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 24456 |
주소 :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
구매결의번호 : | 3222304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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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 물품 ] 구매 입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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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계약은 청렴계약 ( 서약 ) 제가 적용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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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2 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계약 체결 및 이행 , 감독 , 검사 등의 과정 (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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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품·향응 , 사례 , 증여 , 취업제공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 ) 하지 않겠습니다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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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 계약담당자 ( 입찰공고 , 개찰 , 계약방법 등 ): |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 최도일 , ☎ 070-4056-8448, FAX 0505-480-2212 |
- 주소 : | 우 ) 24456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 수요기관 : | 고성군 보건소 , 이봉우 , ☎ 033-680-3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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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지방조달청 | |
1. 입찰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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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공고번호 : | 20220631104-00 |
○ | 수요물자구분 : | 물품 |
○ | 공고명 : | 방사선 촬영장치 구매 |
○ | 계약입찰방법 : | 일반 ( 총액 ) 규격가격동시 |
○ | 국내 / 국제입찰 구분 :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불가 |
○ | 세부품명 : |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
○ | 수량 : | 1 |
○ | 단위 : | 식 |
○ | 사업금액 : | 270,000,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 | 납품기한 : | 계약 후 120 일 이내 |
○ | 추정가격 : | 245,454,545 원 ( 부가가치세 제외 ) |
○ | 수요기관 : | 강원도 고성군 |
○ | 검사 / 검수기관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 불가 |
○ | 인도조건 : | 현장설치도 |
○ | 납품장소 :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 5 년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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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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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 개찰 )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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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방식 : | 전자입찰 |
○ | 규격 ( 기술 ) 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 2022/07/13 14:00 |
○ | 규격 ( 기술 ) 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 2022/07/15 14:00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 제안서 제출 마감 ) 일시 이후 1 시간이 지난 때까지 가능합니다 . |
○ | 개찰일시 : 규격 ( 기술 ) 입찰 평가 완료 후 | |
○ | 개찰장소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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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예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 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 이 입찰이 2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 규격 ( 기술 ) 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규격 ( 기술 ) 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 가격입찰서와 규격 ( 기술 ) 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 ( 기술 )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규격 ( 기술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 ( 기술 )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 ( 기술 ) 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 가급적 규격 ( 기술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규격적격자 ( 또는 기술적격자 ) 가 2 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 ( 또는 기술적격자 ) 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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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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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 ) 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4220189901) 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 의료기기제조업 (5309) 과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 (3517) ] 업종 또는 [ 의료기기제조업 (5309) 과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 (3520) ] 업종 또는 [ 의료기기수입업 (5310) 과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 (3517) ] 업종 또는 [ 의료기기수입업 (5310) 과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 (3520) ] 업종 또는 [ 의료기기판매업 (5312) 과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 (3517) ] 업종 또는 [ 의료기기판매업 (5312) 과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자 (3520) ]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 조제 1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93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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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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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규격 ( 기술 ) 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 ( 기술 ) 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규격 ( 기술 ) 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
- | 규격 ( 기술 ) 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 |
| * 제안서 ( 증빙서류 등 포함 ) 는 반드시 나라장터 (e- 발주시스템 ) 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안서 양식 , 작성요령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 및 정량평가 제안서 1 부 ( 제안요청서 12 페이지 제출서류 목록 참조 ) ② 기타서류 1 부 ( 제안요청서 12 페이지 제출서류 목록 참조 ) |
-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 발주시스템 : http://rfp.g2b.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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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격 ( 기술 ) 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 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e- 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 조달업체 매뉴얼 ' |
- | 규격 ( 기술 ) 입찰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 제안서 ' 선택 제출 |
- | 기타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 입찰서 기타서류 ' 선택 제출 |
※ | 기타 유의사항 |
○ | 규격 ( 기술 ) 입찰서는 e-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 규격 ( 기술 ) 입찰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규격 ( 기술 ) 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 ( 기술 ) 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 | e-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규격 ( 기술 ) 입찰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 ( 기술 ) 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 규격 ( 기술 ) 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 / 결과확인” 버튼으로 규격 ( 기술 ) 입찰서 제출여부 확인 |
- | e- 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 | 규격 ( 기술 ) 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규격 ( 기술 ) 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 ( 기술 ) 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름 , 전화번호 등 )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 6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을 준용 ( 이 경우 “제안서”는 “규격 ( 기술 ) 입찰서”로 본다 .) 하며 , e- 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규격 ( 기술 ) 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규격 ( 기술 ) 입찰서 ( 전자파일 ) 가 제출마감일시까지 e- 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 규격 ( 기술 ) 입찰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단 , 평가 참고자료 ( 요약서 , 발표자료 등 )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격 ( 기술 ) 입찰서와 규격 ( 기술 ) 입찰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 조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제 6 항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 6 조의 2 및 제 7 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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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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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 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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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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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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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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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제 1 항제 1-2 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제 1 항제 9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 )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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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문인식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제 1 항제 7 호 및 제 8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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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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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2021 년 3 월 30 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 ( 조달청 훈령 제 1976 호 ) 이 개정되어 2021 년 7 월 1 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1. ( 기존 )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2. ( 변경 )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 ( 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규격 ( 기술 ) 평가기관 : | 수요기관 ( 강원도 고성군 ) |
*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다만 ,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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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입찰 , 계약 , 하자보수 ) 보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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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7 조 제 1 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 천분의 25 이상 )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 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 31 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 18:00 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 ( 팀 ) 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8 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 48 조의 2( 계약보증금 ), 제 59 조 ( 하자보수 보증금 ) 의 적용을 받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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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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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격 ( 기술 )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규격제안서 평가점수가 85 점 이상 인 자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 ) |
○ | 2 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 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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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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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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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 조제 4 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 2 절 ‘ 12- 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의 상호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 이며 마감일 (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 2 절 ‘ 12- 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를 요청하는 경우 ,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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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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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 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 ) 는 입찰․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2) | 입찰자 등은 제 1 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0 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 계약담당자는 제 1 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 1 항제 2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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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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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승인절차 등 ) 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 에 따르며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 조의 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 34 조제 1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제 1 항이나 제 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8 조제 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 가격제안서 )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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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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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낙찰자는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물품구매 ( 제조 ) 계약 특수조건」제 12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 동 조건 [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 붙임서식 참조 ) 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물품구매 ( 제조 ) 계약 특수조건」제 12 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 12 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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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구매 ( 제조 ) 계약 특수조건」제 12 조 제 1 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 |
| 1. | 허위 서류 ,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
| 2. |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
| 5. |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6. | 기타 관련 법령 ,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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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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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2)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 및 사업자등록증 ( 개인 ) 상 대표자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 주소 ,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3)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 ( 감사담당관 )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070-4056-8448)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 ) 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5)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 사실과 상위 없음 ' 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6)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제출 )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7)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 조 제 2 항 제 2 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8)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9)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2)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 ) 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4)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 또는 적용례 )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5)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 (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1 장 입찰유의서 |
○ | ( 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15 장 물품계약일반조건 |
○ | ( 조달청 지침 ) 물품구매 ( 제조 ) 계약 특수조건 |
○ | ( 조달청 지침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 | ( 조달청 고시 )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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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
1.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2. |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고시 , 공고 및 지침안내 등 ) 또는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등 ) 에서 검색 |
3.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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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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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
확약서 |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 (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물품 구매 ( 제조 ) 계약 특수조건」제 12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물품 구매 ( 제조 ) 계약 특수조건」제 12 조에 따른 환수 내용 >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
1. | 허위 서류 ,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가 .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 을 곱한 금액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나 . | 계약금액에 100 분의 10 을 곱한 금액 |
다 . |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2.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 단 , 물품대금에서 비용 ( 이윤 제외 ) 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 단 , 물품대금에서 비용 ( 이윤 제외 ) 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 단 ,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 ( 이윤을 포함한다 ) 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 계약단가 * 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 ( 단 ,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 ( 제조 ) 계약 추가특수조건 제 23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
5.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
6. | 기타 관련 법령 ,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 * 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 ( 제조 ) 계약 특수조건」제 12 조 참고 |
20 . . . |
서약자 ( 인 ) |
강원지방조달청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