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개요
[의료장비금융리스] ANGIOGRAPHY SYSTEM SINGLE-PLANE 1SYS | |||
공고번호 | 202209282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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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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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의료용기기 | 담당자(전화번호) | 이필호(031-787-1392) |
지역제한 | 전국 | 계약방법 |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기초금액 | 0원 | 예가범위 | - |
추정가격 | - | 도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 | 관급자관급액 | - |
평가기준 | - | 예정(추정)금액 | - |
입찰일정
-
투찰마감일
2022/10/07 13:00 -
개찰일
2022/10/07 13: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2-10-06 17:00:00
보증서 접수마감일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보증금이 면제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2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우리병원에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등으로 입찰금액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을 등록마감시각까지 제출한 업체
○ 입찰보증금은 입찰단가를 참고 ( 예정 ) 수량으로 곱한 총 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을 입찰등록시 현금 또는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하며 낙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됨
○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 일 이후여야 함보증금 미달 시 자격상실 되므로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 피보험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하여야 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 시스템 ) 사이트를 통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받을 경우 보증보험증권 정보가자동연계가 되므로 증권원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증권을 스캔하여 물품조달시스템 (HLS 시스템 )에 첨부해야 함 ( 스캔본 첨부 경우 , 원본제출 요구 시 제출해야 함 )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ㆍ확인된 자로서 ,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 년 이내인 경우, 제재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총 제재기간 입찰보증금 비율 6 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 분의 10 6 개월 이상 ~ 1 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 분의 15 1 년 이상 ~ 2 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 분의 20 2 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 분의 25
② 공고된 규격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 요건 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 품의약품안전처의품목허가 ( 신고 ) 확인 및 GMP/GIP 적합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 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GMP/GIP 적합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 공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 2022-0464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09. 28.
1. 입찰개요 --------------------------------------------------------------------------------------------------------------
2. 입찰 ( 개찰 ) 일시 및 장소 -------------------------------------------------------------------------------------------------------------- 1) 입찰참가신청 마감 : 2022.10.06.( 목 ) 17 시까지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2.10.05.( 수 ) 9 시 ~ 2022.10.07.( 금 ) 11 시 3)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국내입찰 ) 4) 개찰일시 : 추후 공지 (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 실시 ) 5) 개찰장소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사이트
3. 입찰참가자격 -------------------------------------------------------------------------------------------------------------- 1) 병원물품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2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우리병원에 현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 을 등록마감시각까지 제출한 업체
② 공고된 규격서 동등 이상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로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 요건 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 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 신고 ) 확인 및 GMP/GIP 적합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 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GMP/GIP 적합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3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준수 협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 61 조 (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 ‘ 19.7, 고용노동부 )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제출서류 -------------------------------------------------------------------------------------------------------------- □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 , 인감 날인 후 제출 )
※ 제출처 ( 아래 방법 중 택 1) 1) 메일 : 90465@snubh.org / 2) HLS: 입찰참가서류에 첨부 3) 우편 및 직접 제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7 층 구매계약팀 - 우편접수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됨 ※ 병원물품조달시스템 (HLS, www.snuhls.com) 미가입 업체는 가입 필요 ( 입찰유의서 내용 참조 )
6. 낙찰자 결정방법 -------------------------------------------------------------------------------------------------------------- 1) 규격가격동시 입찰 : 규격 제출 후 정해진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을 개찰 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동가 시 추첨 ) 2) 입찰 참가 시 제출한 규격입찰서로 평가
7.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9 조 제 4 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 44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8. 기타사항 -------------------------------------------------------------------------------------------------------------- 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 사실과 상위 없음 ' 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병원 물품조달시스템 (HLS, www.snuhls.com) 을 이용하여 진행하므로 HLS 시스템에서 ID 를 등록 한 후 입찰에 참가 해야합니다 . 3) 입찰참가자는 ①입찰유의서 ②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③조세포탈유무확약서 ④관련법 및 병원회계규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 4) 기타문의 ※ 과업문의 : 물류자산팀 이석훈 ( ☎ 031-787-1330) ※ 계약문의 : 구매계약팀 이재홍 ( ☎ 031-787-139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의료장비 구매 입찰 유의서
◆ 입찰관련 세부 사항 1. 입찰품목에 대한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 백단위 미만 버림 )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2. 입찰참가자는 입찰물품의 규격서 ( 사양서 ), 특수조건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한다 . 3.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품목허가 ( 신고 ) 확인 및 GMP/GIP 적합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한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이를 불이행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모든 책임 및 이로 인한 실사용기관의 손해배상 등 어떠한 결정에도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한다 . 4. 유찰시 개찰 1 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한다 . 5.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 ( 낙찰의 포기 등 )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제재 등 병원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6. 본 입찰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물품조달시스템 (www.snuhls.com) 을 통해 진행되며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 □ 회원가입 시 제출 서류 : 사이트에 회원가입 신청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수신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매계약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발급 1 년 이내 )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 사용인감 사용 시 ) , 전자인감등록신청서 (HLS 공지사항 회원가입 시 제출서류에서 확인 ) 각 1 부 ( 입찰서류와 중복되더라도 회원가입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 )
< 총액제 입찰 > 1. 규격입찰서 에 대한 심사결과가 적격 일 경우 최저 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 규격입찰서 ( 가격없는 견적서 , 규격서 , 카탈로그 ) 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2.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 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 3. 낙찰금액의 소수점 처리는 백단위 절사로 한다 .
◆ 계약이행관련 일반사항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 일 이내 에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한다 . 2)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0 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보증보험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 일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 ( 단 ,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보증보험증권도 연장 배서하여 제출하여야한다 .) 3) 계약기간 중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2.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계약 후 대금지급 요청에 있어 병원에 청구서 ( 거래명세서 , 전자세금계산서 , 시세 , 국세완납증명서 등 ) 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 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 리스 입찰의 경우 병원과 계약된 리스사에서 정산을 진행하므로 낙찰자는 리스사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
3. 납품 및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계약 후 물품을 납품 기간 내에 납품 ( 시운전 , 검사필 포함 ) 을 완료하지 못하면 본원회계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2) 납품장소는 본원의 사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 납품한다 . 3) 낙찰업체 는 병원물품조달시스템 ( 이하 HLS) 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갖추어야 하며 , HLS 사용이 가능하고 기타 병원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납품된 물품의 검수 ,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4. 지체상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1) 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 2)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
5. 계약해지 조건 1) 계약된 물품의 수입금지 ,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본다 . 2) 병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이 3 회 발송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기타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
본 의료장비 구매 입찰유의서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유효하며 , 당해 입찰에 있어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입찰희망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 ( 인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이하“병원” )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아니며 ,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 병원의 임원 ( 상임이사 및 감사 ,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 및 임원의 가족 ( 민법 제 779 조 ) 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 병원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자회사 등을 지휘 , 감독 ,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 병원 퇴직자가 퇴직 후 2 년 이내 설립한 업체 및 임원급 (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 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 인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 27 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 제 3 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 27 조의 5 제 1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 이 익을 감수하겠으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 조제 1 항 제 8 호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1. 「조세범처벌법」 제 3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 270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3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29 조제 1 항제 1 항제 3 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 인 )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안전보건 준수 협약서 ( 유형 2)
본 협약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이하 “병원” ) 과 OOO( 이하 “계약상대자” ) 간에 체결한 “ ANGIOGRAPHY SYSTEM SINGLE-PLANE 1SYS 계약” 의 안전ㆍ보건과 관련한 세부 계약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본 계약서의 안전ㆍ보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
제 1 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1.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여부 확인
제 2 조 ( 작업장 순회점검 )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작업할 장소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검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② “병원”은 유해ㆍ위험요인 발견시 “계약상대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③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개선조치에 따른 결과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작업장 순회점검의 시기는 1 주 1 회 이상으로 한다
제 3 조 (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교육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 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 작업 채용 혹은 작업 변경으로 인한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소 , 도구 등을 “병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원”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 4 조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거나 , 화재ㆍ폭발 ,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 발생 경우를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병원”이 경보체계를 설치할 장소 및 경보체계는 이하 각 호와 같다 . 1.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 2. 연면적 400 ㎡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 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 3.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4.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 5.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 6. 금속류 , 산・알칼리류 ,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 7. 방사선 업무 장소 : 경보시설 8.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 ③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운영방안 계획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
제 5 조 ( 위생시설의 협조 )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위생시설 이용을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위생시설이란 이하 각 호를 의미한다 .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③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제공한 병원 내 위생시설의 위치를 확인하고 , 이를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 조 ( 위험성평가 )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시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를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1 년에 1 회 이상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 위험성평가 결과를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병원”은 이에 대한 제출 또는 보완을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 7 조 ( 작업환경측정 )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병원”은 작업환경측정이 완료될 경우 ,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병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 8 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이하 각 호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 시작 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 .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산소결핍 ,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② “병원”이 제 1 항에 따라 제공할 정보는 이하 각 호와 같다 . 1. 유해ㆍ위험 작업에 따른 안전ㆍ보건상 유의사항 2. 유해ㆍ위험 물질의 유출 등 사고 발생시 필요 조치 내용 ③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제 2 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아 작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제 2 항의 정보에 따라 필요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9 조 (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의 사용 )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병원”에게 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해당 기계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 신고를 하여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10 조 ( 안전근무규정 )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각 업무별 근무에 대한 안전규정을 제정하여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안전근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교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 11 조 ( 안전보건역량 평가 )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 및 안전관리능력 ( 이하 “안전보건역량”이라 한다 .) 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 “병원”이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역량 평가 점검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병원”은 반기 1 회 이상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병원”은 연 1 회 이상 “계약상대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 ,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④ “병원”은 안전보건역량 평가 결과를 재계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 12 조 (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 ① “병원”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의 기준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시 제 1 항의 기준에 따라 이하 각 호에 따라 구성된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 총 금액이 아닌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1.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시설 , 설비 ,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2.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들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비용
제 13 조 ( 도급인의 시정조치 ) ① “병원”은 본 협약에 정해진 사항 외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병원”의 시정조치를 따라야 한다 .
제 14 조 ( 기타사항 ) 기타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 , 시행규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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