사항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여러 사람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비영리법인이면 해당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비영리법인이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등

㉱ 그 외 증명서, 서약서 등 구비 서류 확인

제출문서

문서 구분 선택

구비 서류 및 참고 서식

제출 수량

정성평가 자료

정성제안서

제안서 (업체명, 참여인력 이름 블라인드 처리)

- (서식 제4) 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제6)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 현황

- (서식 제7) 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제8) 3년 내 관련 사업 실적 총괄표(21~23)

한글,PPT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1

발표 자료

발표 자료(15분 발표 분량)

- 업체명 또는 업체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모두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용량 제한으 e-발주시스템 제출이 어려울 때, 사전 연락 후 발표 자료에 한하여 이메일 제출 (ijw89@keci.or.kr) 및 수신확인 필수(02-3407-1565)

한글,PPT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1

정량평가 자료

정량 참고자료

실적증명서

- 나라장터 계약건은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실적증명서

- (서식 제9) 나라장터에서 실적증명이 불가한 경우

- 블라인드 처리 필요 없음

PDF 1

기타 문서

기타 문서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PDF
1

혹은 각각별도

파일로

제출 가능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혹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서식 제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3) 입찰확약서

(서식 제14) 용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 요청한 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 상용 PDF 변환 프로그램[) PDF, doPDF, nPDF ]을 사용하여 변환하면 Acrobat Reader에서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Acrobat Reader에서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DF 포맷을 제외한 다른 형식의 파일(압축파일(zip), ppt, pptx )은 올릴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가격)입찰서로 갈음

※ 서식은 제안요청서에서 확인

5-4. 기타 유의 사항

5-4-1. 제안서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내려받아 정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2.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 송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발표자료 제출에 한하여 용량 ·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제출이 가능합니다.

담당자(02-3407-1565)와 사전 유선 협의(접수 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1)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공고 상세 “제안서 제출/결과 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

2)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 여부 확인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 등)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일 때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평가참고자료(증빙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전자문서의 송신·수신)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때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5. 기타 유의 사항

5-5-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 부서에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 (한국환경보전원 탄소중립협력처 기후변화대응팀 담당 02-3407-15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6. 제안 유의 사항

6-1.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6-2.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빠져 있어도 본 용역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6-3.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4.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6-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되면 용역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6-6.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6-7. 과제수행 완료 후 용역수행자의 용역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한국환경보전원 추진 용역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6-8.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 자료(한국환경보전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6-9. 과업 완료 후 용역비 집행명세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계좌로 용역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방식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확인 바랍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 대상에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 할지라도 낙찰 취소됩니다.

1.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독관의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3회 이상 공문을 통한 주의를 받은 경우

2.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 업 제재 혹은 이에 따르는 사회적 물의(ex: 계약 불이행,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우리 본원 자체적으로 인정된 경우

3. 제안서(제안요청서)상의 수행 능력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4.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 체결을 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으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8-1-2. 부정당 업자 제재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 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할 때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면 부정당 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 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 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1) 총제재 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 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 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 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할 때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이면 그 전일) 18:00까지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제4(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입찰 무효), 용역입찰 유의12(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만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1-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도모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해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 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사항

12-1.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불이행하는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 향후 우리 본원 입찰 참여에 제한이 따릅니다.

12-2. 예비가격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 정보」-「용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등록사항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면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4.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전화상담실(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전화상담실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2-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6 계약상대자는 입찰 및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 증명서)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7.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명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8. 전자입찰 이용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전화상담실(1588-0800)

12-9.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10. 개찰 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 및 용역 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탄소중립지원처 기후변화대응팀 (02-3407-1565)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경영기획실 재무회계팀 (02-3406-3126)

2024 5 21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