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원주의료원 의료장비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자외선소독기) (재공고) (재입찰) | |||
공고번호 | 202209202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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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강원도원주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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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의료용기기 | 담당자(전화번호) | 계약담당자(02-6265-5717) |
지역제한 | 전국 | 계약방법 | - |
기초금액 | 0원 | 예가범위 | - |
추정가격 | 49,090,909원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54,000,000원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2/09/28 11:00 -
투찰시작일
2022/09/22 09:00 -
투찰마감일
2022/09/29 10:00 -
개찰일
2022/09/29 10:05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2-09-28 11:00:00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2. 참가자격
○ 본 안내는 수의견적 ( 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 ) 대상 입니다 .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 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 현재 대표자 및 업체명이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할 것 )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 13 조 , 동법시행규칙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의료기기법에 의하여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또는 판매업 신고 ( 허가 ) 를 필한 업체
③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품목허가 ( 신고 ) 확인 및 GMP 적합인증서확인을 필한 업체 . 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GMP 적합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효기간 이내 ) .
④ 입찰참가 시 서류마감기간 전까지 사전 제출서류를 제출한 자
납품기한 ( 계약기간 ) 까지 납품이 가능한 업체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 인증 ,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이상 의 물품공급이 가능한자 ( 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함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4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의 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를 소지한 업체
정정공고(추가내용)
재입찰 등록일 : 2022-09-28 17:35:46재입찰 사유: 예가초과
입찰집행 및 진행 정보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정보
예정가격 결정 및 입찰금액 정보
투찰제한 - 일반
기초금액 공개
구매대상물품
[ 첨부 1]
※ 공란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 사용인감 작성필수 ).
[ 첨부 2-1]
제 1 조 ( 목적 )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 사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 회원병원 포함 ) 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 계약 , 계약이행 과정 ( 준공이후도 포함 ) 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직원 또는 심사의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첨부 2-2] 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 사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입찰등록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또한 ,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 사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 ④ 이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 ( 손해배상 )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다 .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를 배상토록 한다 . 제 4 조 ( 기타사항 ) ① 업체의 임․직원 (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 ) 과 대리인이 관계자 또는 심사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 ( 일괄 하도급 , 무면허 하도급 , 재하도급 ) 을 하지 않겠으며 ,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③ ( 사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연합회 임직원이 금품 ,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직원행동강령 담당 02-6265-5726) ④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다른 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 사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귀하
[ 첨부 2-2]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 이하 “연합회”이라 한다 ) 에서 진행하는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 공동 ) 구매⌟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 ( 하도급업체 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 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 결의 ,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합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합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합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 ( 준공 이후도 포함 ) 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 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ㅇ 1 억원 이상 2 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으며 , ㅇ 1 천만원 이상 1 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ㅇ 1 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3. 입찰 ,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 (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해지 등 연합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 사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귀하
[ 첨부 3]
* 장비건별로 작성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일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제 197 호 , 2022. 1. 11.) 은 본 계약내용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 사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 발주처 ) 와 공급사 ( 계약상대자 ) 는 지방의료원 의료 장비 공동 구매계약 ( 이하 “계약” 이라 한다 ) 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제 1 조 ( 계약의 목적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사용할 의료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납품 및 설치를 실시하고 “지방의료원”은 납품 및 설치된 장비에 대하여 검수 및 검사를 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
제 2 조 ( 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 규격서 , 유의서 , 물품구매계약일반· 특수조건 ,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 관련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 6 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제 3 조 ( 계약보증금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52 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 조제 2 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으로 한다 .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 5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 37 조 제 2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 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 4 조 ( 물품의 납품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 ( 검사에 필요한 서류등을 포함 한다 ) 을 「산업표준화법」 제 24 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 24 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 ) 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지방의료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
제 5 조 ( 물품의 규격 )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장비규격서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다만 ,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6 조 ( 납기 및 지연배상금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지정된 납기일 안 에 계약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에 규정된 납품기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지체일수 1 일에 대하여 총 계약금액의 0.8/1000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발주처” 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하여 지체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한내에 납품치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신속히 “발주처”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납품기한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7 조 ( 설치 및 검수 )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의료원”이 지정한 장소에 계약물품을 설치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납품이전에 전기 및 수도 , 시설 등의 관련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지방의료원” 이 지정하는 검수자로부터 세부사양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하며 기기설치를 완료한 후 “지방의료원” 의 실 사용부서가 시험 가동하여 운용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된 때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제 8 조 ( 대금지불 ) ①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지방의료원”이 지역개발공채를 요청시 매입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금의 결재는 “지방의료원”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다 .
제 9 조 ( 기술지도 ) “계약상대자”는 “지방의료원”이 장비를 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급물품에 대한 취급 상의 요령 및 기술을 “지방의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 10 조 ( 하자보증 )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물품의 설치 후 정상적인 작동에 지장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부담으로 교환 , 보충 ,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상작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종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② 장비 무상 보증 기간 중 고장 발생 시에는 12 시간 이내에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 기간 중 정비 불가 시는 대체 장비 보충 후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물품의 설치 및 검수완료 후 5 일이내에 10/100 에 해당하는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지방의료원”에게 제출한다 .
제 11 조 ( 정비보수 및 고장수리 ) ① “발주처”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을 계속 사용하는 동안 “계약 상대자”는 공급물품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을 조달하여 실비로 수리하여야 한다 . ② 하자보증 기간 중 공급받은 물품의 작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조달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무상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붙임 3 과 같이 한다 . 제 12 조 ( 품질의 보증 )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무상 하자보증기간동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0 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 2 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제 3 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지방의료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 13 조 ( 손해배상 ) ① ' 지방의료원 ' 은 ' 계약상대자 ' 의 귀책사유 ( 태만 , 불응 등 포함 ) 로 인한 계약사항 불이행 , 납기의 지연 및 계약해지 , 진료지장 초래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하는 경우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 계약상대자 ' 가 납품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 계약상대자 ' 가 지기로 한다 . ③ ' 계약상대자 ' 가 납품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피해가 발생할 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 계약 상대자 ' 가 배상한다 .
제 14 조 ( 비밀유지 ) 당사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상대방 당사자의 기밀 또는 사적 소유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갖거나 제공받을 수 있고 , “발주처”와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기밀 또는 사적 소유의 정보 ( 이하 총칭하여 “비밀정보” ) 에 대한 접근을 갖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 비밀정보에는 본 계약의 규정 들도 포함된다 . 양당사자는 당해 비밀정보가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에 알려지는 경우 또는 법령이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아닌 한 , 그 비밀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고 ,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 허용되지 않은 누설을 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 당해 비밀정보를 당사자 고유의 정보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서 취급해야 한다 .
제 15 조 ( 계약내용의 변경 ) 본 계약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
제 16 조 ( 계약의 해지 ) ①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가 . 상대방 당사자가 청산 ,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제 3 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러한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나 .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통지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그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② 일방 당사자가 중대한 계약위반을 하는 경우에 ,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그 의무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
제 17 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 92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지방의료원”으로 부터 일정 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 92 조제 8 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 92 조제 3 항 , 제 5 항 및 제 6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제제를 받게 된다 .
제 18 조 ( 해석 )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 다만 ,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 특례규정 등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 ① 계약서 ② 물품 구매 계약 일반·특수조건 ③ 입찰공고서 ④ 구매 규격서 ( 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 ⑤ 기타 제안서 ( 또는 견적서 ) 등
제 19 조 ( 분쟁해결 ) ① 본 계약 또는 그 이행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원만한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 ②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제 20 조 ( 기타 ) ① 본 계약 특수조건에 누락 , 또는 중복으로 인한 이의 , 문제발생시 입찰 공고서의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우선시 하며 , 따른다 . ②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법률이나 해당 관할법원에 의하여 무효 내지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도 , 다른 조항들은 그대로 적법 유효하다 . 양당사자는 무효 내지 위법한 조항을 대체하고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새로운 조항에 관하여 원만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본 계약은 서비스 및 물품 공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있어 완전하고 유일한 합의서로서 , 기존의 모든 계약 내지 합의에 우선한다 . 따라서 양당사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권리와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 더 나아가 ,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 확약 , 기존의 거래방식 , 그와 관련된 약속이나 조건 , 거래 관행 등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 ④ 본 계약의 내용 변경은 서면합의에 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 ⑤ 본 계약은 양당사자 및 그 승계인과 양수인을 구속하며 그에 효력이 미친다 . 다만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 그러한 동의는 부당하게 유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 날인하고 각각 1 통 씩 보관한다 .
[ 붙임 4] 장비 제원 및 현황
2022. . .
사 업 장 명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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