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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한국산업은행 본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고번호 20220634552-00
발주기관/수요기관 한국산업은행
종목 전기/전기(구매)/승강기/물품취급,조정,저장기계 담당자(전화번호) 이용국(02-787-6409)
대업종 승강기.삭도 계약방법 제한(총액)
지역제한 전국 예가범위 +2% ~ -2%
기초금액 1,972,000,000원
도급자관급액 -
추정가격 1,792,727,273원 관급자관급액 -
투찰률 80.495% 예정(추정)금액 1,972,000,000원
평가기준 -
입찰일정
  • 현설일
    2022/06/29 14:00

  • 등록마감일
    2022/07/04 18:00

  • 투찰시작일
    2022/07/02 10:00

  • 투찰마감일
    2022/07/05 10:00

  • 개찰일
    2022/07/05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2-07-04 18:00:00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상 승객용엘리베이터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승강기안전관리법」제6조에 의한 승강기제조업 등록,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주력분야)을 등록한 자
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승객용 엘리베이터(정격속도 120m/min 이상, 15대 이상)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기존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교체(철거 후 제조하여 설치) 완료한 실적도 인정하며, 단순 철거만 시행한 계약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조사 협조요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2.7.1.(금) 17:00까지 구매구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E-mail : yongk2@kdb.co.kr로 담당자(이용국, ☎02-787-6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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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물품구매(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한국산업은행

입찰번호 : 산은총무 제2022 - 12206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 한국산업은행 총무부

나. 공 고 명: 한국산업은행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다. 세부품명 : 승객용엘리베이터(승강속도 120m/min)

라. 수 량 : 15대(상세내용 시방서 참조)

라. 추정금액 : ₩1,972,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기한 : 계약 후 240일 이내

바. 분할납품 : 가능

사.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아. 납품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자.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실적제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대상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7조,「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다. 「국가계약법」제10조 제2항 제1호,「시행령」제42조 제1항,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물품제조‧구매 계약으로서 적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상 승객용엘리베이터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승강기안전관리법」제6조에 의한 승강기제조업 등록,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주력분야)을 등록한 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승객용 엘리베이터(정격속도 120m/min 이상, 15대 이상)를 제조하여 설치 후 납품 완료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기존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교체(철거 후 제조하여 설치) 완료한 실적도 인정하며, 단순 철거만 시행한 계약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실적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시 아래 “3-1.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보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1. 제출서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실적심사신청서, 실적증명서(전자접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국가전자종합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 제출(실적심사신청서에 파일 첨부)

• 조달업체업무→물품→실적심사→실적심사신청서 작성→실적공고조회에서 해당 공고를 조회한 후 실적심사신청서 작성 및 송신

•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후 보낸문서함에서 정상적으로 송신(붙임파일이 있는 경우 해당 붙임파일이 모두 첨부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담당자(이용국, ☎02-787-6409)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납품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공공기간 이외의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추가적으로 계약서, 계약 관련서류(규격서, 내역서 및 도면 등),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관련 상세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제출 기한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실적(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적증명서는 실적제출 기한까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량 초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실적증명서 전제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후 발주기관에서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해당 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완료일자, 납품실적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실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적증명서 또는 관련 첨부서류에 “승객용엘리베이터, 납품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납품완료일자, 제조 및 설치”가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자의 확인(담당자명, 전화번호 명기)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이행 완료된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다.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 : 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라. 가격조사 협조요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2.7.1.(금) 17:00까지 구매구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E-mail : yongk2@kdb.co.kr로 담당자(이용국, 02-787-6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추진일정(안)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2.6.24.(금) ~

′22.7.5.(화)

 

- 조달청 나라장터 게시

 

현장 설명회

 

′22.6.29(수) 14:00

 

- 장소 : 산업은행 본점

- 참석 시 필요서류 :“5. 현장설명 참가자격, 구비서류 및 장소‧일시에 관한 사항”참조

 

개찰

 

′22.7.5.(화) 11:00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 앞 별도 통보(적격심사 서류 요청)

 

적격심사

 

′22.7.7.(목)

 

- 평가방법 :“8.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참조

 

낙찰자선정 통보

 

′22.7.7.(목) 이후

5. 현장설명 참가자격, 구비서류 및 장소·일시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회(구비서류 지참)

나.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업체

다. 현장설명회를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전자입찰 유효

라.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2) 승강기제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 사본(원본대조필)

3) 인감증명서 또는 법인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사용인감계 각 1부

4) 위임장, 재직증명서(참가자가 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

5) 현장설명 참가자의 신분증 사본, 명함

※ 인적사항이 표기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또는 삭제

마. 장소 및 일시 등

1) 장소 : 한국산업은행 본점(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2) 일시 : 2022.6.29.(수) 14:00

3) 업체별 2명 이내 참석 가능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 2022.7.2.(토) 10:00 ~ 2022.7.5.(화) 10:00

마. 개찰일시 : 2022.7.5.(화) 11:00

바. 개찰장소 : 한국산업은행 총무부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 유의사항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관리비

3,704,865

4,770,212

454,587

2,438,108

44,089,882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 「국가계약법」제9조, 「시행령」제37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 의거하여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보증서(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시행령」 제50조 제1항, 하자보증금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 입찰)

- 낙찰하한율 : 80.4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9. 입찰의 무효

가. 「시행령」 제39조 제4항,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착수일 : 계약체결시 별도지정(통상 계약체결일)

나. 계약의 완료일 : 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 이행계약서(붙임서식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 이행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계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붙임서식 참조)’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사업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 서식 참조)'를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발주처 청탁방지담당관(☎02-787-6769, 6771)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물품구매(제조) 입찰공고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계약조건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기타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당행 총무부 부동산관리팀(☎02-787-64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 총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