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턱관절경 시스템 1SET 구입(설치) | |||
공고번호 | 20220634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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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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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의료/의료용기기 | 담당자(전화번호) | 이명숙(055-360-5006) |
지역제한 | 전국 | 계약방법 |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기초금액 | 0원 | 예가범위 | - |
추정가격 | 33,636,364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37,000,000원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2/07/04 18:00 -
투찰시작일
2022/06/27 10:00 -
투찰마감일
2022/07/05 10:00 -
개찰일
2022/07/05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4. 입찰 참가자격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소지업체 (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나 . 「의료기기법」제 2 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 ( 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 업종코드 5310)또는 의료기기판매업 ( 업종코드 5312) 으로 입찰참가 등록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 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물품구매 입찰 공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공고 : 제 2022 - 19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2022. 06. 부산대학교치과병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입찰건명 : 턱관절경 시스템 1SET 구입 ( 설치 ) 나 . 규 격 : 규격서 별첨 다 . 사업예산 : 37,000,000 원 라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 일 마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바 .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제한 , 총액 ), 2 단계 경쟁 (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사 . 하자보증 : 검수완료일로부터 2 년 아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2. 입찰진행일정 가 .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2. 06. 27( 월 ) 10:00 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2. 07. 05( 화 ) 10:00 라 . 규격서 제출기한 및 장소 : 2022. 06. 27( 월 ) 10:00 ∼ 2022. 07. 05( 화 ) 10:00 / 물류회계팀 방문 제출 - 입찰보증금 ( 이행증권 ) 전자납부 기한 : 입찰보증금 면제 - 규격서 제출을 포함한 G2B 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마 .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2. 07. 05( 화 ) 11:00 / 본원 입찰집행관 PC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 장터 )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3. 현품 ( 과업 ) 설명회 - 현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붙임 규격서 등을 미리 확인·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품 규격이나 설치 등에 대한 문의 는 요구부서 및 의공담당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입찰 참가자격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소지업체 (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 1588-0800) 나 . 「의료기기법」제 2 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 ( 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 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 ( 업종코드 5312) 으로 입찰참가 등록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하여야 함 )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 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5.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 규격입찰서 미제출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가 . 제출장소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5 층 물류회계팀 ( 담당 김동하 ) 나 .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제 1 호 ) 1 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3)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일 경우 ,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1 부 . 4) 인감증명서 1 부 . 5)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 나라장터 출력 ) 1 부 . 6) 국세·지방세· 4 대보험 완납증명서 1 부 .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 제 2 호 ) 1 부 . 8)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 부 . 9) 규격입찰서 ( 서식 제 3 호 ) 1 부 . - 제품 규격서 ( 제품 상세내역서 ) 및 카탈로그를 포함하고 간인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제품 규격서 및 내역서는 공고된 규격서에 적합 (SPEC 및 구성품 수량 등 ) 하여야 합니다 . - 규격입찰서의 적격여부 서류 ( 서식 제 3 호 ) 는 계약담당자가 요구부서 및 의공담당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 ( 서식 제 3 호 ) ( 규격 ) 적격여부 확인 은 빈칸으로 제출합니다 . - ( 서식 제 3 호 ) 를 출력하여 간인하여 제출바랍니다 . - 물품 규격의 적합여부 ( 동등 이상 규격여부 ) 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야 하며 ,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규격입찰 서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음 )
10) 가격입찰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 ( 이하 “나라장터 ( 홈페이지 http://www.g2b.go.kr ) 라 칭 함” )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1-12 호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2021.07.01.) ”에 의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하되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 합 니다 . 나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 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 ( 부정당업 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 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 ) 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로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 건설업체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 제범위 공고 [ 조달청 공고 제 2015-70 호 ( ‘ 15.08.25.)]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 1) 총제재기간이 6 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 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 개월 이상 ~ 1 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 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 년 이상 ~ 2 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 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 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 분의 25 라 . 낙찰자로 통보된 후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 조에 의해 조치되 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마 .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병원 회계규정에 의거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7. 낙찰자 결정 가 . 규격입찰서 적격자 ( 요구부서 및 의공담당 적격 확인을 받은 자 ) 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 추첨 ) 결정합니다 .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 ,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 ,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 제조 ) 입찰유의서 제 12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효로 합니다 .
9. 기타사항 가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이며 ,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 나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 합니다 . 다 . 각종 대가는 본원「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라 . 입찰참가자 ( 업체 ) 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 터 ( ☏ 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정 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 마 . 입찰참가자 ( 업체 ) 는 이 공고문 , 물품구매 ( 제조 ) 입찰유의서 , 물품구매 ( 제조 ) 계 약일반조건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 ( 업 체 ) 에게 있습니다 . 바 . 낙찰자 결정 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 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 업자로 제재조치 되며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 사 . 문의처 - 규격 및 사양에 관한 사항 : 의공담당 유원영 ( ☏ 055.360.532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회계팀 김동하 ( ☏ 055.360.5023)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2 년 06 월 27 일
부 산 대 학 교 치 과 병 원 장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 1 조 ( 납품 ) : ① 이 계약의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180 일 이내 로 하며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이하 “병원”이라 함 ) 과 계약상대자 ( 이하 “업체”이라 함 ) 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납품은 붙임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 납품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조 ( 제작 ) 한 신제품이어야 한다 . ③ 납기 및 설치기간은 “병원”의 설치 요청일 기준으로 하며 , 납품기한에서 매 1 일 지연시마다 “업체”은 계약금액의 0.75/1000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병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 납품 및 설치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되어 납품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관계 증명서를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이를 통해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④ 납품에 따른 제경비 ( 건축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시설 , 포함 ) 는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 설치 시 발생하는 제반사고 ( 낙상 , 감전 , 건물파손 등 ) 에 대하여 일절 책임져야 한다 . 불의의 사고발생시 병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업체”는 계약물품의 검수 등 물품 검수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소요되는 소모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⑥ 납품 시 “업체”는 “병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한다 . ⑦ 계약물품의 납품 후 발생한 부산물 처리 비용 일체는 “업체”의 전적인 책임 하에 처리한다 . ⑧ 계약물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체”는 “병원”의 관련부서 ( 납품부서 , 의공담당 , 시설담당 , 정보전산팀 등 ) 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 ⑨ 이 계약의 납품은 “병원”의 요구부서와 맞춰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계약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협조하여야 한다 .
제 2 조 ( 모델 및 규격의 변경 ) : 이 계약에 명시된 모델 및 규격은 “병원”이 제시하고 “업체”가 수락하여 합의된 규격이므로 “업체”는 “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
제 3 조 ( 사후관리 ) : ① 계약물품의 부분 및 전체가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업체”는 30 일 이내 ( “병원”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 에 신품으로 교체 공급하여야 한다 . ② 계약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 년 으로 하며 , 병원과 계약업체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업체”는 납품한 장비로 인하여 “병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업체”는 손실발생액 전액을 보상하며 “병원”의 고장신고 후 10 일까지 정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11 일 차부터는 “병원”의 예상진료수익도 변상해야 한다 . ④ “업체”는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한 부품 하자에 대하여 3 회 이상 보수해도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할 경우 , 하자 부품을 포함한 신규장비 및 Assembly 를 30 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 단 Assembly 제작에 필요한 기간은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 장비하자로 인한 손해를 “병원”은 “업체”에게 청구 및 제출된 하자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
제 4 조 ( 대가의 청구 및 지급 ) ① 대가의 청구 : “업체”는 계약된 물품의 납품 완료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한다 .
② 대가의 지급 : “병원”은 “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병원”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
제 5 조 ( 부당이익금의 반환 ) : “업체”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동일옵션 장비와 구입 시기를 고려하여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 계약금액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제 6 조 ( 권리의무 양도 금지 ) : “업체”는 계약상 권리의무 ( 납품 , 수금 ) 를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
제 7 조 ( 통지 ) : “업체”는 이 계약 체결 후 계약 물품을 인도 시까지 이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 을 수시로 “병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미 통지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 및 불이익에 대하 여 “업체”쪽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
제 8 조 ( 기술지원 및 교육 ) : ① “업체”는 검수 완료 후 “병원”의 직원이 계약 목적물을 효율적 으로 운영·작동·정비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업체”는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병원”이 지정한 직원에게 충분한 교육훈련을 시켜 야 한다 . 단 , 교육일정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 ③ “업체”는 “병원”의 장비 요구부서와 의공담당에게 Operation/Service Manual ( 회로도 포함 ) 을 각각 1 부씩 제공한다 .
제 9 조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 1.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 10 조 ( 계약보증금의 귀속 ) : 위 “제 9 조의 1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 제 206 조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한다 .
제 11 조 ( 제재조치 ) : 만약 “업체”가 위 각조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체로 간주하여 관계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12 조 ( 기타 ) : ①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정부회계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 서 ,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끝”
[ 서식 제 1 호 ]
[ 서식 제 2 호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 「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 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 결 의 ,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 ㆍ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ㅇ 이를 위반하여 입 찰 ,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인 에게 금품 ,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 향응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 향응 등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인에게 금품 , 향응 등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포함 ) 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해지 등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2022. . .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 서식 제 3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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