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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상부댐퍼(변압기실 화재확산방지용)외 1종-충북강원건설 | |||
공고번호 | G0122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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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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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기타물품/금속구조물.창호.온실 | 담당자(전화번호) | 노소영(0613454467) |
대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지역제한 | 전국 | 예가범위 | 2% ~ -2% |
기초금액 | 137,771,449원 | 도급자관급액 | - |
추정가격 | 124,820,000원 | 관급자관급액 | - |
투찰률 | - | 예정(추정)금액 | - |
평가기준 | - |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2/10/05 14:00 -
투찰시작일
2022/09/28 00:00 -
투찰마감일
2022/10/06 14:00 -
개찰일
2022/10/06 15: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필독사항]금액, 입찰일정, 투찰률, 예가 범위, 실적서류 제출 등은 반드시 공고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가.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해당 자재를 생산, 제조할 수 있는 업체 * 입찰 참가신청시 아래 증빙 필수 제출 (미첨부시 자격無)
1)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증
2) 공장등록증명서 첨부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업종분류번호 25111 포함(금속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8차 개정 전문」 상의 제4조[안전보건활동] 제4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조건 확인 필수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비 사후 정산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동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기준으로 한다.
아. 조합의 입찰참가시, 조합은 계약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상 품목, 구매규격의 숙지 및 계약이행(납품)이 가능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제조자로부터 공급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를 숙지·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 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시(계약미체결 포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참조]
-관련법령 또는 한전규정 등에 따라 직접생산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첨부서류상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22년 1월1일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으나 발주처마다 적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 기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
가.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해당 자재를 생산, 제조할 수 있는 업체 * 입찰 참가신청시 아래 증빙 필수 제출 (미첨부시 자격無)
1)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증
2) 공장등록증명서 첨부
-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업종분류번호 25111 포함(금속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8차 개정 전문」 상의 제4조[안전보건활동] 제4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조건 확인 필수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비 사후 정산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동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기준으로 한다.
아. 조합의 입찰참가시, 조합은 계약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상 품목, 구매규격의 숙지 및 계약이행(납품)이 가능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제조자로부터 공급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를 숙지·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 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시(계약미체결 포함)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참조]
-관련법령 또는 한전규정 등에 따라 직접생산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첨부서류상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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